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사항 |
구 비 서 류 ㆍ 공 제 요 건 ㆍ비 고 | |
소득공제신고서 |
구비서류 |
소득공제신고서, 모든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매년 제출하여야 함. |
기본공제 (인적공제)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되지 않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공제요건 |
●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 본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 남: 만 60세 이상, 여: 만 55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 만20세 이하 ● 연간소득금액 (퇴직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등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음) | |
보험료공제 |
구비서류 |
보험료 납입증명서 |
공제요건 |
기본공제 대상자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자 | |
비 고 |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음.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 가능함. **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가족의 보험료는 공제 안 됨. | |
의료비공제 |
구비서류 |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한 내역서, 의료기간 또는 약국에서 발행한 영수증 ,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 의료비부담내역서 , 안경, 렌즈-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공제요건 |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 | |
비 고 |
● 병원, 약국에서 발행된 간이영수증은 등은 안 됨. ●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지출분. ** 맞벌이 부부일 경우라도 배우자의료비 공제 됨. ** 미용 ․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공제 됨. 2006.12.1 지출분부터 적용. ** 의료비사용금액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별도 구분 (중복공제 안됨) | |
교육비공제 |
구비서류 |
입학금, 수업료,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영수증,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교육비납입증명서 |
공제요건 |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 (연령 제한 없음, 소득금액 제한 있음) | |
비 고 |
● 보충수업비,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비, 기숙사비, 책값은 공제 안 됨. ● 직계존속을 위한 교육비 공제 안 됨. ● 근로자본인이외의 대학원 수업료는 공제 안 됨. ** 대학에 시간제 등록한 학점취득비용도 공제됨. ** 취학 전 자녀의 학원 및 체육시설에 관한 비용도 공제됨. 단, 최소 월 단위(주 1회 이상) 교육과정. ** 자녀를 위해 교육비 등을 지출하였으나 자녀가 연도 중 취업하여 연간 근로소득금액 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도 취업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 특별공제 허용. 2007.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함. | |
장애인공제 |
구비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사본, 기타장애사실증명서류 |
공제요건 |
기본공제 대상자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자 | |
비 고 |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 |
주택자금공제 |
구비서류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택가격입증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 |
공제요건 |
● 세대주인 근로자 (단독세대주 가능) ● 무주택 세대주 또는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 1주택소유 세대주.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인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 ● (2000년 1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 |
비 고 |
** 주택마련저축 - 청약저축(월 불입액 10만원 이하에 한함), 청약부금(2000.10.31 이전 가입자), 장기주택마련저축. **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기준은 06.1.1 이후 신규 대출분 부터 적용. ** 15년 미만 주택저당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하거나 주택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에도 전환 또는 양수 시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 15년 미만인 주택저당 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공제됨. (2007.2.28 이후 기한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이 경우와 금융기관 이전 시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제출 | |
기부금공제 |
구비서류 |
기부금 명세서 (근로자 본인명의로 정치자금,문화,예술,종교,대한적십자사 등에 기부) |
공제요건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봉사일수 * 5만원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발행한 증명서 | |
비 고 |
유료양로시설, 유로노인휴양소등은 제외됨. | |
혼인. 장례. 이사에 대한 공제 |
구비서류 |
혼인의 경우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 장례의 경우 :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주소이동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공제요건 |
● 연간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 인 근로자만 해당. ●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장례 (기본공제대상자 연령제한 없음) ● 당해 연도 혼인, 장례, 이사 건당 100만원 소득공제. | |
