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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운영자 알림방 공무원명퇴후 이렇게 하면 무조건 5천만원 이익
운영자 추천 2 조회 2,232 24.01.14 10:38 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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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14 10:56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4.01.14 11:28

    감사합니다. 궁금한점 공무원연금 250만원+19만원 이렇게합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지 국민연금 소액이라 세금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척척박사님 알려주세요.

  • 작성자 24.01.14 11:40

    세금낼때 비과세 아니면 모든 소득은 다 합칩니다. 당연히 공적연금 소득도 다 합칩니다.
    우리가 월급받으면서 보충수업을 해서 수당을 받으면 세금 내고 건강보험료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 24.01.14 11:38

    와우 대박

  • 24.01.14 12:53

    정보 감사합니다!

  • 24.01.14 15:47

    운영자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저처럼 명퇴 후 바로 연금을 못받고 62세 이후에나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면 연금 수령 연령이 65세로 늦춰져서 오히려 손해라는 얘기를 이 카페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죠?

  • 작성자 24.01.14 16:38

    아닙니다. 그 내용은 연계신청할 때 이야기 이므로 10년 납입하면 되므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24.01.15 10:22

    @운영자 저처럼 명퇴 후 바로 연금 수령 못하는 사람도 위 영상처럼 국민연금 10년 납입 후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거죠?

  • 작성자 24.01.14 17:05

    @아나르

  • 24.01.14 18:36

    @운영자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24.01.14 17:14

    너무 좋은정보입니다
    59세에 명퇴해도 국민연금 임의가입 10년 할수있어요?

  • 작성자 24.01.14 17:32

  • 24.01.14 17:56

    @운영자 최소 임의가입할려면
    9만원이라 하셨는데

    회사부담없이
    나혼자 부담한다치면
    9만원의 2배인
    18만원 내야되는거죠?

  • 24.01.14 18:47

    @창산2017 아닙니다. 9만원 10년간 내시면 65세 부터 위 금액 수령가능합니다.

  • 24.01.14 18:37

    오 너무 좋은정보네요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요~~~

  • 24.01.14 18:4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4.01.14 19:4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24.01.14 22:29

    와우 ㅎㅎ 너무 감사드려요~^^
    60세 이상이면 임의가입자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55-65세까지 어떻게 납부를 하셨는지 이 부분 궁금합니다!

  • 작성자 24.01.14 23:02

    60세 이상에 가입은 안되어도 60세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연장 납입은 됩니다.

  • 24.01.15 02:04

    @운영자 넘나 꿀팁이네요 저도 꼭!!
    항상 감사드립니다👍🏻

  • 24.01.14 22:56

    그럼 임용 전 납부한 국민연금이 5년정도 되었다면 임의가입 최소금액의 반 정도를 계속 받는건가요? 공적연계로 신청할시요~

  • 작성자 24.01.14 23:03

    국민연금 총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연금 못받습니다. 다만 받기 위해서는 연계신청밖에 없습니다.

  • 24.01.14 23:34

    @운영자 그럼 질문 그대로 연계신청하면5년치의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24.01.15 18:52

    감사합니다~~

  • 작성자 24.01.19 10:15

    감사합니다.

  • 24.01.15 21:03

    저도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24.01.19 10:15

    축하드립니다.

  • 24.01.18 23:01

    50세 미만인데 딱 10년 납입후 중단하고 65세에 받을수 있나요? 65세가 되어야 받는거죠?

  • 작성자 24.01.19 10:15

    네 개시 연령되어야 받습니다.

  • 24.01.19 16:16

    @운영자 아 네 그렇군요. 혹시요 임의가입 중 재취업해서 근로자로 국민연금 납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도 아실까요?

  • 작성자 24.01.19 16:38

    @하늘77 명퇴자는 재취업해도 직장근로자로 국민연금 불입 불가하므로 임의가입 국민연금 계속납부하시면 됩니다.

  • 24.01.19 16:59

    @운영자 아 그렇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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