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103조)
⑴ 의 의
민법 제103조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개개의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할 때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를 반사회 질서 행위라 하는데 이러한 반사회 질서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비난가능성을 가진 행위로서 사회적 공동생활에 해가 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민법 제103조는 어떤 행위가 과연 반사회 질서 행위인지에 대해 구체적인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일반규정인 이유로 반사회성의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많은 판례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⑵ 요 건
민법 제103조 위반행위의 유형
① 인륜에 반하는 행위
㉠ 자식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겠다는 계약
㉡ 아들이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
㉢ 첩 계약(첩 계약의 단절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은 유효) : 첩 계약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이나 첩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키로 한 계약이나 첩 관계를 단절키로 하는 계약은 유효하다.
②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 밀수를 위한 자금의 대차
㉡ 살인을 대가로 금전을 주는 것
㉢ 경매나 입찰에 있어서의 담합행위
㉣ 이중매매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수하는 행위 :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자유경쟁의 원리상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이중매매 자체는 유효하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 그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는 수가 있다. 즉 매도인이 이미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제2매수인이 잘 알면서도, 소유권의 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있음을 기화로 매도인에게 이중매도를 적극 권유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제2매수인은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므로 이중매매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수는 무효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실질소유자 몰래 처분하는 경우 취득인이 명의수탁자의 범죄적인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 처분행위는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이라고 하는 판례가 있다.
㉯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취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제3자에게 알면서 매각하는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수한 경우에도 그 매매행위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일반적으로 이중매매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이다. 그러나 이미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제2매수인 丙이 알면서도 매도인 甲에게 이중매매를 적극 권유하여 이루어진 경우 제2의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 무효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선의의 제3자인 丁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丙과 丁 명의의 이전등기는 원인무효가 되고, 乙은 甲과 丙을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83.4.26, 83다카57).
③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 일생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는 계약
㉡ 인신매매
㉢ 결혼하면 퇴직할 조건으로 하는 고용계약
④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 사찰의 존립에 필요한 임야를 처분하는 계약
㉡ 장차 취득할 전 재산을 양도한다는 계약
⑤ 사행성(射倖性)이 높은 행위
㉠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행위
㉡ 도박채무변제를 위한 부동산의 양도계약
⑥ 동기의 불법 :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적타당성에 반하는 것을 동기의 불법이라고 한다. 이 경우 우리판례는 동기가 표시된 경우 또는 상대방이 알고 있는 동기의 불법의 경우에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한다.
⑶ 반사회질서행위의 효과
반사회질서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 즉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행 후에는 제746조 본문에 의하여 이 급부는 소위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판례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도 부정한다. 그리고 법률행위 일부만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때에는 일부무효의 법리에 의하여 해결할 것이다. 물론 이 반사회질서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행위의 추인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