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공제 |
구비서류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퇴직연금납입증명서 |
공제요건 |
근로자 본인명의로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저축, 퇴직연금에 가입한자 | |
비 고 |
**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 2001.01.01 이후에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 2005.01.01 이후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 |
중소기업 창업투자, 조합출자 등의 공제 |
구비서류 |
투자실적 확인요청서, 투자 또는 출자확인서 2부, 벤처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투자자명세표, 주금납입증명서(투자자 개인별명세표 첨부). |
공제요건 |
근로자 본인이 직접 출자 또는 투자액 | |
비 고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 벤처기업, 증권투자신탁 등에 투자한 경우만 공제.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구비서류 |
카드 회사 등에서 발급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학원 수강료 지로납부 확인.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확인서. |
공제요건 |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백화점카드, 현금영수증카드, 학원 수강료 등 지로로 납부한 경우 | |
비 고 |
● 지로납부 영수증 : 지로이용기관의 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번호 지로납부자의 성명은 필수 기재사항임. ● 본인카드로 회계경비로 처리한 부분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청서에서 제외하시길 바랍니다. ** 2006년 12월 ~ 2007년 11월 30일까지 지출분.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받지 못함. ** 총급여액의 15%미만 시 제출할 필요 없음. |
** 2007년도에 근무처가 2이상인 근로자는 반드시 합산을 하여야 하므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도 반드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별첨2) 소득공제신고서 (제1쪽)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
소득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근무처 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인 적 공 제
및
소득공제
명 세 |
관계 코드 |
성 명 |
인적공제 항목 |
구 분 |
각종 소득공제 항목 | |||||||||||||||||||||||||||
내․외 국인 |
주민등록 번 호 |
기본 공제 |
장애인 공 제 |
자 녀 양육비 공제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 등 |
현금영수증 |
기부금 | ||||||||||||||||||||||
부녀자 공 제 |
경로우대 공 제 |
다자녀 추가공제 | ||||||||||||||||||||||||||||||
|
명 |
|
|
|
국세청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
○ |
|
|
국세청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자 본인)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청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청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청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청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청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청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청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사항
1. 연령기준 가. 경 로 자 ( ). 12. 31. 이전 출생(65세~69세 : 100만원 공제) ( ). 12. 31. 이전 출생(70세 이상 : 150만원 공제) 나. 6세 이하자 ( ). 1. 1. 이후 출생(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2. 관계코드 :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을 기재합니다(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내․외국인 :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다자녀가구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
근 무 지 구 분 |
지출보험료 |
한도액 |
공제액 | ||||||||||||||||||||||||||||
연금 보험료 공제 | ||||||||||||||||||||||||||||||||
국민연금보험료 |
종(전)근무지 |
|
전액 |
| ||||||||||||||||||||||||||||
주(현)근무지 |
|
전액 |
| |||||||||||||||||||||||||||||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연금보험료 |
종(전)근무지 |
|
전액 |
| ||||||||||||||||||||||||||||
주(현)근무지 |
|
전액 |
| |||||||||||||||||||||||||||||
계 |
|
|
| |||||||||||||||||||||||||||||
특 별 공 제 |
구분 |
지출내역 |
지출구분 |
금 액 |
한도액 |
|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
종(전)근무지 |
보험료 |
|
전액 |
| ||||||||||||||||||||||||||
주(현)근무지 |
보험료 |
|
전액 |
| ||||||||||||||||||||||||||||
고용보험 |
종(전)근무지 |
보험료 |
|
전액 |
| |||||||||||||||||||||||||||
주(현)근무지 |
보험료 |
|
전액 |
| ||||||||||||||||||||||||||||
일반보장성보험 |
보험료 |
|
100만원 |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보험료 |
|
100만원 |
| ||||||||||||||||||||||||||||
보험료 계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특
별
공
제 |
구분 |
지출내역 |
지출구분 |
금 액 |
한도액 |
공제액 | |||||||
의료비 |
본인․경로자․장애인 의료비 |
지출액 |
|
작성방법 참조 |
| ||||||||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
