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대변혁 예고!”…정부의 단호한 조치, 운전자 일부 더 규제 강화한다
도로교통법 하반기 개정
7건의 새 조항 시행 예고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교통 분야의 사회적 이슈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 방지, 자동차 운전 면허제도 개편,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 등이 포함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운전자들에게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주요 규정 강화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새로운 장치가 도입된다.
운전면허 시험장 내부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재범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을 허가받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어, 운전자들은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운전 면허 제도와 자율주행차 규제의 변화
자동차 운전 면허제도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다.
음주측정 예시 – 출처: 경찰청
1종 자동면허가 신설되어, 수동 차량을 운전할 필요가 없는 운전자들의 편의가 증진된다.
이는 10월 20일부터 도입되며,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한편,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의 운전자는 필수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음주단속 현장 예시 – 출처 : 전북경찰청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새로운 교통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운전자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변경된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피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