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들은 협의에 의해 그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법원에 분할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특별한 유언을 남기지 않은 이상 빌라는 회원님과 오빠의 동일한 지분으로 상속하게 되며,
회원님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오빠가 단독으로 상속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원님의 오빠가 단독 소유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회원님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서면(상속포기각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분에 따라 공유하는 형태가 되는데, 개별 상속인이 부동산의 각 지분에 따라 매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매도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매매 가격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별도의 등기없이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지분에 따라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비율만큼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곳으로 매매하기는 힘들어집니다. 매수인이 반쪽자리 부동산을 사려고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분할방법은 협의분할의 경우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분할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건물을 현물분할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 오빠가 회원님에게 건물의 시가중 해당지분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고 건물을 오빠 단독소유로 하는 방법이 있거나, 건물을 경매하여 경락대금을 상속인들의 지분에 따라 나누는 방법이 있을 수 잇습니다.
참고로 상속재산분할청구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즉, 상속인 모두의 참여가 필요한 소송입니다.
외국에 계시는 분들도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어디에 어떤 재산이 있었고 하는 것들은 모두 회원님이 직접 수소문 하여 찾아서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려면
그 조치를 취하려는 쪽에서 증거를 발견하여 그 증거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국가에서 개인문제와 관련하여 어디에 재산이 있고 하는 것들을 알아봐 주지는 않습니다.
* 부동산 상속
온나라부동산정보포털 http://www.onnara.go.kr/ 및 시·군·구의 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서류]
국토정보자료이용신청서
사망자제적등본
상속인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의 신분증
* 금융자산 상속
금융자산 확인은 금융감독원(02-3145-5114, 국번없이1332)에서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제출서류]
상속인 가족관계등록부
상속인동의서(신청인이 상속인 대표임을 확인하는 서류)
사망진단서등 사망사실 확인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이상 오빠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모색해 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