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근로소득 받으시는분들 한 번 읽어보세요^^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되면서 근로자가 의료비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 받은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는 의료비공제와 현금영수증공제를 중복해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중복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의료비로 사용한 현금영수증 등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공제 받아야 한다. 다만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가 되지 않거나, 한도가 초과돼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선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또 내년부터는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모두 의료비공제 대상으로 본다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됐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12월부터 사용한 보약이나 성형수술 등도 의료비공제 대상이다.
이와 함께 의료비공제는 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된다.
즉 근로자 본인이 부(父)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나 연령이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의료비공제는 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연령이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아버지의 의료비로 지급한 금액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형제중 한 명이 아버지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다면 본인이 아버지의 의료비를 같이 부담했더라도 의료비공제는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부담한 비용은 보험급여와 비급여 관계없이 근로자가 부담한 치료목적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간병인을 고용하고 지급한 간병비는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간병비를 지급했던지, 의료기관에 납부(수납)했던지를 불문하고 의료기관이 부담한 비용이 아니므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제대상 의료비는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상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이다.
항목별로는 보철, 의치(틀니)비용,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의 치열교정비, 임신중 초음파·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스케일링 비용이 해당된다.
또 선천성구순열(언청이)수술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수술비,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시술을 받은 경우 그에 따른 검사료·시술비, 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