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든지 말든지”…냉동막창 상온유통 업체 적발
검찰, 업체대표 10명 검거…전국에 400t 판매 냉동팩만 넣어 상온유통·식중독균도 검출
(대구일보 / 2016.02.02 / 이주형 기자)
냉동막창을 냉장이나 실온상태로 유통한 막창제조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이 유통시킨 막창 일부에서는 식중독균도 검출됐다.
검찰은 대구대표 음식으로 꼽히는 막창의 위생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냉동막창 251t을 냉동설비 없이 일반택배로 유통시킨 A막창유통업체 대표 전모(30)씨 등 업체 대표 10명을 축산물관리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업체들이 유통시킨 불량막창은 400t을 넘는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지검과 대구지방식약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대구막창 유통과정을 단속한 결과 위법사항이 속속 적발됐다.
막창은 대구의 특화음식으로 전국에서 판매되고 있고 막창 대부분을 대구업체가 유통시킨다.
이번에 검거된 업체들은 수입냉동막창 원료육을 냉장상태로 유통하거나 냉동설비 없이 냉동팩만 넣어 포장한 뒤 택배 등을 이용해 전국적으로 실온에서 유통시켰다.
또 일부는 프랑스, 칠레산 막창을 가격이 높거나 품질이 우수한 캐나다산이나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했다.
유통기한을 5~10일 연장한 업체도 적발됐다.
축산물가공법상 냉동제품을 해동 또는 냉장상태로 유통해서는 안된다.
식육제품의 경우 냉장제품은 영하2~10℃, 냉동제품은 영하18℃ 이하로 보존해 유통해야 한다.
이렇게하지 않을 경우 제품에 미생물이나 세균이 발생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막창에서도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나왔다
매월 1회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
판매와 유통이력을 알 수 없도록 거래내역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업체도 적발됐다.
대구지검 김주원 1차장검사는 “그동안 막창 등 축산물 제조ㆍ유통업계에서 공공연히 행해지던 냉동육 냉장유통,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단속함으로써 동종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 이외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막창을 유통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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