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성과 식신을 갑기합과 인사형하는 구조는 분쟁관련업무가 많다
時 | 日 | 月 | 年 | 곤 명 |
편인 | 일간 | 정재 | 비견 | 六 神 |
壬 | 甲 | 己 | 甲 | 天 干 |
申 | 戌 | 巳 | 寅 | 地 支 |
편관 | 편재 | 식신 | 비견 | 六 神 |
역마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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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살 | 神 殺 |
▶ 사/주/분/석
갑술(甲戌)일주는 갑인(甲寅)의 록(祿)에 내 뿌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갑술(甲戌)일주는 갑인(甲寅)의 법인체에 의탁(依託)하여 공공의 재산[술토편재]을 관리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인(甲寅)이 재성(財星) 및 관성(官星)이면 재단법인(財團法人)으로 보고 비견(比肩)이면 사단법인(社團法人)이 됩니다. 고로 임신(壬申)은 장생지에 앉은 편인의 문서를 관리한 것이니 사단법인체(法人體)에서 발행이 된 공문(公文)을 가지고 술토(戌土)라는 공공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인신충(寅申沖)으로 인해 문서가 동(動)한 것이니 편인은 법인체에서 발권(發券)한 문서(文書)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용신(用神)을 갑기합(甲己合)하고 인사형(寅巳刑)하는 구조물이므로 정재를 합거하고 식신을 형살하였으므로 소송(訴訟), 협상(協商), 노동쟁의(勞動爭議) 등의 발권(發券)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임을 짐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무런 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다른 방면으로 재성의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갑기합(甲己合)이 인사형(寅巳刑)에 앉아 있다는 사실은 인사형(寅巳刑)이라는 소송을 당해 기토(己土) 재성(財星)을 빼았긴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구조가 취업활동을 하여 문서 분쟁 관련 업무에서 적극적으로 일하게 되면 물상대체가 되어 운명이 좋아졌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분쟁 관련으로 인해 손재수를 보이는 팔자의 약점을 오히려 기회의 활동 무대로 삼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자신의 명의(名義)를 빌려간 사람이 파산하면서 힘들어졌다고 합니다.[서상원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