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263명 ‘반민특위’ 殺生簿 초안 최초공개 이덕일 역사 평론가 출처: 월간중앙 2001년8월호
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희산(希山) 김승학(金承學) 선생 공
훈선양 학술강연회’가 순국선열유족회 주최로 열리고 있었다.
김승학은 일반에게는 생소하지만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남만
주의 독립군을 이끌었던 장군이자, 상하이 “독립신문” 사장을
역임한 언론인 그리고 해방후 한국독립사를 편찬한 역사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갱지에 흐릿한 붓으로 쓴 ‘반민
족특별재판소재판관·검찰관’이라는 소제목이 붙
은 사료였다. 그 뒷장에는 ‘친일파 군상’(群像)이
라는 중간제목 아래 ‘(1)정계·관계·실업계 인물’이
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고 친일파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친일파 명단 아래에는 옛날 시골
학교에서 반장선거 때 했던 방식대로 ‘정’(正)자
모양으로 그려져 있었는데, 많은 경우는 ‘正’자
셋, 즉 15부터 ‘一’까지 매겨져 있었다.
비상한 관심을 끌었는데, 그 이유는 숫자를 부기
한 친일파 명단에도 있었지만 그보다 원고 작성
당시 김승학의 지위때문이었다. 김승학은 친필
명단 작성 당시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자 정치부
장이었기 때문이다. 즉, 이 원고는 김승학이 당시
임정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볼 때 단순히 개인
의사로 기록한 명단이 아니라 반민특위와 친일파
에 대한 임정측 판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을 끈 것이다.
찰위원장도 겸하고 있었다. 한국독립당은 임정 주도 정당이었으므로 김승학은
임정 내의 위치로 보나 한국독립당 내의 위치로 보나 당시 독립운동가 진영의
핵심인물이었다.
당해 중국에서 결성된,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의 주류이자 임시정부의 집권당
이었다. 환국 후인 1946년 4월에는 조선국민당·신한민족당과 합당했으나 당명은
여전히 한국독립당이었고, 역시 임정이 주도하는 정당이었다. 한국독립당은 반
탁과 단독정부 수립 반대, 좌우 합작과 남북협상 통일정부 수립 등의 노선을 갖
고 있었으므로 1948년 5월10일 치러진 남한만의 단독선거에는 불참했기 때문에
의회에는 일부 무소속 외에는 진출하지 않았다.
여금 독립운동가들을 억압하게 하는 데 커다란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일제 시기
많은 고난을 겪었던 김승학도 1948년 3월 신탁통치 반대 죄목으로 서대문형무
소에 수감되었을 정도로 해방된 조국의 모습은 굴절되어 있었고, 해방 후에도
친일파들이 활개치는 모습은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통탄해 마
지않던 바였다.
두부터 친일파 문제에 적극적이었다. 1948년 8월5일 국회의장 신익희의 사회로
열린 국회 제40차 본회의에서 김웅진(金雄鎭)의원(파주. 무소속) 의원 등이 ‘반
민족행위처벌법 기초 특별위원회’의 구성안을 긴급동의해 재적 155명의 의원 중
가 105, 부 16표의 압도적 지지로 가결되었다. 다음날에는 반민족행위처벌법 기
초위원회 위원장에 김웅진, 부위원장에 김상돈(金相敦)이 선출되었고, 8월17일
에는 김웅진 의원 외 27인의 이름으로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안’이 제출돼 9
월7일의 제59차 본회의에서 재적 141인 중 가 103, 부 6표로 가결되었다.
월 3일 “지금 국회의 친일파 처리 문제로 많은 사
람들이 선동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민심을 이반
시킬 때가 아니다”라는 담화를 발표해 반민특위
구성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 했다. 그러나 온 국민
의 열화와 같은 폭발적 반응에 밀려 법안은 9월21
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특별재판부에 국회의원
이 포함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배치되는 사법
권 침해라는 일부 국무위원의 반론이 있었으나 결
국 22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됐다.
