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증 명
수 신 인 : 오 영 준 판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
발 신 인 : 이 한 근
다 음
판사의 법정지휘권도 공복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에게 주어진 권한인 이상 공무원이 이를 국민에게 행사할 때는 헌법 제10조, 헌법 제11조에 규정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와 민사소송 규칙 제28조(변론의 방법)을 위법한 오영준 판사에게 민사소송법 제151조(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내 용
김남태 증인신문신청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303조(증인의 의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2014년 6월12일 증인신문을 재차 독촉신청서를 제출하고 2014년 6월26일 변론기일에 김남태 증인신문 재차독촉에 대하여 저번 기일에서 채택 않기로 기각결정 하였다는데 저번 기일이 언제이며 무슨 법리로 기각결정 하였는지 사법부의 권위는 사회구성원이 수긍할수 있는 보편타당한 재판진행과 판결이 전제 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03조(증인의 의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김남태 증인신문기각에 이의를 제기 하자 증인신문이 필요가 없다는 오영준 판사의 답변에 대하여 필요 없는 것은 판사의 아집이지 원고의 주장은 증인신문이 꼭 필요합니다.
이유인즉 1/7감자 주총무효가처분 기각판결 후 매수가격결정신청 변론기일에
김남태가 1/7감자가 무리고 반사회적이다 대우가 대우전자 소액주주를 안고 가라고 가처분기각이 오판임을 법정에서 스스로 자책한 사실이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반사회적인 것은 법률무효 입니다.
당사자(피고)본인신문신청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당사자(피고)본인신문출석 요구서를 2014년 4월10일 발송 하였어나 6월26일 속행된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음으로 9월4일 속행되는 변론기일에는 출석하도록 당사자(피고)본인신문출석 요구서를 발송함이 순리입니다.
2014년 4월 25일 소취하된 피고 7.이 2014년 9월7일에 당사자로 재기록 되었는데 소취하가 취소된 것이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의한 소취하인지 전관예우로 피고7에 대한 당사자(피고)본인신문을 고의로 가로막은 소취하가 아닌지 오영준 판사가 대답해야 합니다.
2012가합 75760 손해배상청구소 제기이후 제출한 준비서면과 변론기일 변론시 대우전자 소액주주 주식을 강탈하기 위하여 血眼이 된 법조마피아와 금융마피아들과 그들의 하수인이 합종연횡한 피고들의 민,형사상 불법행위인
1.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2.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3.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4.형법 제347조(사기)와
商法상 벌칙 행위인
1.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공고)
2.상법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3.상법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 특별배임죄)
4.상법 제625조(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5.상법 제626조(부실 보고죄)를 가감 없이 변론하였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오영준 판사에게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 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선정당사자인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151조(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에 의거 이의를 제기하는 동시에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와 민사소송 규칙 제28조(변론의 방법)을 미필적 고의로 모르쇠로 일관한 사기판결에 대하여 오영준 판사를 비롯하여 설승원,허문희 판사를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을 비롯하여 배임행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판결 즉시 제기함과 동시에 민사31부 합의부 판사들을 사법부로부터 영원히 추방시키는 파직운동에 역동적으로 나설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미필적고의로 오판판사들을 풍자한 漢詩: 誤判判事 詐欺裁判 풍자시의 감동은 진정성에서 나오며 진정성의 근본은 사심 없는 경험임이 사실입니다.
저의 졸작인 시제 오판판사의 사기재판을 소개합니다.
詩題 : 誤判判事 詐欺裁判
天方地軸 詐欺裁判 천방지축 사기재판
無知蒙昧 傲慢放恣 무지몽매 오만방자
厚顔無恥 人面獸心 후안무치 인면수심
眼下無人 獨不將軍 안하무인 독불장군
自家撞着 我田引水 자가당착 아전인수
傍若無人 無所不爲 방약무인 무소불위
泥田鬪狗 阿修羅場 이전투구 아수라장
腰折腹痛 漸入佳境 요절복통 점입가경
天方地軸 詐欺裁判 천방지축 사기재판
作:秋空
2014년 10월 7일
발신인 이 한 근
이 우편물은 2014-10-07 제3416502022964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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