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에 의해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진위 식별요령
1. 인터넷 이용
* 전자정부 홈(http://www.egov.go.kr)
≫ 민원서비스
≫ 인감증명서발급사실 확인서비스
※ 1. 2005. 1. 17.이후에 발행한 인감증명서만 확인 가능함
2. 발급기관 및 발급일자, 주민등록번호, 확인용발급번호를 각 입력한 후, 입력확인을 하면 발급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3. 서비스 운영시간(원칙)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2. 육안 식별
* 전산으로 발행한 인감증명서(원칙)
- 인감증명은 2004. 8. 1.부터 바탕무늬를 비롯한 문양이 통일된 특수용지(제14호 서식)를 사용하여 발급하고 있으며, 용지 상 ․중 ․하단 세 곳에 정부마크(붉은 색)가 있고, 열을 가하면(더운 물 컵 위에 정부마크 뒷부분을 올려놓으면) 2-3초 후에 정부마크가 사라짐을 볼 수 있음
- 인감증명서 상단 우측 발급번호는 세부분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고, 앞부분은 발급기관번호로 최소 4자리이상이며, 앞자리 공란은 영(0))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간부분의 숫자는 하단 좌측 발급번호와 일치하나 반드시 일치하는지 여부와 마지막 숫자는 오류검색번호로 보이나 비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파악할 수 없었음 (예시 : 0700 - 4108 - 1)
- 인증문구 아래에 전산발급 연월일 기재방식은 한자리 숫자의 달(月)과 날(日)인 경우, 앞부분 십(10)의 자리는 영(0)으로 기재함 (예시 : 2005년 01월 02일)
- 인감증명은 복사방지를 위해 특수용지로 발급하므로 전자복사기
로 복사하면 복사본에 “사본”이라는 글자가 여러 곳에 나타남
* 전산장애 경우 발행한 인감증명서(예외)
- 인감증명은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서 인감대장의 신고인감을 복사하여 특수용지(제14호 서식)에 첨부 ․간인하여 발급함
따라서, 인감증명서 용지에 인감도장을 인주로 찍어서 발급하지는 않음
* 기 타
- 인감은, 그동안 인감증명상의 성명과 서로 달라도 무방하였으나, 2005. 1. 15.부터는 서로 같아야 하며, 또한 호적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과도 일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성명이 주민등록부와 호적부가 서로 다른 경우, 호적상(또는 주민등록표상) 성명으로 인감신고한 때에는 인감증명상 성명과 주민등록표상(또는 호적상) 성명이 불일치함
- 인감은, 원칙적으로 성명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포함하여 조각하여서는 아니 되나, 성명의 인식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장의 마무리글자로 조각하는 인(印) ․장(章) ․신(信)이나 숫자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