지출액 |
|
작성방법 참조 |
| |||||||||
의료비 계 |
계(ⓑ+ⓒ) |
지출액 |
|
공제금액 계(ⓐ) |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지급액(ⓑ) |
지출액 |
|
|
| |||||||||
현금지급액(ⓒ) |
지출액 |
|
|
| |||||||||
교육비 |
소득자 본인 |
공납금(대학원 포함) |
|
전 액 |
| ||||||||
취학전 아동 ( 명) |
유치원비‧학원비 등 |
|
1인당 200만원 |
| |||||||||
초‧중‧고등학교 ( 명) |
공납금 |
|
1인당 200만원 |
| |||||||||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 |
공납금 |
|
1인당 700만원 |
| |||||||||
장애인 ( 명) |
특수교육비 |
|
전 액 |
| |||||||||
교육비 계 |
|
|
|
| |||||||||
주택자금 |
주택마련저축 |
납입금액 |
|
작성방법 참조 |
| ||||||||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 |
원리금 상환액 |
|
작성방법 참조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이자 상환액 |
|
작성방법 참조 |
| |||||||||
주택자금 공제액 계 |
|
|
|
| |||||||||
기부금 |
전액공제 기부금 |
기부금액 |
|
전액 |
| ||||||||
50%한도 적용기부금 |
기부금액 |
|
작성방법 참조 |
| |||||||||
30%한도 적용기부금 |
기부금액 |
|
작성방법 참조 |
| |||||||||
10%한도 적용기부금 |
기부금액 |
|
작성방법 참조 |
| |||||||||
기부금공제액 계 |
|
|
|
| |||||||||
혼인비․이사비․장례비 |
|
| |||||||||||
그
밖
의
공
제 |
연금 저축공제 |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
납입금액 |
|
불입액40%와 72만원 |
| |||||||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
납입금액 |
|
작성방법 참조 |
| |||||||||
연금저축공제계 |
|
|
|
| |||||||||
투자조합출자공제 |
출자 또는 투자 |
출자‧투자금액 |
|
작성방법 참조 |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①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
사용금액 |
|
|
| ||||||||
②현금영수증 |
사용금액 |
|
|
| |||||||||
③학원비 지로납부 |
사용금액 |
|
|
| |||||||||
④의료비 중복공제 배제금액 |
|
|
|
| |||||||||
계(①+②+③-④) |
|
|
|
| |||||||||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
출연금액 |
|
작성방법 참조 |
| |||||||||
퇴직연금 소득공제 |
납입금액 |
|
작성방법 참조 |
| |||||||||
세
액
공
제 |
공 제 종 류 |
내 역 |
공제율 |
| |||||||||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 |
납세액(외화) |
|
|
| ||||||||
납세액(원화) |
|
- |
| ||||||||||
납세국명 |
|
납부일 |
| ||||||||||
신청서제출일 |
|
국외근무처 |
| ||||||||||
근무기간 |
|
직책 |
|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이자상환액 |
|
30% |
| |||||||||
기부정치자금 |
10만원 이하 |
|
100/110 |
| |||||||||
외국인 근로자 |
입국목적 |
□ 정부간 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 |||||||||||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
|
감면기간만료일 |
| ||||||||||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신청서 |
접수일 |
|
제출일 |
|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로 기재합니다) |
제출 ( ) | ||||||||||||
종(전)근무지명 (사업자등록번호) |
|
종(전)급여총액 |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제출 여부( ) | |||||||||
※ 참고사항 1.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공제액(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을 말합니다)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3쪽)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작성방법 | |||||
1.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등이 부양가족으로 부모․자녀 등을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3. 부녀자공제는 부양가족(소득과 연령제한 있음)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녀양육비는 소득자의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5. 장애인공제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6.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포함하고,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7. 국세청자료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내역의 각 소득공제항목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8. 그 밖의 자료란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기재합니다. | |||||
특별공제명세 작성방법 | |||||
보 험 료 |
일반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생명․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불입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의 료 비 |
일 반 사 항 |
의료비지급명세서상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의료비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
1. 공제대상기간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년 11월 30일까지 지급한 금액입니다 2. 본인․경로자․장애인의 의료비는 의료비지급액이 공제액입니다. 다만, 본인․경로자․장애인의 의료비지급액이 총급여의 3%에 미달하거나 그 밖의 공제대상자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3.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는 [의료비공제액=기타공제대상자 의료비-(총급여액×3%)]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연 5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4. 장애인의 보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을 기재합니다. 5.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을 기재하며, 1인당 연 50만원이 한도입니다. 6. 보청기 구입비용을 기재합니다.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등 지급액(ⓑ) |
