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대여시주의사항※
렌트카 이용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인수시 담당자분과의 차량외관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반납시 렌트카 회사와의 마찰이기 때문에
렌트카 수시 차량 외관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렌트카 계약서 작성시 렌트카 담당자분과 함께 차량 내.외관 확인을 하는데
차량 내.외관의 작은 스크레치나 찌그러짐 ..등 차량 손상부분을
담당자분과 서로 정확히 꼼꼼히 살펴서 계약서에 체크하셔야
나중에 반납시 서로 오해가 없을겁니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앞.뒤 범퍼 하단 부위도 확인 하시구요!)
담당자분과 미처 확인하지 못한, 혹은 손님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차량흠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렌트카 인수시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 차량을 찍어 두시는 것도 좋으실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요?
렌트카 계약서는, 렌트카 담당자분이 작성을 하시고 회원님이 서명을 하셔야 완료가 됩니다.
차를 빌리는 사람이 서명을 한다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
(차량상태 / 대여조건)을 동의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꼼꼼히 점검하고 사인 해야합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계약 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한쪽에게 약간은 불리하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불리한 사항을 잘 알리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렌트카 계약서 작성이 완료가 되면, 여행 시작.
(렌트카 계약서는, 렌트카 회사와 회원님이 각각 한부씩 소지하게 되는데요.
렌트카 반납시 까지는 잘 간직하고 계세요~ 증명서류가 되니까요.)
※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부터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차량 손상부위를 제외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량손상)
모두 빌리는 사람의 책임이 되서 수리비 전액과 휴차보상료까지
변상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고 하네요.
(렌트카 인수 후, 당사자의 실수가 아닌 흠집 역시 책임져야 하게 될수도 있으니까....)
대여자격
운전면허증은 필수입니다 !!
운전면허증은 고객님의 운전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차량대여시
담당 직원에게 반드시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차종에 따른 대여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면허증을 소지하셨거나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으셨을 경우 대여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에 따른 대여 자격
중형승용차 이하 : 만 21세 이상으로 2종 보통면허 이상, 면허 취득일 1년 이상인 고객
대형/고급/수입 차량 : 만 21세 이상으로 2종 보통면허 이상, 면허 취득일 1년 이상인 고객
(일부 차량 제외)
7~9인승 RV승합차 : 만 21세 이상으로 2종 보통면허 이상, 면허 취득일 1년 이상인 고객
12인승 이상 승합차 : 만 21세 이상으로 1종 보통면허 이상, 면허 취득일 1년 이상인 고객
(일부 차량 제외)
렌터카 차량의 기본 보험
렌터카의 모든 차량은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 차량손해(자차보험)은 선택가입사항입니다
내 용 |
보상범위 |
가입유무 |
가입유무 |
대 인 |
운전자 과실로 인한 인명피해사고 |
무제한 |
가입 |
대 물 |
운전자 과실로 인한 차량 및 물건 피해사고 |
사고건당 2,000만원 |
가입 |
자 손 |
운전자 과실로 인한 운전자 및 동승자 인명 피해사고 |
개인당 1,500만원 사고건당 1억 5천만원 |
가입 |
자차 |
운전자 과실로 인한 자기차량 손해 사고 |
자기차량 수리비 개인부담 - 면책금 |
차량손해(자차)면책제도
차량손해(자차)면책제도-선택사항
-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차량의 손해(손,망실)는 임차인의 책임 입니다.
- 차량대여 계약시 사용자와 약정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본 제도에 가입하더라도 차량손해 발생시 면책금과 휴차보상비(1일 정상요금의 50%)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수리비용 전액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의 경우는 보험처리 및 차량손해(자차)면책처리가 안됩니다.
