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3페이지 사회재난을 보면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의 확산이 사회재난에 속한다고 되어있는데요.
394페이지 4단계 재난관리활동을 보다가 궁금한게생겨서 질문올립니다.
홍수나 지진으로의 자연재난으로 전염병이 유행하는것을 대비해서 예방접종이 복구단계에 속한다고 이해했는데
이거 이외에 다음해에 감염병 유행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미리하는거는 예방완화에 속할수 없는건가요?
그예로. 신종플루나 메르스 처음 발생시 사회재난과 같이 발생하였지만 그다음해부터는 예방대책으로 독감예방접종에서의 예방백신의 범위가 넓어진것처럼요.
혹시 법과같이 예방완화 재난관리활동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첫댓글 예방접종 법 관련해서는 셤에 나올 것 같지 않네요. 애매하니간요
전염병 예방법종은 복구로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