신용․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제도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고 지출한 의료비 | ||||
현금지급액(ⓒ) |
현금영수증제도에 의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합니다) 없이 지출한 의료비 | ||||
교 육 비 |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란에는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를 기재합니다. | ||||
주택 자금
|
일반사항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주택자금상환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상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기재합니다. | |||
주택마련저축 |
해당 연도 저축불입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 ||||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해당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을 제외합니다)을 기재합니다. | ||||
기 부 금 |
기부금납입영수증상의 기부금액을 기재합니다. 1. 전액공제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 : 근로소득금액 2. 50%한도적용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 3. 30%한도적용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2항)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한도적용 기부금) × 30% 4. 10%한도적용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1항)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 또는 30%한도적용 기부금) × 10% | ||||
혼인․이사․장례비 |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되며, 실제 지출한 비용에 관계 없이 각 사유별로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주비의 경우 전세대를 이주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며, 주민등록초본 및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그 밖의 공제 작성방법 | |||||
연금저축공제 |
공제한도는 퇴직연금 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과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연 300만원까지입니다. | ||||
투자조합출자 공 제 |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공제 |
구 분 |
공제율 |
한 도 액 | ||
2002. 1. 1. 이후 출자․투자분 |
15% |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 |||
2007. 1. 1. 이후 출자․투자분 |
10% |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1.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상 공제대상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사용금액을 말합니다). 2. 공제금액(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①초과금액=[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학원지로납부금액]-(총급여액의 15%) ②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 ① × 15% | ||||
우리사주출연금소득공제 |
우리사주출연금 중 연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 ||||
퇴직연금소득공제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불입액을 공제합니다.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공제액(「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과 합하여 연 300만원입니다. | ||||
※ 참고사항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게 되며, 특별공제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때에는 표준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2. 공제항목 중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3. 첨부서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연말정산 증빙서류 간소화 (영113 ②, 규칙 58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란?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내역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하고, 「소득공제내역 집계표」를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자는 증빙서류 발급을 위하여 발급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히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① 근로(사업)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일일이 수집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간편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② 소득공제 증빙자료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전산자료를 제출하고, 국세청이 이를 취합하여 납세자에게 제공 합니다
③ 근로(사업)소득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소득공제 대상 지출내역을 조회 또는 출력할 수 있습니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다량의 소득공제 증빙서류 보관에 따른 불편이 해소됩니다.
