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일단 카드사가 채무자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를 해야하는데
카드사건은 대부분 사기죄 말고는 법에 걸릴만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카드로 인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0.01%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쩧든 이렇게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카드사가 판단하면 검찰에 고소를 하겠지요...
그럼 일단 검사는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죄질이 드러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는 분명히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입니다 즉, 재판을 걸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괜히 개인들(카드사와 개인채무자)간의 문제에 검사가 끼어들어서 머하겠습니까?
할 일도 많은데.... 어쩧든 카드사가 사기죄로 고소한다 해도 검사는 무혐의 처분해버립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것처럼 검사가 사기에 해당하고 국가 경제질서를 해칠만한 행동을 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소를 제기 하고 싶은데 제기하고자 하는 채무자의 행방이 묘연한 경우에 바로 기소중지를 하게됩니다
즉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고 객관적 혐의는 있는데 소재 불명인 경우에
기소중지를 하게 됩니다
기소중지가 된다는 것은 아직 재판을 걸지 않겠다는 뜻이며
피의자(여기서는 채무자)가 없으니까...
피의자의 행방을 찾았을 때 그 때 재판을 걸겠다는 뜻입니다
어쩧든 기소 중지란 이런것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살인사건 강도사건 기타 국가 중범죄 내지 폭행 협박사건등,.하루에도 수많은 사건과 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채권채무사이의 법률문제는 끼어들지도 않으며 그만큼 한가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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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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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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