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먼저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통하여 담장의 소유관계를 확인해 본 후, 상대방 소유로 확인이 된다면 파손된 현관문의 증거사진을 증거로 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수리요청을 내용증명으로 하였음에도 고쳐주지 않는 경우, 직접 전문가를 불러 수리 후, 수리비용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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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속만 끓이다가 여쭤봅니다...
저의집은 다세대 주택 1층에 살고 있습니다.
뒷집은 단독주택입니다..
저의집과 뒷집사이에는 뒷집소유의 담장이 있습니다
뒷집에는 전세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여름 태풍으로 인해 그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면서 저의집 현관문을 파손시켰습니다.
마당에 있던 잡다한 집기들도 몇가지 부숴졌구요
뒷집주인은 담장만 고치고는 현관문은 고쳐주질 않습니다.
그 뒷집주인은 담장도 우리측도 일정부분 부담해야 하는데 자기네가 부담했으니
그나머지는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말인지요?
분명 자기네 담장인데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니요?
손해배상가능 하는지요?
참고로
10 년전쯤에 전화로 담장이 무너질듯하니 수리해달라고 부탁한적 있구요
그동안에도 그 담장이 넘 흉물스러워 저의 사는곳 페인트칠하면서 같이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실제로 담장이 무너지기 며칠전에도
담장 무너질듯하니 수리하라고 전화했던적 있습니다.
무너져도 자기네는 모른다고 하길래
동사무소에 연락하니 동사무소는 구청으로 연락하구
구청서 뒺집주인에게 연락하니
그제서야 수리할려구 업체분을 보냈더라구요
그 업체분이 다녀간뒤 며칠뒤에 무너졌습니다.
손해배상이라해야 하나 머 그런조취를 해야 하는지 어떤지
넘 속상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같은내용의 질문을 공지사항을 읽지않은상태로 올려서 글자크기를 변경해서 올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꺼는 삭제하겠습니다...)
질문자: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