⑤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영수증 우송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2007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선 내용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동의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이 ‘만 20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동의신청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동의 신청방법
(1) 공인인증서가 있는 부양가족 : 온라인(On-Line)을 통한 신청
…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
(2) 공인인증서가 없는 부양가족 : 오프라인(Off-Line)을 통한 신청
… 「소득공제내역 조회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① 세무서 직접 방문
☞ 부양가족 자신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제출
② 우편을 통한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발송
다만, 본인 의사확인을 위해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 첨부
③ 회사를 통한 신청
☞ 회사에서 소속 직원들로부터 신청서 및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를 일괄 수집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
[부양가족 동의 신청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직접방문․우편신청 |
2007.12.17~2008.1.11 |
회사를 통한 일괄신청 |
2007.11.19~2007.12.14 |
(앞 쪽)
접수번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내역 조회 [동의, 철회] 신청서 |
□ 신규 □ 철회 | |||
| |||||
신 청 인 (정보주체)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전화번호 |
| ||||
소득공제 받을 근로자 (신청인의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 하는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신청인과의 관 계 |
신청인의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배우자 □ 형제자매 □ 기타 | ||||
조회가능 귀속년도 |
2007년 귀속분 □ 2007년 귀속 이후 □ | ||||
신청유형 |
1. 신청인 직접 방문 신청 2. 대리인 방문 신청 3. 우편 신청 4.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신청 | ||||
신청인 본인은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되는 본인의 소득공제 내역을 상기 소득공제 받을 근로자가 조회하는 것에 [동의, 동의 철회]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세 무 서 장 귀하 ※ 신청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
(뒷 쪽)
작 성 방 법 1. 신규․철회 : 해당란에 반드시 "V"로 표시를 합니다. 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하신 후 다시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②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정보주체)의 인적사항만 기재합니다. 2. 신청인 (정보주체) ① 신청인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필수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3. 소득공제 받을 근로자 (신청인의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하는 자) ① 소득공제 받을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기타 필수사항을 기재합니다. ② 기타 필수사항 : 신청인과의 관계, 조회가능 귀속년도 ③ 조회가능 귀속년도 : ‘2007년 귀속분’ 또는 ‘2007년 귀속 이후’ 중 해당 사항을 선택합니다. 4. 신청유형 ①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 : 1 ② 대리인이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방문ㆍ제출한 경우 : 2 ③ 우편을 통한 신청의 경우 : 3 ④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신청의 경우 : 4 * 신청유형 2, 3, 4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유형을 기입하지 아니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 근로소득연말정산 증빙서류 간소화 절차
- 2006년부터 8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가 법에 정하는 자료집중기관을 통하여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일괄 기재된 본인의 「소득공제내역 집계표(내역서)」를 조회·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간소화됨.
* 소득자는 본인의 의료비내역과 관련된 자료가 자료집중기관을 통하여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음(영216조의3 ④)
□ 간소화대상 소득공제 증빙자료 (법165조)
① 퇴직연금보험료 ②개인연금저축 ③연금저축 ④ 보험료 소득공제 :
보험료 납입증명서등의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은행ㆍ보험사 등은 자료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ㆍ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 을 통해 고객의 불입액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
⑤ 의료비 소득공제 :
의료비 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병원ㆍ의원ㆍ약국ㆍ한의원ㆍ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진료소 등은 자료집중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액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
※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 등은 간소화 대상이 아님
⑥ 교육비 ⑦ 직업훈련비 소득공제 :
공납금납입영수증ㆍ직업훈련비 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해야하는 학교 등은 자료집중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를 통해 학생ㆍ직업훈련생의 교육훈련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
-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급한 수업료 등 : 교육인적자원부
- 대학교ㆍ대학원 교육비 : 각 대학교
- 직업훈련수강료 : 노동부
※ 유치원ㆍ영유아 보육시설에 지급한 수업료는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용은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됨
⑧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해야하는 신용카드사 등은 자료집중기관인 한국여신금융업협회를 통해 신용카드사용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
※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은 간소화 대상이 아님
□ 참고사항
- 2007년 연말정산시는 교육비 중 유치원·영유아 보육시설에 지급한 수업료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용, 의료비 중 안경사 확인영수증·보청기·보장구구입 영수증 자료 등은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으므로 수동으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8개 소득공제 항목별 및 공제항목의 증빙자료제출기관별로 구분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내역서 출력이 가능하므로, 공제항목별 또는 증빙자료제출기관별로 소득공제 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적정한 공제항목 및 제출기관을 선택해 출력해서 소득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제공 「소득공제내역 집계표(내역서)」금액 중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지출액(의료비 중 본인 부담이 아닌 금액, 교육비 중 장학금 해당액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 등이 자료집중기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법에 따라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국세청 발급 소득공제영수증과 실제 지출한 의료비 등의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누락된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추가로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