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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의 한국과 李承晩
제1공화국 국무회의록
趙甲濟
장소 : 경무대(전반) 중앙청(후반)
국무회의 제 1 회
일시 : 1959년 1월 6일(화)
1. 조선시설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휴전 후 미국해군이 우리 근해에서 물러가고 나니 말로는 반도라고 하나 섬과 다름없는 우리나라로서는 후방이 허술하다. 상선단이라도 만들어서 유사시에 대비하여야 할 것인데 진해에서 건설 중인 조선소는 예산관계로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으니 해군에 외국인과 잘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을 몇몇 채용하여 미국에 가서 레미니제 씨 등과 연결하여 미 국회를 움직여서 예산을 좀 얻도록 시켜야 하겠다”고 분부하시며 손원일이 있었으면 좀 도움을 얻었을 것이라고 첨가하여 말씀하심.
2. 미국유학생 귀환 후 채용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미국 유학생 중에 ‘이재현’이라는 학생이 한국에 돌아오면 미국대사관에서 채용한다고 들었는데 잘 알아 보아서 정부에서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분부.
○최인기 교통 “전에 공보실에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보고
○오재경 공보 “그 이재현이면 지금 USIS에 있고 공보실에 오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람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보고
3. 국제적 쟁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승만 대통령 “아-비트테-슬”이나 UN에 제소한다는 등의 국제간의 쟁의에 대하여 우리 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는 분부.
「과거 40년 간을 우리가 호소 주장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으며 헤이그회의에서도 우리에게 말을 못하게 하여 이준 열사의 순사까지 야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공정한 판결을 하는 국제관의 조정이 아닌 한 그에 응할 수 없다고.」
4. 치외법권 철폐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외국에 대하여는 전부 철저한 치외법권이 우리에게 대하여서만 애매(曖昧)하게 되어 있으니 이를 해결하도록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라”는 분부.
5. 사무계 직업 숭앙의 폐단을 시정하는데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근자 학교 졸업생들이 White Collar Job만을 숭앙하는 폐단이 있다니 계몽하여 시정하도록 하라”고 분부.
6. 학비과중의 폐단 시정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대학 연 25만 환 중고교도 도서구입(교과서 외국서의 발매)비로 다액이 들어가며 초등학교 월 2,000-5,000환이 요한다 하니 조사하여 시정하도록 하라”는 분부
7. 정부관리기업체운영지도 감독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마산발전소를 보고 자책을 금하지 못하였다. 각부에서는 기술자를 포함한 조사관을 두고 엄중한 감독을 하도록 시급히 조치하라”는 분부.
8. 남산보호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실정이 말이 아니다 시급히 대처하여야 할 것이라”는 분부.
○김일환 내무 “서울시장이 주가 되어 내무, 농림, 국방이 협조하여 식목, 고목제거, 사방, 통로정비를 곧 하도록 하고 남산 전역을 공원지대로 책정하여 앞으로 이러한 폐단이 없게 하겠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미군에서 책임지는 지역과 우리가 책임질 구역에 대하여 덱커 대장과 협의하여 보도록 하라”는 분부.
○정재설 농림 “작년 2월 조사에 의하면 입목총수 25~30만 중 2,500-3,000본이 고목이었으며 만일 그것을 제거하기 시작하면 일반민의 도벌이 있을까 우려되어 아직 방치하고 있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이스트 울 장관을 불렀다. 그는 그런 것을 잘 도와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남산 남편에 있는 사격장을 타처로 옮기도록 덱커 장군에게 말하였으니 한다고 하였다. 잘 계획하여 좋은 공원으로 만들도록 하라”고 분부.
9. 반도호텔 운영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각부에서 지고 있는 외상대를 곧 갚아주어야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 고 분부.
10. 선전강화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공산당을 잡아도 발표가 없고 선전이 부족하다. 공보실에서 좀 잘 하도록 하라”는 분부.
11. 국가보안법 통과시 국회내의 실상에 대한 사회의 오해에 관하여
곽의영 체신부장관이 당시 국회내의 실상을 보고하려고 할 때
○이승만 대통령 “그것을 문서로 작성하여 공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들이 잘못 알았다는 것을 사과하고 있으니 이런 시기에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을 듯 하다”고 주의의 말씀.
12. 추곡수납성적에 관하여
○정재설 농림 “목표량 140만 석에 대하여 65%까지 갔으며 앞으로 2개월간에 90% 이상에 달할 것이다”는 보고.
13. 주택자금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주택자금의 방출상황 여하”의 하문.
○손창환 보사 “37억이 방출되고 세입관계로 23억이 남았다”고 보고.
○김현철 재무 “귀재매각수입이 잘 안되어서 일부 남았는데 근일중 약 10억 환을 방출할 수 있겠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그 간 건축한 것은 다 잘되었다고 본다. 재무부에서 자금을 낼 수 있도록 각 장관이 협력하여야 한다”고 분부.
14. 충주발전소건설자금에 관하여
○송인상 부흥 충주발전소건설자금 차입에 대하여는 “러벌쓴 국무차관보가 힘을 써 5,500만 불 범위 내에서 대여를 받기로 된 바 정부로서는 하등의 책임이 없고 전기회사 대 은행의 관계로 되는 것이며 DLF 조건 중에 EFFECTIVE RATE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교섭한 결과 한국에 있어서는 ‘공정환율’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에 쌍방협의가 성립되었으며 충주발전소 관계는 늦어도 9월까지는 차관을 완료하겠다”고 보고하고 “종래 전임장관이 시작하여 놓은 사업의 완성기에 수확만을 하여온 본청으로서는 이 거대한 일을 추진하여 후임자에게 수확케 하려고 한다”고 소신을 피력한 바 별 말씀이 없으심.
15. 원자력원 인사에 관하여
○조정환 외무 “원장을 임명하여 주셔야겠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위원을 내서 적당한 후보자를 추천케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분부.
○최재유 문교 기위 외무, 문교, 재무, 내무(전상공), 부흥이 위원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그 몇 사람이 의논하여 적당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라”고 분부.
※ 중앙청 회의
1. 서기 1958년 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중(소맥분) 가격개정에 관한 건(농림)
원안대로 통과함
2. 서기 1958년산 추곡 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1959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판매가격결정에 관한 건(농림)
원안대로 통과함
3. 서기 1959년 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건(농림)
원안대로 통과함
4. 1959년도 경제부흥정책의 대강에 관하여
별지 소위원회(재무 부흥 농림)의 초안을 각부에서 각각 그 소관사항별 검토를 가하여 차회회의에 제출하기로 함.
국무회의 제 2 회
일시 : 1959년 1월 8일(목)
장소 : 중앙청 회의실
1. 서기 1959년도 세입세출예산집행원칙결정에 관한 건(재무)
원안대로 통과함
2. 잉여농산물의 품목별도입수량책정의 건(부흥)
○송인상 부흥 “PL480에 의한 잉여농산물 도입에 있어서는 품목별 배정을 소맥 2,450불 원면 1,865만 불 기타 685만
불로 한다”는 것을 제의한다.
○정재설 농림 “당초 반대는 하였으나 부득이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동의.
이상 논의 후 부흥부의 제안대로 하기로 의결함.
3. 기업체 운영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구용서 상공 “감독관을 편성하여 명일부터 활동을 개시하였다”고 보고.
국무회의 제 3 회
일시 : 1959년 1월 9일(금)
장소 : 중앙청 회의실
1. 아국이 가입한 국제기구 부담금 지불 사무 간소화에 관한 건(외무)
원안대로 통과함.
2.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의 건(법제)
원안대로 통과함
3.지방공무원령 중 개정의 건(법제)
별지와 같이 수정 통과함.
4.소년원 설치에 관한 건(법제)
원안대로 통과함.
5.가축보호법 시행령 중 개정의 건(법제)
원안대로 통과함.
6. 수리조합장 임면제 변경의 건(법제)
원안을 폐기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함.
「1952년 10월 25일 농지 제 1,040호 ‘수리조합 기관의 운영에 관한 건’과 1963년 9월 18일 농지 제 / 호 ‘수리조합이사 임면에 관한 건’의 양 국무총리 통첩(通牒)은 이를 폐지한다.」
국무회의 제 4 회
일시 : 1959년 1월 13일(월)
장소 : 경무대(전반) 중앙청(후반)
1.국제회의 유치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비율빈에서 국제회의를 빈번히 개최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그러한 회의는 국제적 위신을 올리고 외화 획득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니 외무와 공보에서 그 유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라”는 분부.
2. 화재방지에 대한 국민 계몽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공보실에서 영화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분부.
3. 양곡교환에 관한 건
○이승만 대통령 “미곡과 맥류를 교환하는 것은 영양가치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격려의 말씀.
하오 중앙청 회의실에서 농림부 제출의 부의안을 원안대로 통과함.
4. 스키장 설치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대관령에 스키장을 만들도록 연구하라”는 분부.
5. 배급양곡의 가격문제
○이승만 대통령 “군인가족에 대하여 배급하고 있는 양곡의 가격이 시가보다 비싸다는데 여하?”의 하문.
○정재설 농림 “시가보다 저렴할 때만 배급을 하고 그 후 주지 않고 있다”고 보고.
○김일환 내무 : “시가보다 저렴하면 배급을 타게 하고 시가보다 더 헐하면 시중에서 구입하게 시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는 의견.
○이승만 대통령 “정부 산하에 있는 자는 반드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니 십분 유의하여 잘 하여야 할 것이라”는 분부
6. 비료조작비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비료조작비 관계로 민폐가 없도록 하라”는 분부.
○정재설 농림 “시가가 근일 이후로 400-500환 앙등하여 값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부흥과 의논중이라”고 보고.
7. 관광사업추진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타국이 관광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으니 우리도 돈을 좀 벌어야 할 것인데 돈을 벌으려면 돈을 써야 한다. 원각사는 조그마한 것인데 크게 이름이 났다. 오 실장이 이런 일을 잘 착안하여 많은 일을 하여오고 있으나 그 대신 근래 선전이 잘 안 된다고 한다. 오 실장의 후임을 추천하도록 하라. 국회의원은 안 되겠지? 내놓고 하라고 하지…”하시는 분부.
