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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마창진통합) 부동산 정보 스크랩 창원시 배후도시 지구단위 재정비 추진…단독주택 주민 반발
반디 추천 0 조회 230 16.09.01 16:4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공실률 높아지고 일조권 침해”
시 “시범시행 후 문제점 개선”

 

속보= 창원시가 단독주택지 층수 완화, 일부 다세대 주택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공개하자 단독주택 주민들이 주택지 밀도가 높아지고 조망권·일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시범지구를 먼저 시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8월 12일자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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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단독주택지 다세대주택 허용 시범지구로 선정한 명서동 일대./전강용 기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추진= 창원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광역도시 위상에 부응하기 위해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의창구, 성산구 일대 중앙동, 팔룡동, 명서동, 봉곡동, 반지동, 용호동, 신월동, 사파동, 상남동, 대방동, 남양동 등 19개 지구 11.45㎢를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주거지역은 7.85㎢이며, 단독주택용지는 13개 지구 6.83㎢이다. 상업지역 2.92㎢, 공업지역 0.48㎢, 녹지지역 0.20㎢이다. 현재 주민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관련기관 협의를 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안 중 눈에 띄는 것은 △단독주택지에 다세대 주택을 일부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단독주택 층수 완화 및 건축선 강화 △근린생활시설 완화 부분을 들 수 있다.

단독주택지 다세대 주택 허용은 차룡·명서·외동 등 3개 동을 시범지구로 선정, 이들 단독주택지에 다세대 주택을 허용토록 추진하고 있다. 공동주택인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를 말하며 분양이 가능하다. 층수는 4층으로 하며 1층은 주차장 용도의 필로티 구조를 의무화한다.

단독주택 층수 완화 및 건축선 강화는 기존 2층까지 가능한 단독주택을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건축할 경우 3층까지 허용한다는 구상이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전면도로변 건축선을 1.5m에서 2m로 강화한다. 이는 창원지역 전 단독주택지에 적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근린생활시설 완화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허용지역에 한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가령 20m 및 25m 도로변과 준주거·상업지 연접지, 대학촌에는 사진관·독서실·기원·학원·부동산중개소를 허용한다. 특히 준주거·상업지 연접지와 대학촌에는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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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분쟁 우려= 이번 재정비 계획에 우려를 표명하는 측은 창원시가 단독주택지의 층수를 완화하고, 다세대 주택을 허용하면 가뜩이나 밀도가 높은 창원지역 단독주택지의 밀도가 더 높아진다고 우려한다. 또 주택의 공실률이 더 높아져 도심 공동화현상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지 안에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생겨 주민 간 분쟁이 생기고, 이는 주민생활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창원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창원의 주택 원룸은 공실률이 30%, 투룸은 25%이며, 현재 건축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 시에는 현 1종전용주거지역 내의 단독·다가구주택은 빈집(공실률 원룸 50%, 투룸 60% 예상)으로 그야말로 주택은 임대공실로 인한 가격폭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더욱이 일조권과 조망권, 재산권 손실 등으로 이웃집 간 분쟁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을 준주거지와 상업지역 연접지에는 허용하면서 20m 및 25m 도로변 주택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이들 경계지역 주민 간 분쟁과 민원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창원시 “주택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 창원시는 이번 재정비 추진으로 단독주택지의 주차난이 해소될 것이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일조권·조망권 침해는 기우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택지의 다세대 주택 허용 부분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검토한 부분이며, 주택지 밀도가 높으면 기존 주택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층수를 4층으로 제한하고, 일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세대 주택 채광창 부분을 대지 경계에서 3m나 띄우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 단독주택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1층을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을 만들 경우 전체 3층까지 건축토록 권장키로 했으며, 건축선을 2m로 강화하면서 일조권에도 영향이 없도록 했다”며 “주택지의 다세대 주택 건축도 차룡·명서·외동 등 3개 동을 시범지구로 선정해 긍정적 결과가 도출되면 주거환경이 열악한 타 동지역으로 확대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확대 시행치 않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 허용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때마다 제기되는 고충이지만 기존 주택지의 주거환경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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