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근로계약은 객관성 여부를 물을 경우... 쉽게 말하면 타 사업장에서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근로계약, 단체협약은 법원성을 인정할 수 없고, 국제.. 협약은 우리나라에서 비준한 것에 한해 인정가능합니다. 국제협약... 이렇게 되어 있다면 법원성 부정... 제 견해입니다.
전시춘 교수님 에센스 책보면 근로계약은 법원성이 인정 안되는걸로 나와있습니다. 법원성으로 인정하는 소수설도 있으나 1차시험에서는 인정 안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국제노동협약이란말은 처음들어보는데 보통 ILO협약중에서 우리나라가 비준한것만 인정되고 참고로 국제법규는 법원성이 인정됩니다.
첫댓글 근로계약은 객관성 여부를 물을 경우... 쉽게 말하면 타 사업장에서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근로계약, 단체협약은 법원성을 인정할 수 없고, 국제.. 협약은 우리나라에서 비준한 것에 한해 인정가능합니다. 국제협약... 이렇게 되어 있다면 법원성 부정... 제 견해입니다.
전시춘 교수님 에센스 책보면 근로계약은 법원성이 인정 안되는걸로 나와있습니다. 법원성으로 인정하는 소수설도 있으나 1차시험에서는 인정 안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국제노동협약이란말은 처음들어보는데 보통 ILO협약중에서 우리나라가 비준한것만 인정되고 참고로 국제법규는 법원성이 인정됩니다.
음...근로계약은 법원성 부인, 그런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주관적 의미의 법원으로서 법원성 인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가 맞는거지..10일 남았는데....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