8. 원자력원장 임명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최규남 씨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니 국무위원들이 만나서 나와서 일을 하도록 권하여 보라”는 분부.
○최재유 문교 “권하였으나 아직 확답은 없다”고 보고.
○김일환 내무 “자유당 출신 의원이 1인 줄어든다”고 보고.
○조정환 외무 “국무위원 말보다 대통령 각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속(速)하리라”고 의견.
○이승만 대통령 “대통령이라는 직에서 권하기는 곤란하니 유비와 같이 삼고의 예를 갖추어 데려 내오도록 하라”고 분부.
9. ICA 지방책임자 회의에 관하여
○송인상 부흥 “9개국의 지방책임자와 그 부인들 5명이 참석케 될 것이며 미 국무성에서도 파견관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회의를 한국에 초청하는데도 원 조정관의 노력이 컸었다”고 보고.
10. 충주발전소 설계에 관하여
○송인상 부흥 “설계비용으로 이미 150만 불의 배정을 받았으며 DLF에서 추천한 업자 3개회사(①타무스 ②핼스 ③하이드로·에렉트릭)와 백텔을 합하여 4개 회사 중에서 한국정부가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11. 잉여 농산물 도입 계획과 곡가와의 관계
○송인상 부흥 “50,000,000불을 다음과 같이 배정한 바 곡가 저락으로 일부에서는 말썽이 있다”고 보고.
소맥 2,450만 불
원면 1,865만 불
기타 685만 불
○정재설 농림 “곡가가 이 이상 더 떨어지면 농민의 생산의욕에 영향을 주리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곡가의 하락을 염려하지 말고 타 물가가 곡가에 따라서 떨어지게 하여야 하며 국내소비를 절약하여 해외수출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분부.
12. 시설관리 보호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를 잘하여 가야 한다. 일전에 당인리발전소에 갔더니 온다는 말을 들었는지 잘 관리하고 있더라”고 말씀.
○김일환 내무 “작일 EASTWOOD 씨를 만났는데 하명하신 것은 잘 연구하는 중이라고 하더라”고 보고.
○송인상 부흥 공장관리는 그 후 분부에 따라 상공부에서 입안 실시 중에 있다고 보고.
13. 농어촌고리채 정리에 관하여
○김현철 재무 “농은이 금융채권을 발행하여 고리채를 대체(代替)하도록 자유당에서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경제는 Balance of power가 필요하다. 해줄 수 있는 것이면 잘 하여 보아라”는 말씀.
14. 정계수습에 관하여
○김현철 재무 “불온 삐라가 살포되고 정계가 소란하여 민심에 영향이 많으니 여야(무소속 포함) 간부를 부르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구신.
○이승만 대통령 “내가 글을 만들어서 내면 민주당을 공산당으로 만들지도 모른다. 전진한은 공산당 출신이다. 일인과 공산당과 중국이 외부에서 공격하고 북한이 북에서 침입하고 민주당이 내부를 교란하면 나라가 망할 터인데 그 때 가서 민주당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말을 좀 하려고 하였더니 당분간 기다리라고 하기에 그대로 있다. 그런 일은 정부에서 순리로 막아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수습을 못하게 될 수가 있다. 우리 민족의 특성을 잘 알고 대처하여 가야 할 것이다. 수가재주면 수가복주라고 한다”는 훈시.
15. 국제회의 장소에 관하여
○조정환 외무 “명년에 ECAFE 회의를 유치하려고 하는 바 회의에는 운남회관으로 충당하여도 숙사가 문제라”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재무는 데커 장군에 말하여 조선호텔을 찾도록 하고 건축할 자금을 마련하라”고 분부하시고 “그 근방에 있는 건물은 어찌 되고 있는가” 하시는 하문에
○김현철 재무 “하나는 상공회의소로 또 하나는 특무대에서 쓰고 있다”고 보고.
16. 감찰원법안에 관하여
사정위원회 보다 합법적인 기관을 설치하려 하는 것이며 내용은 사정위원회와 같고 분부대로 장차관도 조사 대상에 넣은 것이라는 법제, 법무, 재무의 설명에 대하여
○이승만 대통령 “장관 차관이 잘하고 있는 것을 너무 함부로 하면 장관들의 위신이 없어지니 고려할 문제(전에는 필요한 시대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며 폐단이 없는 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전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여 두었으나 지금은 우리에게는 없고 있으면 민주당에서 있을 것이라”고 분부.
17. 문화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규정
대한체육회, 소년단, YMCA, 기타 문화단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정부의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며 금년에는 약 1억 환을 지급할 것이나 그중 5,000만 환은 금년에 한한 종합경기장 설치관계 경비이므로 연 소요액은 약 5,000만 환 내외라는 문교부장관의 설명에 대하여
○이승만 대통령 “운동경기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니 주도록 해야겠으며 이 규정도 그대로 하도록 하라”고 윤허하심.
18.수렵규정개정
미군과 한인과의 차별을 없애며 ‘노루’와 ‘꿩’을 잡을 수 있게 하되 금렵구별과 수량제한강화로 나가겠다는 농림의 보고와 법제의 설명에
○이승만 대통령 “명태에 알이 든 것을 잡아도 아직 씨가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일정한 시점과 일정한 장소에 있어서의 포획을 금하고 그대로 하도록 하라”고 윤허.
19. 전역 전상 장교 특별급여지급에 관한 건
현재 월급을 주고 있는 현역 입원장교 687명의 봉급 1년분을 일시에 내주고 내보내어 생계의 기반을 삼게 하려는 것이며 소요자금을 약 3억 환이 필요하다는 법제 국방(차), 재무의 설명에 대하여
○이승만 대통령 “주도록 하라”고 윤허하심.
20.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공포의 건
원안(공포)하기로 함.
21.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공포의 건
거부하기로 함(원안 폐기).
22. 경제부흥정책의 대강에 관하여
별지안(부흥부 종합작성)을 수정(주서)통과하여 공보실로 하여금 발표케 하고 1월 14일 이강(以降) 각부별로 매일 일개 부씩 구체적 내용을 신문에 발표케 하기로 함.
23. 지방공무원령 중 개정의 건 의결을 수정
1959년 1월 9일 제3회 국무회의 의결을 별지와 같이 일부 수정하기로 함.
24. 예비비 지출
사정위원회 경비(6개월분) 43,378,500환 일반회계 예비비서 지출.
국무회의 제 5 회
일시 : 1959년 1월 14일(수)
장소 : 중앙청 회의실
1. 1959년도 외무부 주요시책
별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통과하여 명 15일 공보실을 통하여 발표하기로 함.
(1) (1)항으로 “국토통일을 위한 외교 강화”의 방침을 넣는다.
(2) (4)항 중 “즉 문화, 경제, 보건, 해상, 마약, 체신, 항공 등에 관한 다자협정”을 삭제한다.
(3) (5)의 (1)중의 ‘강화’를 삭제한다.
(4) (5)의(3)의 제목을 삭제한다.
(5) (6)의 (4)항을 전문 삭제한다.
(6) (7)을 전문 삭제한다.
(7) 기타 문구를 정리한다.
국무회의(임시) 제 6 회
일시 : 1959년 1월 15일(목)
장소 : 중앙청 회의실
1. 1959년도 농림부 주요시책에 관하여
별지 농림부 원안을 수정(주서와 같음) 통과함.
2. 예비비 지출
다음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함.
선전사업비(공보실소관) 40,000,000환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
김포공항청사 신축의 일부(교통부 소관) 300,000,000환 경제부흥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지출.
국무회의 제 7 회
일시 : 1959년 1월 16일(금)
장소 : 중앙청 회의실
1. 서기 1959년도 내무부의 주요시책
내무부로 하여금 필요한 수정(내용순위 중복된 부분의 정리를 포함)을 가하여 명 17일에 공보실을 통하여 신문에 발표하기로 함.
2. 부산 및 사상유류시설 경비에 관한 건(상공)
제출부의 요청에 의하여 환송하기로 함.
현재까지 국방부서 하고 있으나 2월 1일에는 국방부가 손을 떼게 되어서 그 후의 대책을 관계부간에 협의하였으나 결국은 해결을 못 짓고 국무회의에 조정을 제의한 것인 바 금반 내무와 상공부간에 합의가 성립되어 철회케 된 것임.
3. 귀속재산 국유·공유화에 관한 건
인천해병대 보급소기지 국방부 소관 국유화
구로초등학교 기지 내무부 소관 공유화(서울시유)
위 2건 원안대로 하기로 함.
4. 교과용 도서 검인정규정 중 개정의 건(법제)
다음과 같이 수정 통과함.
「제6조 제3항 중 『해당액은』을 『해당액 이내에서』로 『사열(査閱)수당으로서』를 『사열수당을』로 고친다.」
5. 도서번역심의위원회 규정(법제)
다음과 같이 수정 통과함.
「제1조 제1항 중 『국내도서의 외국문 번역, 외국도서의 국문번역과』를 『국어도서의 외국어번역, 외국어도서의 국어번역, 한문고전의 국어번역과』로 고치고 제1조 제1항을 삭제한다.」
6. 외원의 전망에 관하여
○송인상 부흥 “민주당이 득세한 미 국회는 외원을 극도로 제한할 기세(① point 4 program(소규모의 기술 원조를 내용으로 하는 것) ② 5개년간 연 10억 불의 DLF ③ 잉여농산물계획에 의한 것에 국한)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타국은 미국 원조획득에 적극적(인도 재무상은 8개월 워싱턴에 거류하면서 7억 불을 얻어갔다)으로 나오고 있는 차제이니 우리도 상당 고위의 책임자를 파견하여 이를 협조케 할 것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고 보고.
