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선관위 등록명단에도 없다, 수상한 ‘대통령 탄핵’ 여론조사
[여론&정치]
조선일보
홍영림 여론조사전문기자 겸 데이터저널리즘팀장
입력 2022.10.17 03:00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2/10/17/OJ7X6ZX4GFETPLDMQWPBKOFU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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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자신이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1위란 기사를 공유하며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 넥스트위크리서치가 7월부터 매주 발표하는 전국 성인 1000명 대상 정기 조사에서 유 전 의원이 지난 8주 연속 1위에 올랐다는 내용이다(KBC광주방송·UPI뉴스 의뢰).
이 회사가 그동안 정기 조사에서 국민의힘 대표 적합도와 함께 실시한 다양한 정치 이슈 조사 결과는 야권이 좋아할 만한 게 많았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는 ‘정치 보복’ 51%, 윤석열 대통령 뉴욕 발언은 ‘바이든이 맞는다’ 61%, 부동산 정책을 잘한 쪽은 ‘문재인 정부’ 41%, ‘윤석열 정부’ 38%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9월 말에 발표한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윤 대통령 탄핵 주장에 공감한다”가 과반수(53%)란 조사다. 그때까지 민주당에서 탄핵 주장이 명시적으로 나온 적이 없었는데도 조사를 한 배경이 궁금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46%)에서 탄핵 공감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도 고개가 갸웃거려졌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조사 이후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런데 넥스트위크리서치는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된 93개에 달하는 조사회사 명단에 없는 업체다. 왜 여심위 미등록 회사가 대통령 탄핵 같은 민감한 조사를 하고, 조사를 주관한 쪽도 왜 그런 회사에 의뢰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선거법에 따르면 여심위에 등록된 회사만 정당 지지율, 대선·총선 후보 지지율 등 선거 관련 항목이 들어있는 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할 때마다 표본 선정과 접촉 현황, 가중값 적용 방법, 설문지 등 상세 자료를 여심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넥스트위크리서치는 거의 모든 정치 조사에서 측정하는 ‘정당 지지율’을 쏙 빼고 조사해서 여심위 통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그럴 경우 대통령 탄핵, 정당 대표 적합도, 최근 정치 이슈 등 항목들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문재인 정부 때에도 소득주도성장 찬성 56%, 드루킹 특검 반대 52% 등 조사를 유사한 방법으로 심의를 안 받고 발표한 조사 회사가 있었다. 당시 정부에 호의적인 결과가 많아서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 탄핵 조사를 실시한 회사는 연간 매출 5000만원, 분석 전문인력 등 여심위 등록 요건이 안 돼서 의도치 않게 심의 대상에서 빠졌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등록 요건을 갖춘 후에 심의를 받으며 조사하면 된다. 여심위 통제를 받아도 믿기 어려운 조사가 많은데 심의도 안 받으면서 조사 결과를 매주 내놓는다면 ‘수상한 여론조사’로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