-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
- 무면허운전 사고
- 범죄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음주운전, 약물중독운전 사고
- 렌트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임차인(임차인과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렌트카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
-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도난 사고
<소비자피해 유형>
가. 숙박시설 이용 관련
(1) 숙박료 전액에 해당하는 예약금을 챙긴 후 잠적
ㅇ 소비자가 펜션 등 숙박시설 예약 문의를 하는 경우 유령의 사업자는 숙박시설 이용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숙박료 전액을 온라인으로 송금해야 한다고 하여 소비자로부터 예약금을 송부 받고 잠적하는 경우가 있음
나. 렌터카 이용 관련
(1) 대여금 환불 거절
ㅇ 소비자가 차량 대여료 전액을 이미 지급하고 렌터카를 이용하는 도중에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하면서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금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렌터카 업체는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음
ㅇ 심지어, 렌터카의 하자 및 정비 불량으로 인하여 렌터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렌터카 업체는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
(2) 렌터카의 자차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도한 차량 수리비 부담
ㅇ 렌터카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대인·대물·자손에 관해서만 가입되어 있고 자차에 관해서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며, 자차보험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는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음
* 대인(대인배상책임손해보험) : 자동차 운행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
* 대물(대물배상책임손해보험) : 자동차 사고로 남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배상
* 자손(자기신체사고보험) :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쳐서 생긴 손해를 배상
* 자차(자기차량손해보험) :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도난당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
-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 아니한 소비자가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터카 운행 과정에서 자신의 과실로 사고를 내는 경우 해당 소비자는 렌터카의 수리비를 모두 자비로 부담하여야 함
(3) 보험처리와 관련한 과도한 면책금 요구
ㅇ 렌터카 운행 도중 해당 소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터카 업체는 보험처리 과정에서 과도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4) 사고시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특정 정비업소 이용 강요
ㅇ 렌터카 이용 도중 사고가 발생하여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렌터카 업체가 다른 정비업소에 비해 수리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특정 정비업소를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음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가. 숙박시설 이용 관련
(1) 숙박시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
ㅇ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서 펜션 등 숙박시설 이용 예약을 하는 경우 해당 펜션 등이 속해 있는 시·군·구의 농정과 등에 문의하면 예약하고자 하는 펜션이 그 지역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숙박요금이 유난히 저렴하거나, 언제든지 예약이 가능하다거나 또는 숙박요금을 현금으로만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숙박시설은 유령의 시설일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
(2)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부담해야 할 위약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것
ㅇ 소비자가 여름 휴가철에 숙박시설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자들은 일반적으로 터무니없이 높은 액수의 위약금을 해당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예약 전에 반드시 위약금 액수를 확인해 둘 필요
(3) 숙박시설 이용 예약시 예약금은 가급적 최소한의 금액만 지급할 것
ㅇ 예약금이 이미 지급된 상황에서 소비자가 사정이 생겨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자는 ‘예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예약금 전액을 환불해 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예약금으로는 가급적 최소한의 금액만 지불할 필요가 있음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재정경제부 고시) 내용을 숙지할 것
ㅇ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는 소비자가 숙박시설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그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 액수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해 두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재정경제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위약금을 지급하면 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 액수
- 사용 예정일 5일 전 취소 : 위약금 없음
- 사용 예정일 2일 전 취소 : 요금의 10%
- 사용 예정일 1일 전 취소 : 요금의 20%
-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 요금의 30%
ㅇ 만약, 사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과 다르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예약금으로 이미 지급받은 숙박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
나. 렌터카 이용 관련
(1)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ㅇ 특히, 대여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내용·보상범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액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처리에 소요되는 면책금 액수 등을 꼼꼼히 살필 것
(2)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할 것
ㅇ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기간 중 차량 운휴(運休)에 따른 휴차보상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에 대비하여 가급적이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렌터카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차량손해(자차)면책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해 둘 것
※ 임대차량은 대인배상책임손해보험, 대물배상책임손해보험, 자기신체사고보험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대여료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자기차량손해보험의 경우는 대여자가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대여료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
* 휴차보상금 : 차량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여자동차(렌터카)의 수리 기간 동안 해당 렌터카가 운휴됨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자의 손해를 전보해 주기 위해 차량 임차인이 지급하는 보상금
* 차량손해 면책제도 : 차량 임차인이 렌터카 회사에 대하여 차량 대여료 이외에 일정액의 추가요금을 지불하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여차량이 손상되는 경우 대여차량 수리비에 관하여 보험처럼 혜택을 받는 제도
-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고시 임차인은 차량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 보험가입의 효력은 보험가입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보험가입은 최소한 렌터카 이용 하루 전에 할 필요가 있음
-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일정액의 면책금만 지급하면 사고시 임차인은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일부 업체의 경우 휴차보상금도 면제해 주므로 꼼꼼히 따져 렌터카 업체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3) 렌터카의 차량상태를 점검하고, 관련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둘 것
ㅇ 렌터카를 인도받을 때 차량의 외부 손상 여부, 연료량 등 기본적인 차량 상태를 점검하여 차량상태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가능하면 사진을 찍어 둘 것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재정경제부 고시) 내용을 숙지할 것
ㅇ 소비자가 차량 대여 예약을 취소하거나, 대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위약금 액수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재경부 고시) 내용을 숙지하고, 렌터카 업체가 과도한 위약금 액수를 요구하는 경우 적절히 대응할 필요
※ 렌터카 부문에서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위약금 기준
- 소비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대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로서, 렌터카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이전에 취소를 통보하면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24시간 이내에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대여예정요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위약금으로 지급하면 됨
- 소비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차량 대여기간 중에 임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 대여 요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위약금으로 지급하면 됨
첫댓글 자동차 대여시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할 사항들 입니다
그러네요 좋은 정보 갑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