국무회의 제 8 회
일시 : 1959년 1월 17일(토)
장소 : 중앙청 회의실
1. 1959년도 상공부의 주요시책과 해무청 주요시책
상공부의 주요시책은 상공부 원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주서 정정과 같음)통과함.
해무청 주요시책은 상공부로 하여 원안을 재정리하여 간략하게 만들어서 발표하기로 함.
상기 양시책의 발표는 공보실을 통하여 명 1월 16일에 신문 발표하기로 되었음.
2. 1959년도 문교부의 주요시책
일부 자구 수정을 국무원 사무국에 일임하고 원안대로 통과함.
본 시책은 내 1월 19일에 공보실을 통하여 신문에 발표하기로 함.
국무회의(임시) 제 9 회
일시 : 1959년 1월 19일(월)
장소 : 중앙청 회의실
1. 1959년도 교통부의 주요시책
다음과 같이 수정 통과함
「3의 2항(10항) 중 ‘강제화차로 개조하여’ 다음에 ‘주로’를 삽입한다.」
2. 1959년도 보건사회부의 주요시책
다음과 같이 수정 통과함.
(수정내용은 별지 주서로 정정한 것과 같음.)
3. 미 군사 원조계획에 대한 조사단 내한에 관한 건
○송인상 부흥 “한국을 조사한 닷지 씨 일행이 근일 중으로 오리라고 예상되는 바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보고 겸 제의.
(1) 미국원조가 한국의 경제, 나가서는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얼마만한 성과를 거두었나를 알릴 것.
(2) 미국 군사원조가 대공방위력강화에 얼마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알게 할 것.
(3) 앞으로 한국으로서 요구하는 것과 그 이유를 설명할 것(마이야협정 개정을 포함).
김현철 재무부장관도 준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나 본 사절단 응접(應接)의 주무가 부흥부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함.
「부흥부와 재무부가 중심이 되여 각부 국장급 실무자회의를 개최하여 성안 제출케 한다.」
4. 감찰원안 부서(副署)에 관하여
감찰원이 재가된 바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추측된다는 유 비서관의 발언에 의하여 의제로 되었던 바 전원부서론, 수석국무위원 부서론,수석국무위원과 법무부장관 부서론 등 구구한 의견이 있었으나 결국 다음과 같이 의결함.
「감찰원법안의 부서 국무위원은 법제실장이 정하게 한다.」
국무회의 제 10 회
일시 : 1959년 1월 20일(화)
장소 : 경무대(전반) 중앙청(후반)
1.손도심 대 조병옥 간의 쟁의에 관하여
○곽의영 체신 “손도심 의원이 조병옥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것이 항간의 화제가 되어 있다”고 보고.
2.부내 관리 숙정에 관하여
○곽의영 체신 “장관의 경질이 빈번하든 체신부 기술자간에 비행이 간교하던 것을 시정하던 중이며 특히 금반 발동기 구입사건과 관련된 자 7명의 응급 인사 조치를 하고 사직에 조사케 하였더니 모략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김일환 내무 “작일 검찰총장의 담화도 나오고 경찰에 지시하여 철저히 단속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처우개선을 하였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면 이를 엄중 단속하여야 한다”고 분부.
3. 재난방지에 관하여
○구용서 상공 “근일 해상기후 불순으로 선박사고가 빈번하여 해무청으로 하여금 대비책을 연구토록 지시하였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근일 버스 사고, 선박피해, 화재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니 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경찰은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화인이 필요될 것을 제거하고 초가건축금지 등 방화에 필요한 법을 정하여 시행하라”는 분부.
4.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재제출에 관하여
○강명옥 법제 “일괄 재제출하겠다”고 보고.
5. 미군원 조사단 내한에 관하여
○송인상 부흥 “미대통령사절이 경제 원조와 군사원조의 실태를 조사하러 온 바 ‘닷지 씨’를 수반으로 하여 ‘헐 장군’이 같이 온다고 연락을 받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 원조면이 감축되여 가고 있는 차제에 대단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므로 관계 각부가 연락하여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는 길이라”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대단히 좋은 사람들이다. 헐 장군은 내가 미국에 가는 도중에 만난 이래 잘 아는 사람이다. 미국이 한없이 우리를 원조하여 줄 수는 없으니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방위책을 해야겠다. 상선단을 만들어서 유사시에 대비하려고 하며 조선사업을 하여 보려고 하여도 재력관계가 안된다는 것을 잘 설명하여야 하며 ‘원 조정관‘ ‘이스트 웃 장군’과도 의논하여 순서를 정하고 협력을 얻도록 하라”는 분부.
6. 조선공사에 관하여
○구용서 상공 “원 조정관과 장기계획을 협의 중에 있다”고 보고.
7. 해운공사 불하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남궁이 못사는 이유가 상환기간이 너무 짧은 관계라고 함으로 다시 계획을 내여 보라고 하였다”는 말씀.
○김현철 재무 “남궁이 사기 어렵다는 이유는 ① 선임을 인하하여 수지가 안맞는다. ② 단기간에 상환이 곤란하다. ③미국선(船) 처리가 곤란한 것 등이라고 하며 미국선은 한국정부가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염가로 하여 환화로 사도록 하여보라”고 분부.
8. 불($)대사정과 시행자 특별환율에 관하여
○김현철 재무 “현재 미화보유량은 130,000,000불인 바 그 중에서 나주비료공장, 유학생환금, 재외공관 경비 등에 소요될 것을 제외하면 약 100,000,000불이 남으며 작년도 UN군 교환은 30,000,000불이고 일전에 미국대사가 제의한 여행자에 대한 특별환율 문제가 해결되면 국내에 떨어지는 외화는 일층 증가될 것이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잘 의논하여서 하도록 하라. 일전에 KOREAN REPUBLIC에 좋은 기사가 난 것을 보았는데 공보실장이 중심이 되어서 잘 하여 보도록 하라”는 분부.
○오재경 공보 “금반 태평양 지역 관광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또 내월에는 동 회의 의장이 내한함으로 그와 충분 협의도 하여 좋은 방안을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
9. 정부불에 의한 비료 수입에 관하여
○정재설 농림 “근자 중간상인들의 장난으로 비료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를 시정하려면 비료를 더 수입하여 오는 것이 상책이라”고 보고.
○김현철 재무 “정부 보유불 불하 종목에 비료를 제외하였더니 넣어달라고 말썽이라”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남북통일이라는 중대과제가 남아 있는 우리에게는 외화의 보유가 필요하며 원자력에 의하여 생산이 증강하면 그것으로 무기도 만들어야 한다. 오늘 살다 내일 그만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훈시.
○송인상 부흥 “금년도 비료 도입량을 급감한 것이 무리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며 ICA자금으로 비료를 도입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으로 원 조정관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보고.
10. 과실 병해 방제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배(梨) 속에 병드는 것을 방제하도록 하라”는 분부.
11. 세금체납 일소(一掃)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체납을 일소하도록 하라”는 분부.
12. 군용육류저장 방법 연구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관(罐)을 사용하려면 고가로 되니 그것을 안쓰고 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보도록 하라”고 하시며 ‘장조림’ ‘소금에 저리는 것’ 등의 구래의 방법을 지시함.
13. 제주도 개발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제주도지사가 일을 잘 한다고 칭찬을 하고 중앙에 다녀 온다고들 하더란 말을 한 일이 있는데 그는 이를 기다리며 열심으로 일하고 있으며 근일 상경하였기로 그 의견을 들으니 다음과 같은 사업이 좋겠다고 하니 연구하여 보라”는 분부
(1) 헨프(麻)의 재배
(2) 홉(맥주가미료)
(3) 파나마모자 원료 재배
(4) 다시마 증식
(5) 사탕(砂湯)원료 재배
○정재설 농림 “Sugar Best를 제주도와 대관령에 재배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재배 단계에 들어가려는 중이라”고 보고.
14. 대관령스키장 개선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수목을 다소 베야 한다고 한다. 잘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고 분부.
○최재유 문교 “지방유지의 협력을 얻어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소요경비 10,000만 환 중 지방유지로부터 수합된 금액이 약 800-900만 환”이라고 첨가.
※ 중앙청회의
1. 국회에서 폐기 통고된 법률안 45건 처리에 관한 건(법제)
원안대로 통과함.
2. 한우수출에 관한 건(농림)
제출심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하기로 함(취하).
3.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 시행령
원안대로 통과함.
4. 탄가앙등방지에 관하여
그 간 혹한으로 수송(산지에서)에 다소 지장이 있어서 그 가격이 등세를 보이고 있음으로 앞으로 순조롭게 입하될 것이라는 것을 시민에 알려서 연료에 대한 불안을 일소하기 위하여 공보실을 통하여 담화를 발표한다.
5. 비료수입에 관한 무역업자 공동 성명에 대한 담화발표에 관하여
○정재설 농림 “전연 근거 없는 허위조작이므로 이에 농민이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담화를 발표하겠다”고 보고.
○송인상 부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필요하면 ICA자금으로 비료를 도입하여 가격의 변동을 방지하겠다고 부흥부로서도 발표하겠다”고 의견.
(상공은 무역업자를 불러서 협의 선처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농림의 태도가 강경불변으로 그대로 그침.)
6.금가 앙등에 관하여
○송인상 부흥 “근일 금가앙등은 밀수로 나가는 외에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내무부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보고.
7. 시내 연통정리에 관하여
○신두영 국사 “옥외에 있는 연통은 가급적 옥내로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후면에 안보이는 곳으로 뽑도록 관청이 솔선수범하고 시내 상가에 대하여도 철저한 지도를 하도록 하라는 분부의 전달을 받았음으로 알려드린다”는 보고.
국무회의 제 11 회
일시 : 1959년 1월 22일(목)
장소 : 중앙청 회의실
1. 헌법위원회 위원 임명에 관하여
○홍진기 법무 “헌법 부칙에 의하면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 헌법위원회는 성립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의원을 임명할 필요가 당장은 없다는 이론이 성립되나, 종래 전 기 부칙에 불구하고 위원회를 성립시켜서 수건을 취급 결정한 일이 있은 이상 지금 와서 성립이 안된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으니, 내신된 것을 임명 않고 말 수는 없으며 또 내신된 자의 적부에 관하여도 고려할 점이 있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내신된 대로 임명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한다.
