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취득세 | 농어촌 특별세 | 지방 교육세 | 세 율 | |||
주택 | 6억이하 | 85㎡이하 | 1.00% | 비과세 | 0.1% | 1.10% | |
85㎡초과 | 1.00% | 0.2% | 0.1% | 1.30% | |||
6억초과 ~ 9억이하 | 6.5억 | 85㎡이하 | 1.33% | 비과세 | 0.2% | 1.53% | |
85㎡초과 | 1.33% | 0.2% | 0.2% | 1.73% | |||
7억 | 85㎡이하 | 1.67% | 비과세 | 0.2% | 1.87% | ||
85㎡초과 | 1.67% | 0.2% | 0.2% | 2.07% | |||
7.5억 | 85㎡이하 | 2.00% | 비과세 | 0.2% | 0.20% | ||
85㎡초과 | 2.00% | 0.2% | 0.2% | 2.40% | |||
8억 | 85㎡이하 | 2.33% | 비과세 | 0.2% | 2.53% | ||
85㎡초과 | 2.33% | 0.2% | 0.2% | 2.73% | |||
8.5억 | 85㎡이하 | 2.67% | 비과세 | 0.2% | 2.87% | ||
85㎡초과 | 2.67% | 0.2% | 0.2% | 3.07% | |||
9억 | 85㎡이하 | 3.00% | 비과세 | 0.2% | 3.20% | ||
85㎡초과 | 3.00% | 0.2% | 0.2% | 3.40% | |||
9억초과 | 85㎡이하 | 3.00% | 비과세 | 0.3% | 3.30% | ||
85㎡초과 | 3.00% | 0.2% | 0.3% | 3.50% | |||
주택외(토지,건물,상가) | 4.00% | 0.2% | 0.4% | 4.60% |
6억초과 ~ 7억5천 : 기존세율보다 낮고,
7.5억초과 ~ 9억 : 기존세율보다 높고,
6억이하 와 9억초과의 경우 세율 변동 없이 현행과 동일세율 적용
2020년1월1일 납세의무 설립하는분부터 적용
부동산취득세를 낼때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가 세트로 따라붙습니다.
면제구분 | 액수 | 면제한도 |
기초공제 | 2억원 | |
일괄공제 | 5억원 배우자의 공제는 별도임 | |
미성년자 공제 | 1천만원 19세까지 계속 공제 | 인원수에 제한 없음 |
장애인공제 | 1천만원이며, 남은 수명까지 | |
노인공제 | 1인당 5천만원이며 65세이상 | |
배우자 상속공제 |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 상속재산 및 법정상속자분 5억원 미만인 경우 | 30억
5억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30억 |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위에 정리를 해서 적어놓았는데요. 일단 기초공제, 일괄공제, 각각의 사람마다의 공제가 있어요. 여기 안에서 각 각 어떻게 상속받는지에 따라 공제가 적용된담니다. 일단 기초공제는 2억원이며, 배우자에게는 5억월이라는 금액이 공제가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