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의 결성이 기정사
실화되자 정부나 국회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임
정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
해야 했다. 단독정부, 단독국회에 반대한다는 이유
로 친일파 숙청 문제까지 방관할 수는 없었기 때문
이었다. 김승학의 이 육필 명단이 주목받는 것은
임정측의 이런 필요에 의해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임정측의 이런 필요성이 아니라면
김승학 개인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연필로 꼼
꼼히 옮겨 적고, 아마도 동지들과 같이 한 것이 분
명한 ‘正’표시를 부기했을 이유는 없는 것이다.
년 9월, 준비했다는 듯이 “친일파 군상”이라는 책이 발간되었다. 삼성문화사에
서 나온 이 책의 발간 경위는 그간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이 책의 편찬자는 ‘민
족정경문화연구소’이지만 그간 친일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민족
정경문화연구소가 어떤 성격의 조직이고 어떤 인물들이 관여하고 있었는지는
베일에 가려 있었다.
승학의 육필 명단을 기초로 편찬되었음을 말해준다. 이 책은 ‘예상등장인물’이
라는 부제가 붙었는데 이는 책이 반민특위를 겨냥해 출간됐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 ‘예상등장인물’이라는 부제는 여기에 실려 있는 인물들이 반민특위에서 조
사받아야 한다는 적극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이런 의사는 당시 김승학이 임
정과 한국독립당 내에서 점하고 있던 위치로 볼 때 단순한 개인 의사가 아니라
임정측 입장임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물론 임정계열의 여러 핵심 인사와 면밀한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쳤을 개연성
이 매우 높다. 다시 말해 ‘친일파 군상’의 초고가 거의 확실해 보이는 이 육필자
료는 김구와 임정계열의 친일파 청산 의지와 방법론, 청산 대상을 기록한 거의
유일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족정경문화연구소’ 명의로 반민특위와 친일파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표
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육필 명단에 친일파뿐만 아니라 이들 신상
을 처리할 재판관, 검찰관의 명단까지 적어 두었다는 점 때문에 신빙성을 갖는다.
데 반해 육필 명단에는 수록되어 있다. 이때는 아직 반민특위 구성원이나 특별
재판관, 검찰관이 채 선정되지 않았을 때다. 육필 원고의 ‘반민법특별 재판관·검
찰관’ 명단 중에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김상덕(金尙德)이 포함되
어 있다. 부위원장 김상돈과 10명의 조사위원 명단은 누락되었으나 실제 구성된
특별재판부와 검찰부 구성원은 육필 명단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재판부 재판장 노진설 재판관과 고평·신현기·김장렬, 제3재판부 재판장 서순영
과 재판관 이춘호·최영환·최국현 등이 그들로 16명의 재판관 중 명단에 오른 인
사가 12명을 차지하고 있었다.
달·곽상훈·이의식·심상준·김웅진·서용길·이종성 등 9명의 검찰관 중 7명의 검찰
관이 모두 육필 원고에 들어 있다. 육필 명단의 신현상은 나중에 특별검찰관으로 선임되었다.
고 있다는 것은 친일파 숙청 문제에 관한 한 임정측 견해가 상당부분 반영되었
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이는 반민특위가 임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친일파에 대한 임정측 자세
“친일파 군상”은 의외일 정도로 신중하다. 이 책의 범례(凡
例) 1을 보자. ‘본집(本輯)에 등재된 전쟁 협력자는 1937년(소화 12) 7월, 즉 중·일 개전시부터 1945년(소화 20년) 8월15일,
즉 해방시까지 9년간 일본을 위하여 물질적·정신적 공헌자, 또는 위협에 피동되어 협력적 행동을 한 자로서 주로 세간에 발표된 자에 한함.’
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중·일전쟁 이후
9년 간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친일파 연구가 정운현은 “이완
용과 같은 초기 친일파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밝히고
있기도 하다.
추원 등에서 근무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개인 명단을 발표하지 않아
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배제했을 가능성이 크다.
을 한정한 것처럼 보인다. “친일파 군상”의 서문은 이런 우려를 잘 나타내고 있
다.