(1) 기위 내신된 것을 변경하면 관계 대법관의 감정의 변화로 타에 영향이 갈 것을 우려.
(2) 김갑수 대법관을 포함한 대법관들의 국가보안법을 포함하여 수개 법안을 통과시킨 각년 12월 24 일 국회의 의결에 대한 견해가 우리측과 같다는 것(법원조직법 개정의 결과로서 설치된 대법원 판사 임용절차를 밟고 있음).
(3) 김갑수 대법관에 대하여는 정부로서 그 간 1, 2차 특별한 대우(취급)를 하여 왔을 뿐외라 본인으 로서도 동 대법관을 설득시킬 자신이 있다는 것.
(4)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원 9명 중 위헌결정의 정족수 6명(2/3)의 야계단합은 어려우리라는 것.
단 현재로서는 제기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시급 임명하여야 한다는 이유는 없으나 헌법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최촉(催促)은 문제 삼지 않아도 좋을 줄 안다”는 법적 견해와 의견.
2. 체신부 주요시책
별지와 같이 수정(주서정정과 같음)통과함.
내 24일(토) 신문에 공보실을 통하여 발표하기로 함.
3. 재무부 주요시책
별지와 같이 수정(주서정정과 같음)통과함.
명 23일(금) 신문에 공보실을 통하여 발표하기로 함.
4. 공보실 주요시책
사업내용이 공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보고로서 접수하기로 하고 신문에 발표하지는 않기로 함.
본 주요시책의 설명에서 공보실장은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부언하였음.
(1) 본 시책 중에 있는 사업계획에는 예산에 안 들어 있는 부분이 있으며 예산이 부족한 것도 있으니 이것은 무슨 방법으로든지 보전책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공보실장 경질에 불구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까지 사업 을 추진하여온 입장에서 꼭 말하여 둘 책임을 느낀다.
(3) 서울신문 육성에는 각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국무회의 제 12 회
일시 : 1959년 1월 23일(금)
장소 : 중앙청 회의실
1. 공무원임용령 제14조 및 공무원전형령 제6조의 단서운용에 관한 건(국사)
원안대로 통과함.
2. 법무부 주요시책에 관하여
별지와 법무부 제출 원안을 수정(주서정정과 같음)통과함.
본 건은 내 1월 25일(일)에 공보실을 통하여 발표하기로 함.
국무회의(임시) 제 13 회
일시 : 1959년 1월 24일(토)
장소 : 중앙청 회의실
1. 국방부 주요시책
내용은 대체적으로 무방하나 이를 보다 효과 있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 원안을 수정(개편)한 후 공보실을 통하여 내 27일(화)에 신문에 발표하기로 함.
(1) 제(題)를 다음과 같이하여 내용을 개편할 것.
① 장비의 근대화와 전력증강
② 정병(精兵)주의
③ 병무행정 쇄신
④ 군기확립
⑤ 군수품 조달의 합리화
(2) 내용중 너무 상세한 숫자의 게기(偈記)를 피할 것.
2. 부흥부 주요시책
부흥본부 소관은 원안대로. 외자청 소관분은 「6」항을 삭제하고 내용은 재정리하여 내 26일(월) 공보실을 통하여 신문에 발표하기로 한다.
3. 외원의 전망에 관하여
○송인상 부흥 “미국의 전통으로 보아 국회에서 민주당이 득세하여 공화당 정부의 예산 요구를 무시하고 나가는 수는 없다고 하니 우리나라에 오는 원조에도 5백만 불의 변동이 있을망정 큰 변동은 없으리라고 본다”는 보고.
국무회의 제 14 회
일시 : 1959년 1월 27일(화)
장소 : 경무대(전반) 중앙청(후반)
1. 부내 기관장회의 개최에 관하여
○곽의영 체신 “내 28일 기관장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항을 지시하겠다”는 보고.
(1) 공무원 부정행위의 엄중한 단속
(2) 민성함 설치
(3) 전신전화시설 확장
(4) 보안법의 숙독(熟讀) 연구
(5) 화재방지(부내 제 시설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 “공무원 부정은 시정되어야 한다. 민성함은 잘못하면 웃음거리가 되니 주의하라. 화재방지는 경찰이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인화질물 등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제거하도록 하고 영화를 통하여 방화의식을 고취하여야 한다”는 분부.
○김일환 내무 “기위 관하에 지시하였다”고 보고.
2. 관내순시결과 보고
○최인기 교통 “그 간 지방을 순시한 바 별 이상이 없고 해운대, 불국사호텔 건설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변소 취기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경찰이 나서서 지도하되 수세식이 못되면 주수로 취기를 방지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관광사업을 위하여 호텔(주 건물과 별관이 있는 것)을 많이 만들고 그 주변을 청결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분부.
3. 김포국제공항 개수에 관하여
○최인기 교통 “5공군의 협력으로 신호등, 조명장치, 활주로 등을 수리하였으나 터미널 빌딩의 건축을 위하여 대충자금 예비비 지출이 필요하다”고 보고.
○김현철 재무, 송인상 부흥 “연도도중에 한미 양측간에 합의를 본 것이므로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다”고 설명.
○이승만 대통령 “대충자금은 경제부흥에 쓰는 것이니 비행장 건설은 데커 장군과 의논하여 보라”고 분부.
○김일환 내무 “예비비로 지출되는 것은 대충자금의 일부 극소부분이고 대부분은 의도하시는 바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정규예산에 계상되어 있다”고 보충설명.
○이승만 대통령 “내가 좌지우지하려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말하는 것이니 잘 의논하여서 하도록 하라”는 분부.
4, 제주도 개발사업에 관하여
○송인상 부흥 “제주도지사와 관계장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보았다”고 보고.
(1) 관광단 유치를 위한 비행장, 호텔, 한라산 등산도로 등의 시설을 한다.
(2) 다음 작물의 재배를 적극 추진한다.
마니라로푸 재료, 소채(蔬菜), 감적송, 홒(맥주가미료).
5. 비료공장 건설의 진행사항에 관하여
○구용서 상공 “충주비료공장은 6월초까지 기계설비를 완료하고 66명의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하여 2년 반 후에는 우리 기술자 손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나주비료공장은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23명의 기술자를 서독에 파견하여 훈련하기로 되었다(경비는 회사측 부담)”는 보고.
6. 부산 어시장 정비에 관하여
○구용서 상공 “냄새가 나고 험한 시장이므로 이를 일개소로 몰기로 하고 외원 25만 불로 건설 계획 중인 바 후보지로 제일부두를 택하여 대통령 각하께 상신 중이라”고 보고.
7. 화학비료 도입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더 사들여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유여하”의 하문.
○정재설 농림 “관수는 이미 입하 완료하였는데 민수(30%)의 입하가 늦어져서 비료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
○송인상 부흥 “금년도용은 충분히 준비되었음으로 명년도용을 준비하려는 것이며 선거도 있는 해이니 만치 곤란한 문제가 발생치 않게 하기 위하여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보고와 의견.
○이승만 대통령 “비료값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말한 대로라면 값이 올라 갈 리가 없을 것인데…” 하시는 하문.
○송인상 부흥 “올라간 것은 정부가 원하지 않은 유안값이며 이 문제는 관계장관간에 의논선처할 것이니 과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란다”는 진언.
○이승만 대통령 “비료대는 올라가고 농민은 해태(懈炱)하여 가면 2중으로 손해일 것이며 비료값이 올라가니 더 사들여야 한다는 것은 모리배의 장난일 것이다. 금년 쓸 것은 정부가 충분히 준비하여 가지고 있으며 함부로 쓰라는 이를 제외하고 전부 주도록 하겠고 앞으로는 안들여 온다고 하면 잘 조치가 될 것이라”고 분부.
○김현철 재무 “정부 보유불에 의하여 도입하게 하여 달라는 농림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니 부흥부와 합의하여 400만 불분을 더 사기로 하고도 유위 부족하다는 것이며 명년도 ICA불로 더 사들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송인상 부흥 “금년은 가능하나 명년에 쓸 것이 없으며 농림부에 의하면 20만 톤의 비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바 서독으로부터 비료를 구입하여 오려면 6개월을 요한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내 주장은 내버려두고 잘 아는 이들(재무, 농림, 부흥을 가르치심)이 의논하여 잘하도록 하여보라”는 분부.
8. 고려치와 외국조류와의 교환에 관하여
○정재설 농림 “미국서 70수 요구가 있어서 창경원으로 하여금 교환하게 하였다”고 보고.
9. 농업협동조합 운영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농업협동조합은 발족한 후 별로 하는 일이 없으니 이유 여하” 하시는 하문.
○정재설 농림 “지방조직이 최근에서야 된 것과 일시에 확대치 않고 하나하나 착실히 하여 가려고 하여서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으나 수원(화성), 동래 등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충북 제천에서는 시장이 없어지게까지 되었으나 군 협동조합은 경비관계로 곤란하며 중앙협동조합은 아직 미비한 상태에 있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당초 안 된다고 하니까 하겠다고 하기로 하여보라고 한 것인데, 이제는 돈이 없어서 못하여 간다고 한다. 조합원 자신이 대표를 내서 무보수로 하는 것은 몰라도 직원을 두고 사무실을 차려 놓으면 될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훈시의 말씀.
10. 경제사절 외국파견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외국어를 못하는 사람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훈시.
○조정환 외무 “외국어를 못하는 전문가는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과 같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
○구용서 상공 “경제사절은 이름 뿐이고 관광이 위주로 되어 있는 실정이며 여러가지 난문제를 제거함으로 차라리 그런 기관를 보내지 말고 세일즈맨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
○이승만 대통령 “강습소나 학교에서 세일즈맨을 양성하도록 하고 시험을 보아서 이를 채용하여 파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줄 안다”는 분부.
