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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치권클럽 원문보기 글쓴이: 강창보
적용시기 |
소액임차인 자 격 |
특별시. 광역시 (군제외) |
기타지역 |
비 고 | |||
1981.3.5.이전 |
소액임차인자격 |
없 음 |
없 음 |
- 법시행(1981.3.5)전에 취득한 물권자에게 대항력 없음 | |||
최우선변제금액 |
없 음 |
없 음 | |||||
(법제정) 1981.3.5 ~ 1983.12.31 |
소액임차인자격 |
없 음 |
없 음 |
- 법시행(1981.3.5)으로 대항력 발생 | |||
최우선변제금액 |
없 음 |
없 음 |
- 임대차기간 : 1년 보호 | ||||
(제1차개정) 1984.1.1 ~ 1987.11.30 |
소액임차인자격 |
계약금액 300 만원 이하 |
계약금액 200 만원 이하 |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신설 (1984.1.1시행) - 소액보증금범위제정 (1984.6.14) | |||
최우선변제금액 |
300만원 |
200만원 | |||||
(시행령개정) 1987.12.1 ~ 1990.2.18 |
소액임차인자격 |
계약금액 500 만원이하 |
계약금액 400 만원 이하 |
소액보증금 범위 개정
(1987.12.1) | |||
최우선변제금액 |
500만원 |
400만원 |
|||||
(제2차개정) 1989.12.30 |
-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신설 - 임대차기간 2년 보장 신설 | ||||||
(시행령개정) 1990.2.19 ~ 1995.10.18 |
소액임차인자격 |
계약금액 2천 만원 이하 |
계약금액 1,500 만원 이하 |
- 최우선변제 받을 소액 임차인 자격 신설 및 금액개정 (1990. 2. 19) | |||
최우선변제금액 |
700만원 |
500만원 |
|||||
(시행령개정) 1995.10.19 ~ 2001.09.14 |
소액임차인자격 |
계약금액 3천 만원 이하 |
계약금액 2천 만원 이하 |
- 최우선변제 받을 소액 임차인 자격 및 금액 개정 (1995.10.19) | |||
최우선변제금액 |
1,200만원 |
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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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개정) 1999.3.1 |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신설 -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소액사건 심판법 준용 - 임차주택경매 신청시 주택인도없이 경매신청가능 | ||||||
(시 행 령 개 정) 2001.09.15 ~ 현재 |
소액임차인 자격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광역시(인천광역시, 군지역 제외) |
기 타 지 역 | |||
소액임차인자격 |
4천만원 |
3천5백만원 |
3천만원 | ||||
최우선변제금액 |
16백만원 |
1천4백만원 |
1천2백만원 | ||||
2008.8.21 ~ 현재 |
소액임차인자격 |
6천만원 |
5천만원 |
4천만원 | |||
최우선변제금액 |
2천만원 |
17백만원 |
14백만원 |
상가임대차 적용대상금액한도 변경(시행일자 2008.8.21 부터)
서울특별시 2억 4천만원에서 2억6천만원으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1억 9천만원에서 2억 1천만원으로
광역시 1억 5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으로
기타지역 1억 4천만원 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가건물 차임등 증감청구권 1년에 년12%에서 년 9%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