정당에서는 도리어 좌익에 많음을 말하고 있음은 실로 이 문제가 정당의 선전자
료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이 있다.’
측에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인 것이다. “친일파 군상”의 서문에서 ‘본집에 등재
될 인물 중에는 진정 협력자도 많지만 위협과 강요에 부득이하여 협력적 행동을
하게 된 자, 또는 형식적으로 협력하는 체 한 자 절대 다수라 아니할 수 없다’고
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수 없다’고 말해 이 문제가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되는 데 대해 경계하고 있다.
식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민족적인 양심'으로 접근해야 할 ‘지상명제'임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다.
게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직업의 지속, 재산의 보호, 신변의 안정 등을 위하여
관헌이 요구하는 이상으로 비굴한 행동을 한 자 적지 않았음을 유감으로 생각
하는 바이며, 또한 그 당시 위협에 행동된 인사나 그들의 과오보다 그들의 동원
을 위하여 주역할을 하였던 친일협력단체의 주요 간부 및 친일 언론기관 경영자
등 소위 친일 선두부대의 죄과가 중대한 것을 특히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타 인물, (5)거액(10만원 이상)의 국방헌금 헌납자 (6)적극 지원병, (7)1만원 이상
헌납자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1)은 43명 (2)는 13명 (3)은 45명 (4)는 11명 (5)는
19명 (6)은 70명이고 (7)은 모두 73명인데 17명의 명단만 밝혀놓았다.
이름 밑에 숫자가 매겨진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비교적 높은 숫자가 매겨
진 인물의 면면을 보면 의미의 일단을 짐작할 수 있다.
동원총진회 이사장)·이승우(국민동원총진회 이사)·
이광수(시인)로 이들은 모두 正자가 셋, 즉 15란
숫자가 매겨져 있다. 다음으로는 윤치호(연희전
문 교장, 45년 12월 사망)와 주요한(시인)으로 13
이라는 숫자가 매겨져 있으며, 뒤이어 김동환(시
인)이 12, 고원훈(중추원 참의)·조병상(종로경방단
장·중추원 참의)·한상룡(조선총력연맹 사무총
장)’등에게는 10이라는 숫자가 매겨져 있다.
화여전 교장)·신흥우(목사)·유진오(교육자) 등은 9,
김연수(경성방직 사장)·손영목(도지사)·모윤숙(시
인)·최린(천도교 간부) 등은 8, 박흥식(조선비행기
공업회사 사장)·장덕수(보성전문 교수)·백철(문학
평론가)·이성근(每新사장)·황신덕(교육자)은 6, 신
태악(변호사)·김동원(평양상공회의소 회주)·박상준
(귀족원 의원)·허하백(여성계 인사)·정인섭(교육자) 등은 5의 숫자가 매겨져 있다.
그러나 민족 학살을 도모한 박춘금(대의당 당수)에게 2라는 비교적 낮은 숫자가
매겨지고, 1개군(郡)에서 비행기 1대씩 헌납하자고 주장했던 유명한 문명기(조
선신문 사장)에게 1의 낮은 숫자가 매겨진 것은 이름 밑의 숫자가 친일 강도에
대한 절대적 분류는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위가 구성될 무렵 애국지사로 자처하면서 상당한 세도를 부리던 인물이었다.
즉, 친일파이면서 애국자인 척하는 인물에게 ‘가’자를 붙인 것이다.
반민특위의 활동과 좌절
제3장에 특별재판부의 구성과 절차 그리고 부칙 등 전문 32조로 되어 있다. 이
법의 제1장 1조의 ‘죄’는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
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및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
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고 되어
있다.
화신재벌 총수 박흥식을 화신백화점 4층 집무실에서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본
격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특위는 두번째로 해방후 자신 소유의 “대동신문”을 앞
세워 반민법 제정 반대를 주장한 일본 헌병의 앞잡이 이종형을 구속하고, 3·1운
동 당시 33인의 한 사람이었던 최린과 친일 변호사 이승우, 평안북도 경찰고등
과장 등을 지낸 이성근을 구속하는 등 온국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 속에 활발하
게 활동했다.