※ 중앙청 회의
1. 1959년도 행정사무 개선안
별지와 같이 통과함.
2. 예비비지출
국사상의 제 문제집편찬비(문교부소관) 19,119,400환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원안대로 지출하기로 함.
3. 법령안 심의
(1) 다음 법령안을 원안대로 통과함.
①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의 건
② 법인세법시행령 중 개정의 건
③ 영업세법시행령 중 개정의 건
④ 등록세법시행령 중 개정의 건
⑤ 임시토지수득세법시행령 중 개정의 건
⑥ 지방세무행정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건 중 개정의 건
⑦ 재외공관주재 무관 보수에 관한 특례 중 개정의 건
⑧ 입장세법시행령 중 개정의 건
⑨ 중앙생약 시험장 직제 중 개정의 건
(2) 다음 법령안을 수정 통과함.
⑩ 자동차세법시행령
(수정)제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주한외교기관, 국제연합기관과 민간원조기관을 포함하는 주한 외국원조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호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무회의 제 15 회
일시 : 1959년 1월 30일(금)
장소 : 중앙청 회의실
1. 국방부장관의 방토 귀환보고
○김정렬 국방 “예식이 대단히 엄한 나라인데 불구하고 파격의 환영을 받았다. ① 대통령과 상당한 시간이 초과되도록 만날 수 있던 것. ② 국방부장관이 시종 같이 다닌 것. ③ 대통령 관저에서 사진을 찍은 것(종래에는 없던 일). ④ 통행인이 경례(敬禮)를 하고 가는 것 등 종래에 드문 예라고 하는 바 한국에 대하여 특히 친밀감을 갖고 있는 발로로 본다.
군비는 육해공을 막론하고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
정계는 야당 영수의 인기가 높으며 도시는 야당이 우세하며 국가보안법은 5년 전에 개정하였다고 한다. 토이기 국방장관이 3월 하순에 내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를 그 만치 환대할 일이 걱정이라”고 보고.
2. 정계의 동향과 국회내 야계공세에 대한 정부로서의 대책에 관하여
○김현철 재무 “내무, 법무, 재무, 문교의 4인의 회합에서 내무, 법무로부터 국회가 개회되어 국회에 불려나가면 처지가 대단 곤란하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당과 의논하여 볼 것을 요청하기에 문교와 같이 의장님을 면의하여 그 실정을 말씀드렸으며, 자유당 간부와 의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왔으며 솔직히 보아 사실로 자유당 의원 야당의 출석동의를 막아줄 것인가가 의문이니 전 국무위원이 협력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방비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
○최인기 교통 “사실 상부의 지시가 있어도 의원들이 모이면 의견이 백출하니 염려가 없지 않다”는 의견.
○송인상 부흥 “국회가 시작되면 경제대책이라고 하여 미가안정 문제로 농림과 부흥이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의견.
○홍진기 법무 “경제문제는 몇 개월 후에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의견이 상이.
○정재설 농림 “곡가는 80%을 시현(示顯)하고 있는데 기타 물가는 140%로 되어 평균이 120%가 되어 있으니 곡가를 중심으로 한 경제문제가 말썽이 안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
○김현철 재무 “곡가의 저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 일부를 매상자금에 일시 전용하자는 농림의 의견대로 하다가 타 물가가 앙등하여 환율에 영향이 온다는 것과 농촌의 양곡 보유자는 중농 이상이지 세농은 지금부터 식량을 구입할 시기인데 곡가의 인상이 과연 농촌을 위한 시책이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농림의 의견에 반대.
○정재설 농림 “세농이 매량하는 것은 좀더 있다가의 문제이고 또 농촌의 흥망을 좌우하는 것은 중농 이상의 계급이라 생각한다”고 정치성을 강조.
○송인상 부흥 “현재 물가 지수를 보고 곡가가 너무 헐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며 전기(前記)와 같은 융자가 특수층에 이용된다면 곤란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의견.
이상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이 하기로 결론을 지음.
「수석 국무위원이 원내총무를 만나서 국무위원 출석동의를 막도록 부탁하고 각 국무위원도 자유당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그 방비에 합력하도록 한다.」
3. 국무위원 유세 자료 제작에 관하여
○조정환 외무 “지방유세에 있어서 말로만 하여서는 안 됨으로 환등을 사용하여 도표를 제시하도록 하려고 원안을 만들었으니 보고 평을 하여주기 바란다”고 예히 준비한 괘도를 설명.
○송인상 부흥 “환등을 사용하면 주간에 할 수가 없고 내용에도 더 보충할 것이 있으니 다시 부흥부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첨가하여 인쇄물로 하여 청중에 배부하여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으며 동시에 영화를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의.
이상 논의 끝에 부흥부장관의 개의대로 하기로 하였음.
4. 인천도자기 공장 징발에 관하여
○김정렬 국방 “인천 8군 유류배급소의 중앙에 있는 사유재산인 바 전기(前記) 유류에 인화될 우려가 있어서 즉시 조업을 중지하고 타처로 이전하여야 할 실정인 바 재정형편상 이를 매수할 수가 없으니 징발조치하고자 국무회의에 부의한다”고 제안 설명.
대국적 견지에서 즉각 화재의 우려 없이 조치함을 요한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으나 사유재산의 보상 문제가 있으니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견지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함.
「 내무, 국방, 상공이 3부가 협의하여 무슨 방법으로든지 화재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시급히 취하도록 한다. 」
국무회의 제 16 회
일시 : 1959년 2월 3일(화)
장소 : 경무대(전반) 중앙청(후반)
1. 준설 기술자 양성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웅크라 자금 잔액의 일부로 준설선을 사오기로 한 바 기술자의 양성이 시급하니 그 대책을 연구하도록 하라”는 분부.
2. 관광시설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일인들과 필리핀인들이 회의 등을 유치하여 관광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조선호텔… 우리가 그들이 우리나라로 오도록 권유한 것이므로 당장에 무조건 하고 나가라고 하기는 곤란하나 비어 주도록 교섭을 하여 보도록 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할 것이라”는 분부.
○최인기 교통 “관광위원회에서 토의된 것을 근일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호텔을 건축하겠다는 희망자가 많으나 아직은 시내에 외국인을 수용할 만한 적당한 시설이 없으므로 조선호텔을 곧 내노라고 하기는 유난하다”고 보고.
3. 재외공관 지도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재외공관은 본국 지도 없이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상 국내 실정을 잘 알리고 지도를 하여가는 동시에 필요하면 공개적으로 기관장 회의 등을 하는 수도 있어야 할 것이며 유구(琉球)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분부.
4. 도심지의 공장 설치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도심지에는 공장을 못 세우도록 하고 기설 공장에 대하여는 일정한 높이 이상의 연돌(煙突)을 필히 건조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라”는 분부.
○김일환 내무 “도시 미화를 위하여 위원회를 조직하는 길에 있다”고 보고.
5. 급유소 배치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자동차 급유소는 시내에 시설치 말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분부.
6. 화재방지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빈발하는 화재에 대책이 없다고 외국인들까지 이상히 생각하는 듯 하다. 문교부에서도 학교에 지시하여 방화의 철저를 기하고 장관들이 앞에 나가서 방화선전에 힘을 써 보도록 하라”는 분부.
○내무 “2월 1일부터 방화주간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
7. 선전 강화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방방곡곡까지 선전을 강화하도록 하라. 난의부자(亂医賦子)는 어느 시대고 있는 법, 신임공보실장을 잘 도와서 하여 나가기 바란다”는 분부.
○곽의영 체신 “국내 야계신문이 이북괴뢰의 선전자료로 되어 16개국에 나가고 있어서 발송우편물 강화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8. 원양어업 진흥책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원양어업 특히 삼치잡이 등 유망한데 불구하고 선박이 부족하니 조선에 주력하여야 할 것인 바 일본이 태평양은 물론 우리 근해의 어장까지도 독점하려고 미국에 대하여 한국의 조선을 원조하지 않도록 공작하고 있으니 이를 극복하고 협력을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분부.
9. 비료도입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금비를 더 도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 하시는 하문.
○정재설 농림 “근자 비료가격의 등귀(騰貴)는 작년보다 도입량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기화(奇貨)로 중간상인들이 농락하고 있는 소치임으로 이를 방지하려면 더 많은 비료를 도입하는 수밖에 없어서 재무, 부흥과 합의하여 ICA불 650만 불분의 비료를 도입키로 책정한 바 이는 금년 추맥과 명춘에 쓸 비료이며 관수 70 대 민수 30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금비 운용으로 지력을 소모하고 있으며 도입은 관수만으로 하여 가격을 지정치 않으면 시가의 앙등을 막기가 어려우리라”고 분부.
○정재설 농림 “현행 70대 30에 관하여는 복잡한 사정이 있으니 관계장관간에 협의 선처하겠다”고 보고.
○송인상 부흥 “비료의 종류와 성질이 토지를 손모(損耗)치 않는 것(요소, 배합비료 등)이며 민수로 하면 현금이 들어오며 일편 세금이 많이 들어옴으로 국가로서 유리한 반면에 관수로 하면 외상대금이 회수 안 되는 애로가 있으며 금반 추가 650만 불은 명년도용 비료를 앞당겨서 도입하는 것인 바 이는 선거를 앞두곤 비료정책의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라”고 보고, 70 대 30의 비율의 조치를 간청.
○이승만 대통령 “각부 장관이 하고 있는 일에 일조가 될까 하여 더 잘 하자고 하는 말이지 내가 권위자는 아니니 잘 의논하여 선처하도록 하라”고 분부.
10. 미가 저락방지 문제에 관하여
○곽의영 체신 “대통령 각하의 지시에 따라 이 의장의 강력한 추진으로 개회하기로 된 국회에서는 야당의 4결의 무효, 의장단 법사위장 사무총장 책임 추궁 등의 공세에 대비하여 여당은 일본의 한인 북한 송환 문제와 미가 안정책을 가지고 대항하기로 하고 있다”고 보고.
