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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일번지는 아래와 같이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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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용 | 보 상 내 용 | ||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 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금액을 차감 한 후 배상 | ||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약정된 운송일의 전일까지 통보시 |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20% 배상 | ||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시 | 계약금 반환및 약정운임의 40% 배상 | |||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반환및 약정운임의 100% 배상 | |||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약정운송일의 전일까지 통보시 | 약정운임의 10% 배상 | ||
약정운송일 당일에 통보시 | 약정운임의 20% 배상 | |||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지연 |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의 지연 |
약정된 운임의 범위내에서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 ||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 청구 및 수고비등 요구 |
계약서 금액외 부당한 운임청구 또는식대, 수고비 요구등 |
부당요금반환 및 시정 | ||
소비자 귀책 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 약정된 시간외 운송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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