년 1월10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주권을 회복했다면 이완용·송병준 등 반역
원괴를 다 처벌하고 공분을 씻어 민심을 안정케 하였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관
계로 또 국제정세로 인하여 실시를 연기하여 왔으나 국권을 찾고 건국하는 오늘
에 있어서는 공분도 다소 풀리고 형편도 많이 달라졌고…”라면서 친일파 숙청을
반대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해 반민특위의 반발을 샀다.
가장 적대적으로 나온 세력은 당시 친일세력의
온상이었던 경찰과 친일인사 원용덕이 사령관으
로 있던 헌병사령부였다. 친일경찰과 헌병사령부
는 친일파는 남이 아니라는 듯 반민특위에 쫓기는
친일경찰들이 헌병사령부로 찾아가면 원용덕은
이들을 영관급으로 임용해 보호하기도 했다.
서장 이성엽, 전북도경 사찰과장 이안순, 경주경
찰서장 서영출 등 30여명의 친일경찰을 구속하자
친일경찰들은 반민특위 요원을 암살하려 하였다.
수배중이던 유명한 악질 친일경찰 노덕술은 시경
수사과장 최난수, 사찰과 차석 홍택희 등과 함께
테러리스트 백민태를 사주해 김병로·권승렬·김상
덕·김상돈 등을 암살하다 백민태의 자수로 폭로되
기도 하였다.
무장관 이인을 불러 “반민특위에서 사람들을 마구 잡아들이고 고문한다”며 대
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는 등 반민특위에 적대적인 모습을 드러냈으나 반민특
위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일제시대 1,000여건의 사상범을 검거한 평북 고등과 사
찰주임 김덕기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등 친일파 숙청작업을 계속했다.
특위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1949년 5월 제1차 국회 프락치사건이 발생해 국
회의원 이문원·최태규 등 4명이 구속되고, 이어 6월에는 제2차 국회 프락치사건
이 발생해 특위 위원 노일환과 서용길 등 13명의 의원이 구속됐다. 아직도 논란
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회 프락치사건은 국회를 현저하게 약화시켰다.
도 했다. 1949년 6월3일에는 관제 시위대가 특위 사무실을 포위하고 난입하려
했는데, 조사 결과 시경 사찰과장 최운하의 사주로 밝혀져 그를 구속하자 사찰
경찰 150여명이 사표를 내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하고 특위 특경대를 무장해제시키라”는 내무차관 장경근의 지시에 따라 경찰은
그해 중부서장 윤기병 등의 지휘로 특위 특경대를 무장해제 시킨것이다. 친일
경찰들의 특위 습격사건을 놓고 국회에서는 격론이 벌어졌다. 국회 내무치안위
원장 라용균은 경무대에서 이승만을 만난 사실을 보고하면서 “특경대 무장해제
는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친히 명령한 것”이라는 대통령의 전언을
공개해 이 사건의 배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음을 시사했다.
위축된 국회는 1950년 6월20일까지였던 반민법
공소시효를 1949년 8월31일로 단축하는 개정안
을 통과시켰다. 김상덕 위원장 이하 전 위원은 이
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하고 특별검찰관들도 잇따
라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이미 특위는 무력화됐다.
그 뒤를 이어 평소 반민법에 반대해온 이인이 반
민특위 위원장이 되었으나 그는 친일파 체포 대신
자수 기간을 설정해 형식적으로 친일파 숙청을
끝맺고 말았다.
이관되었다. 검찰과 법원은 실형 7명, 집행유예 5
명, 공민권 정지 17명 등 30명에게 제재를 가했으
나 실형을 선고받은 7명도 이듬해 봄까지 모두 재
심청구 등으로 풀려나 실제로 처벌받은 친일파는
한명도 없었다. ‘태산명동에 서일필(鼠一匹)’도
아닌 ‘서무필’(鼠無匹)로 끝난 민족 현대사의 비
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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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색녹색 원문보기 글쓴이: 청색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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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워;;
김순흥 배우 이지아 할아버지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