○정재설 농림 “미가는 작년의 풍작과 외곡도입, 수출부진으로 거듭 하락하여 작하(昨夏)에 비하여 5,000환 이상이 저렴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구정을 전후한 농림의 낭비로 춘계미가의 앙등을 촉진할 우려가 있음으로 40억 환의 융자로 매상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구신.
○김현철 재무 “미가의 하락은 사실이나 풍년엔 농민의 불평이 별로 없는 법이며 지금 세농은 이미 방출할 쌀이 없을 것이니 결국에 부농이나 중간상인을 이(利)하는 것뿐이므로 선거에 도움이 될 듯 싶지는 않은데 자유당에서는 이것을 간판으로 내걸고 있으며 비료도 자유당에서 명년용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하여서 추가도입하기로 한 바 작년도 분은 작년 ICA 금으로 사려면 12월에나 발주하게 될 것이므로 이것은 적의(適宜)의 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도입방법은 민수로 하는 것이 자유경쟁으로 도리어 염가로 되고 현금거래이므로 농민 중 돈이 없는 사람은 자급비료 증산에 주력하게 되는 외에 국가 세수입이 증가되는 이점이 있다”고 보고.
○송인상 부흥 “국방재원이 되는 잉여농산물 도입계획에 1,000만 불의 차(差)가 생하여 곤란한 실정이라”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풍년이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이 얻어서 비축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왕석(往昔)에는 신미를 구경하기 어렵던 시대도 있었다”고 비축의 필요를 강조함.
11. 대충자금 사용에 관하여
○송인상 부흥 “87년도에는 50% 이상이 산업 이외(주로 철도 복구)에 사용하였던 것이 현재는 70%이상이 산업부면에 사용되고 있으니 차차 각하의 의도하시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산업시설을 하는 데는 경영과 기술의 부족과 농촌 구매력의 저조(고무신 등이 그 예)로 애로가 많다”고 보고하고 “앞으로 3년 후면 회전 자금이 약 2,000억 환에 달할 것이라”고 첨가.
○이승만 대통령 “가급적 타에 쓰지 말고 산업부흥에 쓰자는 것이니 잘들 하여 가도록 하라”는 분부.
12. 외국유학생 귀국 후의 직업보도에 관하여
○조정환 외무 “미국대사관, OEC, ASIA FOUNDATION 등의 기관에서 약 20만 불을 써서 정부 내의 직무실태를 조사하여 해외유학생 직업보도를 돕겠다는 제의가 있는 바 받아들여도 가할 것인지 하교를 소청한다”는 품신.
○이승만 대통령 “주는 것이면 받도록 하라”는 윤허하시려 하심에
○김현철 재무 “20만 불을 갖고 하는 조사는 상당한 상세한 것일 듯 함으로 그것을 승낙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류하는 것이 가하다는 진언으로 미결.
※ 중앙청회의
1. 서울특별시 동폐령 방(坊)설치에 관하여
서울시 부시장으로 하여금 설명케 한 바 별지 인쇄물과 같음.
2. 57, 58양개년도 ICA계획진행 상황에 관하여
송인상 부흥부장관으로부터 별지와 같은 보고가 있었으며 동시에 조속히 추진하여 갈 것을 합의함.
3. 미가 저락 방지책(농림)
별지 농림부안에 대하여 재무, 부흥의 반대로 심의를 보류하고 명일 재의하기로 함.
국무회의 제 17 회
일시 : 1959년 2월 4일(수)
장소 : 중앙청 회의실
1. 비료도입에 관하여
○정재설 농림 “관수는 현재 1,886환에 외환세를 가하여도 2,000환 내외인데 민수는 3,300환으로서 격단의 차가 있으니 가격을 지정하도록 하는 일방 더 많은 비료가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고 제의.
○김현철 재무 “충분한 양의 비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또 비료를 들여와야 한다는 농림부의 계획은 대통령 각하의 방침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이해키 곤란하다”고 반박.
○최인기 교통 “일시 7,000환대에 육박한 일이 있는데 현재 3,300환이 과연 농생산을 위협하는 가격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비료가격이 다소 앙등하였다고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정부가 비료를 충분한 양을 도입하여 적기에 배급하기는 사실 곤란하니 지금의 이원제를 폐하고 업자로 하여 전부를 도입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원 민수를 지지.
○홍진기 법무 “비료가격 문제는 그리 시급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심의중지를 제의하자 마침.
상공부흥의 이석(CEB 참석)으로 논의를 중단함.
2. 선전 대책에 관하여
금주내로 계획을 수립하여 내주에는 활동을 개시해야겠다는 공보실장의 제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함.
「각부는 선전 대책에 관한 의견을 내 2월 6일(금)까지 공보실에 보내도록 한다. 」
(참석) 각부 장관의 의견
○김일환 내무 각부 관하 공무원의 협력.
○홍진기 법무 도시 중심에서 지방치중으로. 공보실은 ‘선전수단’에서 ‘선전 주체’로 전환.
○곽의영 체신 선전 전문가의 초빙.
○조정환 외무 기구와 조직의 정비, 자료의 충실.
○전성천 공보 공보기구의 일원적 활동(횡적 연락견지).
3. 중앙의료원 간호학교 직제(법제)
수정 통과함(수정내용 별지).
부기 : ‘학교’라는 명칭 사용에 문교부장관으로부터 교육법에 저촉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제실장의 해석에 의하여 그대로 두기로 함.
국무회의 제 18 회
일시 : 1959년 2월 6일(금)
장소 : 중앙청 회의실
1. 야당의 동향에 관하여
○홍진기 법무 “소위 24클럽 온건파(24클럽 82명 중 49명이 온건파라 함)가 합의 결정하였다는 여야 협상의 최종 양보선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고 보고.
(1) 한 부의장의 사임
(2) 보안법 일부 개정
(3) 지방의원 선거 연기는 찬동하나 자치단체의 장은 간선제로 할 것.
2. 자유중국 고전무용가 이숙분 일행의 초청 내한 입국허가에 관하여
○최재유 문교 “문총(文總)이 초청한다는 점에서 문교부가 보고하는 것인 바 관계기관의 말에 의하면 본인의 성분이 반공적이며 중국고전문화의 권위자라고 듣고 있다”고 보고.
○조정환 외무 “우리만 보내고 받지 않겠다는 말을 할 수 없으니 인원은 재검토하여 승낙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
3. 미가 저락 방지에 관하여
농림부안(1959. 2. 3. 안번 42)을 보고사항으로 접수하기로 함. 결국은 “우선 미가저락 방지책으로 20억을 방출하기로 하고 만일 그래도 미가가 저락되면 다시 20억을 방출하여 미담융자를 하기로 한다”는 것.
4. 수출불에 의한 금비 도입에 관하여
○정재설 농림 “상공, 재무와 합의하여 만일 비료가격이 앙등될 경우에는 수출불에 의한 비료 도입을 대통령 각하께 보고하고서 허용하기로 하였다”는 보고.
5. 인천도자기 공장 이전 문제
상공부가 중심이 되어 내무, 국방과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는 것에 합의함.
6. 뜨레이퍼 사절단 내한에 관하여
○송인상 부흥 “이 사절단의 견해 여하로 삭감될망정 증액될 수는 없는 것인 즉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여당지는 물론 야당지까지라도 이 관계의 기사 취급에는 정부 방침에 적극 협력하도록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각부의 협력을 요청.
7. 연례적인 정부 주최 식전 거행 폐지에 관하여
○신두영 국사 “국경일, 6.25사변 기념일 등에 경축식, 기념식 등을 정부 주최로 거행하여 오던 것을 금년부터 폐지하기로 하는 것인 바 식전 이외의 행사까지 폐하는 것은 아니며 도 단체나 지방적으로 하는 것과도 관계없는 것이고 정부수립 10주년이나 대통령 취임시의 특수한 경우의 식전은 예외로 하는 것이라”는 설명.
○김일환 내무 “국민 사기에 영향이 있는 것이므로 존속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조정환 외무 “광복절 식전만은 남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결론을 못 지우고 명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의하기로 함.
국무회의 제 19 회
일시 : 1959년 2월 10일(화)
장소 : 경무대(전반) 중앙청(후반)
1. 뜨레이퍼 사절단 동태에 관하여
○조정환 외무 “뜨레이퍼 씨로부터 자기들에 대한 친절한 대우에 감사하며 위대한 영도자인 대통령각하의 남북통일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는 세계가 기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려 달라는 말이 있었다”고 보고.
○김정렬 국방 “설명 20분과 토론 20분에서 그의 질문은 사병의 사기가 어떠한가? 하는 것뿐이었고 제6군단을 시찰하고 위원은 손을 나눠 진해, 수원비행장을 시찰할 것인 바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충분히 설명된 모양이라” 칭찬.
2. 정계 동향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야당은 기위 통과된 법안을 다시 하자고 고집하고 있는가?” 하시는 하문에
○내무 “민주당이 요구한 국회는 명일로 폐회하고 자유당이 소집을 요구한 국회가 내 18일부터 개회 될 것인 바 야당은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으며 대통령 각하를 뵙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나를 만나려면 밖에 나갔을 때 보라고 하라. 나라를 잘못 만들려는 사람을 만나 보아도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다.” 면회하지 않으실 의도.
○곽의영 체신 “자유당이 국회에서 양보하여 가고 있는 것은 외인들에 대한 체면을 보기 위하여서이며 윤제술 의원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하여 장춘근 의원이 규칙발언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야당이 이를 방해하여도 그대로 인내하고 있으며 야당은 이 부의장의 방어를 받으려고 하다가 한 부의장 사회 문제가 나와 자가모순으로 일시 곤란을 본 일이 있었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그렇게 하여 감으로써 차차 외국에서도 이해를 하여 가고 있으니 잘 하는 일이다”고 칭찬의 말씀.
