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공시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TF팀을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동 제도개선 추진방향에 따르면 금년 10월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중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07년부터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시공능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업체의 시공능력을 금액단위로 환산하여 매년 공시(매년 7.31일)하는 제도로서,
※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발주자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공능력이 부족한 건설업체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으며, 조달청의 유자격자 명부제 및 도급하한제의 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간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발주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주자가 기술경쟁력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의미가 다른 평가요소(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자수 등)를 금액화하고 이를 단순 합산함으로써,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며, 평가액 자체도 그간의 여건변화에 따라 상당히 부풀려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정부.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05년 시공능력평가제도 TF팀』을 구성하여,
현행 금액환산 방식에서 건설업체를 등급화하거나, 실적. 재무상태 등 양적.질적 정보공시제도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 건설업체에 대한 외부신용평가 정보, 준공실적 등 정보를 다양하게 발주청에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04년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TF팀에서도 일시적인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영평가액 과다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우선 개선하였고, 장기적으로 양적.질적 정보공시제도로의 전환 필요성 지적
또한, 건설업체의 실적.재무상태는 수시로 변동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매년 1회 정기평가함으로써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 정기평가제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필요시 수시로 시공능력을 평가.공시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공능력평가에 따른 건설업계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공능력평가시의 실적을 건설공사대장의 실적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 건설공사대장통보시스템(CWS) : 1억원이상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도급계약현황, 기성실적, 현장기술자 등을 상시 통보하고, 발주자가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
건설교통부에서는 금번 TF팀의 활동을 통해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능력있는 건설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효율적 평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참고자료 : 1.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요
2. 외국의 건설업체 평가 현황
첫댓글 주인장님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