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서비스가 처음 등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유예)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의결했다.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의결했다.
앞서 공유숙박업 플랫폼을 허가해 달라고 심의를 신청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전문 숙박시설이 아님에도 일정한 돈을 받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도시민박업으로 등록을 마쳐야 하고, 서비스 대상은 외국인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에어비앤비' 등 해외 공유 숙박 플랫폼의 국내 영업을 차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심의위가 이를 일정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근본적으로는 국회에서 수년째 낮잠을 자고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공유숙박 서비스가 본격화할 수 있다.
그러나 논의는 제자리걸음 중이다.
기존 숙박업계의 반발 탓이다.
실제 숙박업계는 공급 포화에 신음하고 있다.
서울의 관광숙박시설만 보더라도 2012년 160개에서 올해 2분기 현재 450개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공유숙박 서비스 확대는 곧 기존 숙박업계의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 공유숙박 피해는 대형 숙박업체보다 영세 숙박업소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유숙박을 포함한 공유경제는 물론 이나 서비스 등을 여럿이 공유해 협력 소비하는 방식이다.
지난 7월 규제 센드박스를 적용받은 공유주방 서비스, 택시업계와의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승차공유 서비스 등도
공유경제의 한 갈래다.
기존 업계와 새로운 플랫폼 업계 간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숙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규제 유지와 펄폐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받는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하는 기술이 소비 형태의 변화를 주도하는 현 흐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공유경제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은 국가 간 경계도 사실상 무의미하다.
정부가 국내 시장과 기존 업계 보호를 우선해 '규제의 벽'을 친다고 해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오히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양한 공유경제 플랫폼이 증장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공정한 '게임의 룰'부터 우선 마련해야 한다.
공유경제에 재한 정부의 청사진 또는 밑 그림이 나왔을 때
비로소 수많은 국내 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이 미래를 보고 뛰어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밀어붙려는 여당 의원, 이를 반대하는 해당 업체 대표 간 설전은
공유경제의 앞날을 가늠할 풍향계도 될 수 있다. 장세훈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