3. 우체국 업무 취급시간 연장에 관하여
○곽의영 체신 “외국에서는 24시간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으로 우리도 통금시간까지라도 개방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외국은 일이 그만치 있으니까 그리 하지만 우리 우체국에 그만한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실정을 따라 하라고 하시는 말씀.
4. 4291년도 예산 집행상황 보고
○김현철 재무 “세입 97%에 세출도 97%이며 금년으로 약 60억을 이월할 예정이나 명년에는 이월하지 않을 방침으로 나가고자 한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내가 듣기로는 이 장부에 적느냐 저 장부에 적느냐의 문제인가 한다. 잘 알아서 하도록 하라”는 분부.
5. 은행관리에 관하여
○김현철 재무 “원 조정관의 의견이 한은 재할인을 폐지하는 대신 시중은행의 자가예금에 의한 대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선책이라는 것이어서 목하 연구 중인 바 이 조치에 의하여 약화되는 한은의 감독권은 감독부의 강화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6. 교통부 철도 수입에 관하여
○최인기 교통 “최성기의 일액 1억2천만 환까지 달하였으며 별 사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미국에서는 성탄절, 추수감사절 등에 1일 4,5백 명의 교통사고 희생자를 내고 있다”고 첨가.
7. 농가 표창에 관하여
○정재설 농림 “작년에 독농가를 표창하여 대단 효과가 있었음으로 금년에도 이를 실시하고자 계획 중이라”는 보고.
○이승만 대통령 “모두 일을 잘 하여가고 있다. 장관들 간에 경쟁을 하도록 시켜볼까 보다” 하시는 칭찬.
8. 화재 방지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아직도 화재가 안 없어지니 대책이 없는가” 하시는 하문.
○김일환 내무 “각 도 시장 군수 회의에 장관이 나가서 독려하려고 한다”고 보고.
9. 공보 활동에 관하여
○공보 “뜨레이퍼 씨 내한에 임하여 OEC 활동의 사진 전시와 사진반을 동원하여 항시 촬영을 하고 신문사에도 말하여 잘 보도하여 주도록 하였다”고 보고.
※ 중앙청 회의
1. 한국산업은행 단기 1959년도 업무 계획에 관한 건(재무)
원안 통과함.
2. 자동차 취급규칙 중 개정의 건(법제)
원안 통과함.
3. 도량형 시행규칙 중 개정의 건(법제)
원안 통과함.
4. 국무회의록 배부에 관한 건(국사)
원안 통과함.
5. 귀속재산 국유화에 관한 건(국사)
원안 통과함(전 박문사지로서 영빈관 건축기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
6. 1959년도 보건사회부 소관 세출예산 지방정양원 원사 신축경비를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의 건(재무)
원안 통과함(전액 8,148,000환).
7.도시 소음 방지에 대한 특별 조치의 건(내무)
제출처의 요청에 의하여 환송하기로 함.
국무회의 제 20 회
일시 : 1959년 2월 11일(수)
장소 : 중앙청 회의실
1. 국회에서 폐기 통고된 법률안 45건 처리에 관한 건 (법제)
원안대로 하기로 함.
2. 강기숙정과 공무원의 자질 향상에 관하여
○송인상 부흥 “부흥사업을 위시하여 제반사가 잘 되어 가고 있음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비행과 사무처리 부진이 외국인들의 주의를 끌고 있는 것은 유감이니 시급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한다”는 제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합의함.
「 차관회의로 하여금 다음 각항을 성안 제출케 한다.
(1) 사무처리의 부진을 시정하고 동시에 공무원의 비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
(2) 우수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신규 고용의 방안
상기 방안은 내 3월 1일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 한다.」
국무회의(임시) 제 21 회
일시 : 1959년 2월 12일(목)
장소 : 중앙청 회의실
1. 일본의 재일교포 북한 송환에 관하여
○조정환 외무 “재일교포 북한 송환 문제에 관하여 정부로서의 대책을 논의하여 주기 바란다”고 제의 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을 첨가함.
(1) 일본은 명일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
(2) 일본 외상은 북한송환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론도 외상의 태도를 지지하고 있다.
(3) 미국은 한일 양국의 주장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4) 일본은 경계선의 경비정을 줄이고 한국에 내왕하는 상선을 제한한다고 하는 정보가 있다.
(5) 국제적십자사에 교섭은 하지만 그들의 방침으로 보아서 좋은 결과는 기대할 수 없을 듯 하다.
○송인상 부흥 “각서 운운 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조정환 외무 “구두와 서면으로 된 것인 바 재일교포에 대하여는 법적 문제가 합의될 때까지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이 들어 있으니 일본의 금번 처사는 약속 위반이라고 본다”고 설명.
○최인기 교통 “다음 각 항의 설명을 요구한다”고 질문.
(1) 일본의 진의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2) 가능한 방지책이 무엇인가?
(3) 일본이 강송할 때 대책이 무엇인가?
○조정환 외무 “일본의 의도는 다음과 같이 추측된다.
(1) 후지야마 외상의 체면유지
(2) 자민당의 인기만회책
(3) 일어선 나포(拿捕)에 대한 국민의 비난 방비
(4)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공산계 한인의 수가 감소한다는 이점
대책으로는 일본이 단행치 못하도록 사전 방비하여야지 사후대책은 곤란하다”는 견해.
○강명옥 법제 “후지야마 외상의 세도의 저하가 주인(主因)이나 중공무역업계의 책동이 그 전보다 강하여졌다는 것과 또 그 원인의 하나일 것이며 후지야마 외상이 일단 언명한 이상 이것을 변경치 못할 것이므로 원칙은 송환하기로 결정지어 놓고 선박사정 등으로 곧 실행치 못한다고 하는데 귀착치 않는가 한다”고 견해를 발표.
○최인기 교통 “북한서는 그들을 받을 것인가? 또 우리측으로 보내온다면 우리도 받아야 할 것인가?”의 질문.
○홍진기 법무 “국가라는 것을 강력히 표시하기 위하여 북한에서는 무리하면서도 이를 받을 것이다”라고.
○조정환 외무 “우리는 준비는 없으나 안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견해를 표명하고 방지책으로는 ① 후지야마 외상에게 본인(외무부장관)의 친서를 보내고 ② 반대국민운동으로 국제여론에 호소하게 하고 ③한국 정부로서 중대한 결의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
○신두영 국사 “기술적으로 성명은 이상하니「금일 긴급 각의를 열고 그 문제를 토의하여 중대한 결정을 보았다고 한다」는 것을 기사로(적당히 리크 시켜서) 내보내고 외무부장관으로서 기자 질문에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사태발전 여하에 불구하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참고 건의.
전원 이의 없이 외무부장관 발표문 작성에 들어가서 법무의 제안에 수정을 가하여 다음 1장을 채택하여 대통령 각하께 품신하기로 하였음.
「 일본에 있는 한국 교포 문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한일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의 하나임에 불구하고 동 회담과 관계 없는 이들을 일방적으로 북한에 보낸다는 것은 국제 관례상 전무한 일이며 소위 자유송환이라는 미명하에 자유시민을 공산독재지역에 보낸다는 것은 한국 국민은 물론 금 자유국가 국민이 이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를 강력히 반대하며 일본의 이 그릇된 기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대책을 취할 것이다. 」
국무회의(임시) 제 22 회
일시 : 1959년 2월 13일(금)
장소 : 중앙청 회의실
1. 일본의 재일한교북송 기도에 관하여
○조정환 외무 “작일 의결한 외무부장관 담화안을 대통령 각하께 말씀드렸더니 나무 미온적이라고 대책을 하시더라”고 보고.
○김일환 내무 “국민들이 듣고 일어서려면 옥외집회를 허가하여야 할 것인데 종래의 방침을 변경하고 이를 허가하여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도록 하자”는 제의.
○홍진기 법무 “옥내 집회만 허가하기로 하고 그 외의 것은 무엇이고(방송, 신문, 벽보, 성토대회 등) 극한까지 총동원하는 것이 여하” 하는 의견.
○송인상 부흥 “옥외 집회도 조만간 허가하여야 할 것인 만치 이런 문제를 계기로 수그러지려 하여도 체면 때문에 못하고 있는 야당에게 기회를 주는 의미로서 해제하는 반면 그들로 하여금 이 반대 운동에 합류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
이상 논의 끝에 옥외집회 허가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함.
정회(외무, 법무, 부흥 등이 양 대사 출영차 김포로 향발).
일본 내각이 한교 북송을 승인하였다는 입전이 보고됨.
2. 일본 정부의 한교 북송 결정에 관하여
각부 장관(주로 외무)에 의하여 보고된 대책은 다음과 같음
(1) 외무부장관의 성명서 발표(외무)
(2) 대한적십자사로 하여금 국제 적십자사에 항의(외무)
(3) 김용식 공사를 제네바에 파견(외무)
(4) 아주 각국 공관장을 통하여 관할 각국의 협조 요청(외무)
(5) 그간 한일회담의 경과와 일본의 불신을 천하에 공표(외무)
(6) 반공연맹으로 하여금 가맹각국에 호소(외무)
(7) 시민 데모의 허가(내무)
(8) 신문 및 문총의 협조 의뢰(공보)
(9) 방송강화(공보)
(10) 해양경비의 강화(상공)
(11) 이 이상의 대책에 관하여는 자유당과 연석회의를 열고 협의 한다(수석).
국무회의(임시) 제 23 회
일시 : 1959년 2월 14일(토)
장소 : 중앙청 회의실
1. 선전의 요점에 관하여
○내무 “재일한교 북송에 반대하는 선전의 중점을 종래에 하였던 것에다가 다음 몇 가지를 첨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
(1) 일본의 과거의 잘못을 폭로할 것.
(2) 소위 송환 대상자들은 일제시 노동력의 충당을 위하여 징용 또는 병원보충을 위하여 강 제로 끌어갔던 200만 한인 중에서 남은 자들이므로 일본은 그들에게 보상을 하여 주 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것.
