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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노동법 법원이요^^;;
chocolate* 추천 0 조회 202 09.05.27 21:0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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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5.28 00:37

    첫댓글 근로계약은 객관성 여부를 물을 경우... 쉽게 말하면 타 사업장에서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근로계약, 단체협약은 법원성을 인정할 수 없고, 국제.. 협약은 우리나라에서 비준한 것에 한해 인정가능합니다. 국제협약... 이렇게 되어 있다면 법원성 부정... 제 견해입니다.

  • 09.05.28 00:45

    전시춘 교수님 에센스 책보면 근로계약은 법원성이 인정 안되는걸로 나와있습니다. 법원성으로 인정하는 소수설도 있으나 1차시험에서는 인정 안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국제노동협약이란말은 처음들어보는데 보통 ILO협약중에서 우리나라가 비준한것만 인정되고 참고로 국제법규는 법원성이 인정됩니다.

  • 09.05.28 01:54

    음...근로계약은 법원성 부인, 그런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주관적 의미의 법원으로서 법원성 인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가 맞는거지..10일 남았는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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