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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종류 |
수량 |
지원액 |
지원방법 |
경형승용차 |
9대 |
400,000,000원 |
차량으로 직접지원 |
12인승 승합차 |
12대 |
※ 차량가격에 따라 지원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개인 신고시설 포함)
가. 2011년 7월 1일 이전에 설립 완료된 사회복지법인.기관.시설.단체
나. 설립 후 공동모금회 또는 타 기관(KT&G, 마사회 등)으로 부터 차량을 지원받지
않은 사회복지 기관 우선순위
(단, 2008. 12. 31 이전에 차량을 지원받은 기관은 차순위 고려)
다.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에 한함
라. 차량 실이용 인원규모, 차량 운행의 필요성, 예산조달 능력 등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기관
마. 차종에 관계없이 기관 소유 차량이 3대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단, 이동목욕차량, 푸드뱅크 차량, 이동복지관 차량, 빨래방 차량, 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 특수용도 차량은 제외함)
5. 신청기간 : 2014년 6월 30일(월) ~ 7월 11일(금)
6. 사업기간 : 2014년 12월 ~ 2019년 12월(5년)
7. 접수방법 : 본회 온라인배분신청 홈페이지를(http://proposal.chest.or.kr) 통한
온라인으로만 접수
※ 우편 또는 방문 접수는 절대 불가함
※ 신청하고자 하는 차량종류 및 분야(경형승용차, 12인승 승합차, 아동분야)에
따라 해당 신청사업에 정확히 신청해야 함
※ 신청마감일인 2014년 7월 11일(금) 18시 정각에 온라인 시스템이 자동으로 종료
되며, 종료된 이후에는 등록 및 수정 불가
8. 선정결과 통보 : 2014년 8월말 예정(해당기관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9. 제한사항
가. 차량 지원 후 계약기간(5년) 내 매년 차량운행 연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기관의 폐쇄, 운영법인 변경(개인 시설의 경우 대표자 변경), 지역복지서비스 미실
시, 목적 외 사용 등의 사유 발생 시 차량 반납 또는 재심사 후 처리함
다. 모금회의 승인 없이 계약기간 이내에 차량의 양도/이전/매매 불가함
(단, 차량사고, 차량의 심각한 고장 등으로 인한 폐차시 모금회 승인을 받아 처리
가능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양도/이전/매매/폐차에 대한 모금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라. 차량 내/외관에 대한 불법적인 용도변경 및 디자인 변경 불가함
마. 사업목적 외의 사적인 용도 또는 영리목적 사용 불가함
바. 차량등록비용, 세금, 보험료(의무가입)는 지원기관 자부담
사. 2014년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차량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경우 지원제외(선정된 이후라도 지원 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아. 12인승승합차 및 경형승용차 중복신청 불가
자. 중앙 복권기금사업으로 아동분야에 대해 차량지원사업이 별도로 진행됨
(승합차 5대)
차. 이에 따라, 본회에서 진행하는 차량지원사업의 경우 아동분야의 기관은 승합차에
한하여 지원대상 제외(경승용차는 지원가능)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신청서에는 사실에 근거한 입증이 가능한 내용을 기록함
다. 선정이 되었더라도 허위사실 확인 시에는 배분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선정된 후에는 본회의 지원조건 및 계약을 준수해야 함
마. 본 지원차량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함
11.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