(3) 북한 괴뢰들은 일본과 밀통하여 97만 불(일화 3억엔 상당)의 공작비로서 교포들을 현혹 케 하여 날인을 받아놓고 소위「자유송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 규탄할 것.
(4) UN과 국제적십자에서 일의 만행을 방치하는 것에 항의를 할 것.
일동 이의 없이 상기 제안대로 하기로 함.
2. 일 선박단속에 관하여
○김일환 내무 “일본선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와 있는 것은 하역을 마치고 귀국케 하고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을 관하에 시달하고자 하는 바 여하” 하는 제의에 별 이의 없이 ‘통상적’으로 하기로 하고 내무(경찰), 재무(세관), 상공(해경)에서 각각 관할기관에 하달하기로 함.
3. 대일관계 악화에 관련되는 경제 문제
○송인상 부흥 “수출불 약 240만 불이 독채(篤債) 정리로 들어가 버리는 것 외에 ICA자금에 의한 물자도입이 곤란에 봉착하는 중 비료가 시기를 잃게 되고 통신자재와 콜탈, 피취,염소(鹽素) 수산자재 등이 못들어오게 됨으로써 타처서 구입함에 시일을 요할 것이며 이러한 사태는 결국에 화폐발행고가 위험선까지 가 있으면서도 물가안정을 유지하여 가고 있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를 줄 것이므로 차제에 국민의 애국심에 호소하여 부덕 상인의 발호를 방지하도록 운동을 전개함을 요할 것이나 그보다도 우선 당면한 문제로서 L/C개설에 관한 방침을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을 합의하여 주기 바란다”고 제의.
「대일 통상관계에 대하여는 다음 조치가 취하여질 때까지 다음과 같은 방침으로 나간다.
(1) L/C가 개설된 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속히 물자를 도입하도록 한다.
(2) L/C개설 안 된 분에 대하여는
① 수출불에 의한 것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L/C개설에 응하고 조속히 물자가 도입되도 록 장려한다.
② ICA 관계 SA 미발급액분에 대하여는 L/C를 열어서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해당 물자가 도입되도록 한다.
상기 제의에 대하여 중대한 국제관계에 다소의 손득에 구애할 수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시기상조라 하여 전기 제의와 같이 하는 것으로 양해하기로 합의함.
4. 국민의 각성을 촉구하는 담화 발표에 관하여
각부장관 연명으로 발표하는 것은 차제 필요한 시기가 오면 하기로 하고 우선 공보실장의 담화로 발표하기로 함.
5. 대일관계를 협의할 실무자회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실무자회의를 설치하기로 함.
구성 : 외무부 정무국장, 내무부 치안국장, 법무부 법무국장, 부흥부 기획국장, 국방부 특별보좌관, 공보실 선전국장,
설치장소 : 외무부 (정부국장실)
6. 재일 한교북송반대 운동단체 원조에 관하여
○김일환 내무 “재일거류민단, 금번 조직된 전국위원회의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니 대책을 연구하도록 하자”는 제의에, 외무부에서 가능한 한 선처키로 함.
국무회의 제 24 회
일시 : 1959년 2월 17일(화)
장소 : 경무대(전반) 중앙청(후반)
1. 주미대사의 귀한보고
양 : (요지 다음과 같음)
(1) 미 국회의원들은 대한원조를 삭감할 의도는 없다고 하고 있다.
(2) 보안법 관계로 구구한 말이 전하여지고 있으나 상원이고 하원이고 간에 하등 문제는 안 될 것이다.
(3) 현재 이 대통령 같은 확고한 신념을 가진 후임자가 안나온다면 미국의 투자는 소용이 없이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4) 이 대통령의 하시는 일을 계승할 자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를 돕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하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 하면 그들이 잘 이해한다.
(5) 태평한 생활에 어리석어진 미국국민은 일인들이 꿉석거리는데 잘 속아 넘어가고 있으니 시시로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
(6) 군정시 방미한 일부 한인 중에 정부 비난을 일삼고 다니는 자가 있어서 주의를 환기하 고 CIVILIAN DEFENSE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7)우리 부흥은 잘 되어 가고 있으며 장기개발계획에도 미국이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 “내 칭찬을 부탁한 것이 아니다. 양 대사가 한국에 와서 우리와 같이 있으면 좀더 실정을 잘 알 것으로 생각한다. 종래는 문책 경질이 빈번할 수가 있었으니 지금 각료는 전과 판이하여 일을 잘 하고 있다. 내 후임자 걱정을 하는 이가 있으면 이 대통령의 몇 배 되는 사람을 양성하고 있다고 일러주라. 그리고 우리들도 그러한 자신을 가져야 한다”고 주의를 분부하시고 이어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은 어느 때이고 있는 법이니 그에 구애치 말고 일치단결하여 나가야 한다. 금반 대일관계가 일어나자 여야가 합동 반대하고 나온 것을 보고 외인들이 각성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내정간섭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들은 부산 때와 금반의 2회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 타국의 정책 싸움에 관여하였다가 장차 국민이 깨닫게 되면 즉시에 ‘양키 고우 홈’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도 주의를 주도록 하야 한다. 그들이 종래보다 조심성 있는 외교관을 우리나라에 보내오는 것도 그만치 우리를 높이 평가하는 소치라고 본다. 일인 특히 후지야마 외상은 우리에게 천재일우의 호기를 마련하여 준 셈이다. 우리도 좀 선전을 하여야 할 것이다”하시는 훈시의 말씀.
2. 재일 한인 북송반대운동과 국회의원의 동향
보급(補給)이 안되는 난경에 처하였음으로 그 책임을 부하(負荷)하고 있는 UNC에서 선처를 하도록 요청하였으며 ICA규정은 비공산지역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친공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일본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미 경제조정관에게 제의하고 서면 조복(照覆)을 하려고 하였으나 원 씨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며 서면제의를 만류함으로 보류 중인 바 원씨는 ICA/W에 전보로 조회를 발하였다고 듣고 있으며 250만 불의 돈이 OPEN ACCOUNT(4,600만 불)에 들어가 버리도록 되었으며 비료는 타지역에서 도입하려면 5,000톤 밖에 못살 뿐 아니라(재고가 없음) 5월말까지 도입이 불가능하므로 기위.
○곽의영 체신 “장택상 의원은 국민대회에서 『여야가 이같이 합하여 대일 투쟁을 하게 된 ‘오늘’은 곧 「국치일」이라고 하겠다 』고 말하였으며 국회에서는 19일 북송반대의 결의를 하게 될 것이다”고 보고.
3. 한인 북송반대와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관계
○손창환 보사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전보를 치고 김용식 공사에게도 그것을 알려주었다”고 보고.
4. 대일 통상에 관하여
○송인상 부흥 “대일 유조선이 오지 않을 것으로 대세보-인천간의 유류수송이 안되어서 기관차용이 10일분 발전용이 16일분을 남기고 사 놓은 것과 앞으로 살 것을 합하여 우리 선박을 동원하여서라도 5월말까지 들여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송 부흥은 우리나라의 제일 가는 경제가라”고 양 대사에 소개.
○구용서 상공 “영월발전기 1대가 고장으로 일본에 수리하려 보내려던 것을 못 보내고 있는 바 UNC 급전관계도 있어서 협의 중이며 선어 문제는 신중을 기하고 있고 평화선 수호에는 일본경비선의 무장이 전하여지고 있는 차제 미비하여 해군으로부터 금월말까지 1척 유월말까지 1척의 고선을 양수하기로 되어 있으나 문제가 안된다”고 보고.
○김현철 재무 “무역업자들이 떠 있으며 한국 경제가 곤란에 처할 것을 예측하고 있는 장난이니 일인들은 이 문제를 길게 끌고 나갈 것인 바 광석, 해태가 일본에 못가면 어민이나 광부가 살 수 없이 됨으로 은행에서 자금을 대여하여 주어야 겠다는 것이 작일 은행장회의에서의 의견이며 물가의 앙등은 정부 보유불로라도 조절하도록 해야겠다”고 보고 겸 의견.
○이승만 대통령 “일본과 통상이 안되면 곤란한 것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전에는 일 제품이 시장에 범람하고 있던 것이 이제는 없어져가고 있으니 우리가 조금 더 잘하여 일인이 하는 것은 우리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비료는 배 고픈 것을 일시 참고 주는 것으로 생산 시설을 해야지 언제까지나 외국산에 의존하여서는 안될 것이다”는 훈시의 말씀.
5.원양어업의 진흥과 조선 사업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업자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선박의 부족으로 일본을 당할 수 없다고 하니 무슨 방법이 있을지 내무, 재무, 부흥, 상공이 모여서 몇 십 척의 배를 마련할 것을 연구하여 보고하도록 하라”는 분부.
○송인상 부흥 “사모아 섬 근해를 상대로 하는 미국어상이 일본 독점사업으로 ‘삼치’를 잡음으로 가격이 일방적 지배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가 DLF에 요구(원양어선 11~12척 준비가능)한 것을 운동하여 주고 있다”고 보고.
○김현철 재무 “작년에 자금으로 대여하였던 것을 잘 갚았음으로 다시 대여(정부불)하려고 한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대여하도록 하라. 그리고 조선공사는 여하히 하고 있는가?” 하시는 하문에
○구용서 상공 “인사 경질 이후 잘 되어 가고 있으며 전에 돈을 잘못 쓴 것이 있어서 목하 조사중이라”고 보고.
○김현철 재무 “전에 조선공사에서 만든 18척의 선박은 위험하여 쓸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하니 무엇보다도 기술자의 양성. 우선은 외국기술자의 초빙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의견.
○이승만 대통령 “상선단을 만들어서 유사시에 대비해야 할 것인데 조선시설이 불충분하니 말로만 하지 말고 실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분부.
6. 물가대책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소비물가가 앙등하고 있다고 하니 관계장관이 협의하여 대책을 연구하라. 미가 저락 운운은 상인들의 불평이지 미가는 저락하여야 한다”는 분부.
7. 공무원 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