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대기 측정대행업체 평가방식 개선필요
대형업체수 평가시행 3년동안 2배나 증가
분석요금 현실화와 전문인력 범위등 개선필요
환경부가 2021년부터 도입한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의 용역이행능력 평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소리가 높다.
현행 평가방법은 서면 평가로 실시되는데 필요시 현장확인을 하고 있다.
평가기준(안) 사전의견을 조회하여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에 공지하며 검토위원회에서 용역이행능력평가 기준등 전반에 대한 심의를한다.
평가계획 공고를 통해 서류접수를 하게 되며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협회에서 주도한다, 현장확인은 제출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주요 확인사항을 평가하게 된다,
확인사항은 ◂품질문서 제,개정사항 진위여부,◂정도검사 및 검교정 대상 장비 입력 누락여부◂직원능력평가(QA,QC)실행기록 확인(검량선등)◂자체회계자료 증빙서류◂행정처분,과태료등 위반사항 처분이력 확인등을 하게 된다,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후 검토위원회 검토후 등급별 평가결과를 공고하게 된다.
평가기준은 3개분야 10개 평가항목 19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업무체계(400점)에서는 업무체계관리, 측정대행등록 관리, 인적자원 관리, 보유장비, 보건,안전관리를 평가한다.
업무성과(600점)에서는 엄무수행 충실성과 적정성, 측정분석결과 신뢰도를 평가한다, 여기에 포상실적 및 정책 기여도에서 가점을 주지만 행정처분 및 보완권고 미준수시 가점을 주는 방식이다.
S등급은 900이상,A등급은 899-800, B등급은 799-700, C등급은 699-600,D등급은 599-500,E등급은 500미만으로 분류된다.
용역이행능력 평가는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신뢰성 강화를 위해 2021년 최초 도입됐다. 2023년 등급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등급(S·A·B)을 받은 업체는 173곳(57%), 중위등급(C·D) 업체는 116곳(38%), 하위등급(E) 업체는 14곳(5%)으로 나타났다.
지난 평가와 비교하면 측정업체의 상위등급 비율(22%→42%→57%)이 지속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업무관리와 분석인력 관리체계, 일일 적정업무량 등을 개선한 결과로 판단된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이다.
환경부가 용역이행능력 평가제도를 도입한 것은 측정대행업체의 이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신뢰도를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측정대행항목을 확대하면서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기능의 내실화를 추구하며 측정대행업의 상시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러나 현재의 평가방식으로는 측정대행업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뿐 실제적인 국제경쟁력을 갖춘 이행능력의 선진화와는 걸맞은 평가방식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평가 실행 초기인 2021년 평가대상업체가 152개사였으나 2022년 276개사,23년에는 302개사로 3년만에 2배정도 증가하여 가격(수가)덤핑 등 과열경쟁으로 시장을 흐려놓고 있는 것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정도관리의 향상과 국제 경쟁력향상과는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전문분야의 분석능력에서 국제적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다,
환경부가 허가하고 있는 측정분석대행업체의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시험기관보다 진입장벽이 낮아 쉽게 대행업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에서 허가받은 측정분석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 분야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정한 제도의 벽을 넘지 못해 대부분 관련분야에 진출하지 못한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분석기관인 KTL,KCL,KTR,FITI,KOTTI등은 환경부 관련 분야에 쉽게 진입하지만 이들 기관들은 수가가 낮은 분야는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적정 수가의 정립은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산자부등 타 분야 분석료는 관련 협회나 조합에서 조사된 분석료 산정을 평가하여 1,2년마다 가격을 결정하는 반면 환경부는 법적으로 수가(분석료)를 고시하고 있어 시기적 상황에 따른 분석비에 대한 재,개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용역이행능력평가시 현 시장동향과 맞지 않는 수가로 분석된 분야에 대해서는 정도관리를 통해 사전 진단하고 그 결과 값에 대한 평가를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절차가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그동안 국회등에서 지적된 측정대행업체의 난맥상을 보면 △과업지시서 조작을 의뢰받거나 △측정결과의 함수조작을 통한 축소 △검측항목의 삭제 △데이터를 측정하고도 수기로 조작 등의 방법으로 시행사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측정결과를 조작하는 수법이 자행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22년 적발한 자가측정 대행업계의 불법행위의 경우는 △측정 불가한 대기배출시설(1곳)에서 측정한 것으로 거짓 기록(1곳), △측정값을 낮추기 위해 대기배출시설(4곳)을 가동하지 않은 채 허위 측정(2곳), △자격증 대여 등 기술인력 준수사항 위반(3곳) 등이었다.
따라서 기술인력 준수사항의 경우 유사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동시에 관련된 분석을 해도 인정하는 합리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즉,불필요한 제도는 개선하고 시장교란이나 편법여지를 남기는 분야는 정도관리를 강화하여 분석능력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제도와 시스템 관리체계의 대폭적인 전환과 아울러 시장경제에서 맞지 않는 수가조정,전문인력의 범용적 활용성등을 면밀하게 연구분석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분석기관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대기,실내공기질,악취,소음,진동분야를 환경보전협회는 수질분야를 측정대행계약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