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희 학교 당직전담사는 2교대로 평일은 5시간, 토,일, 법정공휴일 등은 11.5시간을 근무하는데요.
시간 상관없이 2교대기 때문에 기본급은 48시간 당직전담사 기본급의 반을 주고
통상시급 계산시 하루 3.4시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연차일수가 촉탁직이라서 11개 발생하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시간이 1주에 정확치가 않은데
11개*3.4시간*통상시급= 이렇게 계산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주면 될까요?
아니면 단시간제 연차수당 계산하듯 1년 시간을 다 계산해서 비율대로(단시간처럼 계산해도 1주간 시간이 또 일정한 게 아니라서 전 담당자는 년간 근무시간을 더해서 계산했더라구요) 하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
선생님이 계산하는 방식으로 지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경비원처럼 24시간 격일제 맞교대근로자의 경우처럼 아래와 행정해석과 같이처리를 해야 하는지
단시간근로자처럼 계산을 해서(11일X3.4시간 = 37.4시간) 휴가 사용 시 차감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애매하기는 합니다.
저는 후자의 경우처럼 처리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
【질 의】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
【회 시】
❏교대근무란 장시간의 연속 작업이 필요한 업무에서 근로자가 일정시간마다 번갈아가며 근무하는 형태로, 교대방식은 2개조가 하루씩 근무하는 격일제(2조 1교대), 3개조가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3조 3교대제, 2개조가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하고 다른 2개조는 쉬는 4조 2교대 등 업무특성에 따라 다양함.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1일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귀 질의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지 교대제 근무가 격일로 이뤄진다는 사정만으로 동 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더라도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로 근무하는 격일제 근로자인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근무일에 2일의 근무를 연속하여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임금근로시간과-2708, 2020.11.23., 근로기준정책과-561, 2018.1.23., 근기 68207-313, 1999.2.5. 등 참조) 임금근로시간과-2728, 2020-11-30.
2. 그리고 DC퇴직금은 2교대 기간제(촉탁직) 당직전담사도 임금총액에 1/12로 계산하라고 했었는데 그때 넣는 연차수당은 올해 지급할 연차수당은 넣어주면 될까요? 다른 직종 상시적 퇴직금 계산시에는 전년도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넣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아니면 상시직도 올해 지급한 연차수당을 넣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전년도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예시>
2023. 3. 1. ~ 2024. 2. 28. 11일 발생
2023. 3. 1. ~ 2025. 2. 28. 2023 회계년에 발생한 11일 휴가중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 2025. 3. 1.에 지급하게 되는 경우
2025년 퇴직 할 경우 2025년 3월 1일 지급한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3. 그리고 촉탁직이나 1년 기간제인 경우 1년 계약만료 이후 퇴직금을 정산해줘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학교에 있는 퇴직연금제도가 DB라면 DB형으로 계산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급여총액의 1/12로 계산해주면 되는 걸까요?
<답변>
DB 또는 DC 중 어떤 유형으로 설정했느냐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