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회 별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 발표일 |
시행장소 | |
인터넷접수 |
우편접수 | ||||||
의약사무정보관리사 |
제4회 |
1차, 2차 (동시시행) |
04.15~04.22 |
4. 23일 도착에 한함 |
05.29 |
06.02 |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
병원코디네이터 |
제2회 |
필기시험 |
(1) 시험시간
① 의약사무정보관리사 - 10:30~13:00(150분 연속시행),
- 10:00시까지 입장 완료하여야 함.
② 병원코디네이터 - 10:30~12:30(120분 연속시행),
- 10:00시까지 입장 완료하여야 함.
(2) 직무연수
① 의약사무정보관리사 - 10시간 이내로 6월 중 공지
② 병원코디네이터 - 없음
(3) 기 타
위 시험장소 및 직무연수장소의 경우 인원이 미달시 변경이 가능.
2. 시험출제과목, 문항수 및 배점
(1) 의약사무정보관리사
구 분 |
과 목 |
문항수 |
배 점 |
과락기준 |
1차시험 |
공중보건학 |
30 |
100 |
40 미만 |
의약정보관리 |
30 |
100 |
40 미만 | |
의약관련법규 |
30 |
100 |
40 미만 | |
2차시험 |
국민건강보험 |
30 |
100 |
40 미만 |
의약사무정보실무 |
30 |
100 |
40 미만 |
(2) 병원코디네이터
구 분 |
과 목 |
문항수 |
배 점 |
과락기준 |
필기시험 |
의료서비스실제 |
40 |
100 |
40 미만 |
의료서비스마케팅 |
40 |
100 |
40 미만 | |
병원코디네이터 실무(Ⅰ) |
40 |
100 |
40 미만 |
3. 과목면제 및 가산점
(1) 의약사무정보관리사
1) 과목면제대상자
㉠ 공중보건학 : 약사, 한약사, 한약조제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병원행정사, 약국정보관리사, 영양사 기타 의약관련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으로 협회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심의 인정한 자격에 한함 - 면허(자격)증 사본제출
㉡ 의약관련법규 : 약사, 한약사, 의사, 한의사
- 면허(자격)증 사본 제출
2) 과목 합격자 과목면제
㉠ 제3회 의약사무정보관리사 과목합격자
- 해당과목 70점 이상 과목 면제(제3회 시험시 득점 인정)
㉡ 제3회 의약사무정보관리사 1차 시험 합격자
- 1차 시험 면제
3) 2차시험 가산점 대상자(평균 5점)
㉠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이상,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비서 3급 이상, 사무자동화기능사 이상, 전산회계사 3급 이상, 전자상거래사 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 국제공인자격(MS관련 자격 등), MS엑셀 기능인증 자격
㉢ 기타 컴퓨터 관련 국가자격 및 공인 자격으로 의약사무정보관리사 취지에부합하여함.
※ 단, ㉡과 ㉢항의 경우 협회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심의/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4) 2차시험 추가가산점 대상자(평균5점)
약국, 병원 또는 보험 공단 등에서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5년 기간 동안에 3년 이상 보험관련업무 경력자 - 경력증명서 제출(반드시 원본 제출- 사본은 제출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제3회 시험 응시자로서 이미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병원코디네이터
1) 가산점 대상자(평균5점)
약사, 한약사, 한약조제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2) 가산점대상자(평균3점)
간호조무사,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
사, 위생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병원행정사, 약국정보관리사, 의약사무정보관리사
4. 시험장소
원서접수시 지정 또는 시험일 5일전 공고
5. 시험방법
필기시험 : 객관식 4지 택일형
6. 합격기준
㉠ 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으로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 하여야함.
㉡ 과목합격 인정 : 과목별 70점 이상(차회 시험에 한하여 득점 인정으로 면제)
㉢ 1차시험 불합격자는 2차시험 과목에서 과목 합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7. 응시자격
(1) 의약사무정보관리사
- 합격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자(1987년 5월 28일 이전 출생자)
(2) 병원코디네이터
- 합격일 기준 만 20세 이상인자(1985년 5월 28일 이전 출생자)
- 고등학교학력 졸업 이상
- 일정교육기관에서 40시간 이상 병원코디네이터 과정 이수자(이수증 제출)
※ 이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8. 제출서류 및 응시료
(1) 제출서류 :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 가능
- 소정의 응시원서 1부 - 인터넷 접수시는 인터넷에서 직접 작성
- 과목 면제자
㉠ 면허(자격)증 사본 제출-인터넷 접수시 팩스로도 제출 가능
- 4월 30일까지 제출(미제출, 기간 경과시 면제 취소)
- 팩스전화번호 : 02-737-0252
㉡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접수받지 않음
※과목합격 면제자는 제출할 필요가 없이 응시원서에 표시
- 경력증명서 및 이수증 제출 - 반드시 원본 제출(팩스 제출불가)
(2) 응시료
㉠ 자격시험 응시료 : 43,000원(합격자 자동 통보 통신요금 포함)
㉡ 최종 합격 후 직무연수비 : 50,000원- 의약사무정보관리사에 한함
9. 원서접수방법
① 인터넷 접수 : 협회 공식 홈페이지(www.keioa.or.kr)
- 응시료까지 결제 가능(신용카드 포함)
② 우편접수 : 해당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우송
- 응시료는 소액환으로 보낼 것(반송용 우표 포함)
※ 우 110-310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305호
10. 합격자발표
- 협회 홈페이지(www.keioa.or.kr) 및 응시자 핸드폰으로 문자통보(SMS)-반드시 핸드폰 전화를 명기할 것
11. 자격증 교부
합격자 발표 후 자격증을 교부(수수료;30,000원)하고, 최종 합격자는 1년 이내에 직무연수(의약사무정보관리사에 한함)를 받아야 합니다.
12. 유의사항
① 구비서류 미비시 접수를 받지 않으며, 접수된 응시원서 및 응시료는 어떠한 사유로도 일체 반환하지 않고 또한 시험의 연기도 불가함
②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 미지참시 입실 및 응시 불가
③ 18세 미만자는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학생증 등) 지참
④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함(시험시작 후 입실불가)
⑤ 시험 부정행위시는 합격이 취소되며, 3년 간 응시행위 제한함
⑥ 제출된 응시원서내용 및 증명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경우 합격취소 및 응시불가하며, 3년간 응시행위 제한함
⑦ 시험 후 답안지는 공개되지 않으며, 자신의 점수는 일정 기간 동안 볼 수 있음
⑧ 합격 후 자격증 발급시 소정의 수수료는 별도
⑨ 컴퓨터용 싸인펜을 사용하지 않은 답안지 또는 본인의 응시번호를 OMR 답안지에 정확히 마킹하지 않는 경우 0점 처리함
⑩ 시험당일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바람
문의전화 : 02-737-9003(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