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진해지역의 동읍·대산에 代土(대토) 여부
이제 김해.진해지역 보상금수령자도 창원 동읍.대산지역에 대토 가능하다!!!
창원의 동읍. 대산. 북면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종전에는 연접지역거주자 중 농업인(농지원부 소지자)이고 취득예정 농지로부터 주행거리로 20km이내에 거주해야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수 있었다.
이번 2006년 6월 30일에 개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건교부훈령 제619)”에 의하면 통작거리 “20km” 거리 기준을 “직선거리”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재 진해지역 일부와 김해지역 보상금수령자(진례 복합레포츠단지 보상, 2005 신항만 철도부지보상 등) 또는 김해지역 거주자 중 농지원부소지자이고 직선거리 20km이내에 거주하는 자는 “미래 투자가치가 확실한 창원 대산지역”에 대토 또는 투자 가능해 지게되었다.
동읍. 대산. 북면은 미래의 투자가치가 높은 각종 개발계획을 안고 있어 이 지역의 농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현재 북면과 동읍은 신도시 개발계획에 의하여 지적이 고시된 상태이며 이외에 동읍 또는 ◆ 대산지역에 "첨단기계산업 연구개발 특화단지 조성
◆ 창원대 제2캠퍼스 건설 50만평(동읍-덕산·봉산리 일원 예상)
◆ "창원 과학고 건설(동읍 화양리 일원)
◆ "국도25호선 연계 국지도30호선 (동읍-본포)우회로 4차선 신설"
◆ "국도25호선 (동읍-대산-진영-한림, 동읍-대산-진영-밀양) 4차선 신설 및 6차선 확장",
◆ “국지도 79호선 연계 국지도 60호선(북면-동읍-대산)우회로 4차선 신설"
◆ "동읍우회로 국도14호선 (도계동-동읍)4~6차선 신설 및 확장"
◆ 그외 "군도4호, 군도5호, 군도7호의 4차선 확장"
◆ "대산면 지방산업단지 조성(2010년 35만평)"
◆ “경전선 복선전철화우회사업”
◆ “진영 2차택지지구 30만평 공급”
이러한 대산. 동읍 일대의 미래상을 바꾸어 놓을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확정되어 있어, 대산. 동읍지역은 8.31 과 3.30 부동산대책 등으로 재테크의 방향설정을 하지 못하고 고민에 빠진 유동성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가장 경쟁력(수익율, 환금성, 안전성 등)있는 투자처라 할 수 있다.
<창원>대산<대산면사무소>기준 20km반경 표시도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619호 : 2006-06-30>
제8조(농업.축산업.임업 등의 영위) ①법 제119조제1호다목의 규정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함은 직접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목적에 이용되는 토지와 축사.우마사.퇴비사.잠실.싸이로.창고.관리용건축물.담배건조실.양어장 및 그 부대시설.임시가설건축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용 토지로서 관계법령 및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당해 토지의 이용 및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
③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휴경을 위한 토지는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의 영위’를 위한 토지이용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영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20킬로미터”및 “80킬로미터” 라 함은 직선거리를 말한다.<개정 2006.6.30>
「지방세법 제109조,제127조의2」에 의거,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수령자가 대체부동산을 취득할 경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9조1의2」의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의 거리가 80킬로미터 안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에도 불구하고, 대체부동산의 취.등록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