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후에는 해당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 기타 변제이외의
이유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O)
2. 양도담보재산이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다시 제3자로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의 고지 후에 양도된
경우일지라도 압류되기 전에 양도된 때에는 해당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소멸된다(O)
이 두문장을 겹쳐서 생각해보니까 헷갈려서요...
1의 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한다? 그런데 2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소멸된다?
그러니까,,제3 자로 양도된 경우(채무불이행 기타 변제이외의 이유에 의해 소멸되는 경우지요?)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소멸하고 제3 자에게로 넘어간 양도재산은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 제3 자가 양도담보권자가 되는 것인가요?
아,,헷갈리네요 ㅠ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저도 이거 계속 모르겠네요; 님께서 생ㄱ가하시는게 맞는것 같아요. 기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는 소멸하지만...양도담보재산으로는 계속 존속하는...
제가 생각한게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