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세 조기환급과 관련하여 실무상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4월중에 대규모 시설투자로 인한 조기환급신청시,,,
조기환급신고기간을,,,
1월에서 4월까지(4개월분)의 매출과 매입을 대상으로 하여 5월 25일까지 조기환급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첫댓글 조기환급은 매월이나 매 2개월단위로 세액을계산해서 다음달 신고기간25일이 지난 후 15일내로 환급받으실수있어요1~4월까지를 신고할수는없으니 3~4월(또는4월)분의 세액만으로 신고하신다면 환급을 5월25일로부터 15일이내에 환급받을수있겠습니다
첫댓글 조기환급은 매월이나 매 2개월단위로 세액을계산해서 다음달 신고기간25일이 지난 후 15일내로 환급받으실수있어요
1~4월까지를 신고할수는없으니 3~4월(또는4월)분의 세액만으로 신고하신다면 환급을 5월25일로부터 15일이내에 환급받을수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