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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철도공사 보수 및 근무체제
1. 철도공사의 기본급은 직무급과 근속급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2. 상여금은 정기상여금과 성과상여금으로 하고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3. 직무 및 근속에 따른 제수당은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승무수당, 특별업무수당, 업무지원수당, 위험수당, 1인승무수당, 기술수당, 대우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급식보조비로 한다.
4. 통상임금의 범위는 기본급, 위험수당, 기술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으로 한다.
부속합의
1.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한다.
2.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장기근속수당을 제외한다.
3. 교대근무자는 월 2회의 지정휴일을 부여한다. 단 운수 분야의 경우 업무특성에 따라 주간에 4회로 분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별 노사협의로 정하되, 지정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4. 이 경과조치는 200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공사체계의 기본급
직무급 (단위 : 원)
직 급 |
금 액 |
3급 |
1,232,000 |
4급 |
1,066,000 |
5급 |
913,000 |
6급 |
772,000 |
근속급 (단위 : 원)
호봉 |
금액 |
비고 |
호봉 |
금액 |
1 |
293,000 |
|
19 |
946,000 |
2 |
308,000 |
|
20 |
972,000 |
3 |
327,000 |
|
21 |
997,000 |
4 |
354,000 |
|
22 |
1,022,000 |
5 |
394,000 |
|
23 |
1,050,000 |
6 |
437,000 |
|
24 |
1,072,000 |
7 |
491,000 |
|
25 |
1,097,000 |
8 |
544,000 |
|
26 |
1,117,000 |
9 |
592,000 |
|
27 |
1,138,000 |
10 |
646,000 |
|
28 |
1,154,000 |
11 |
693,000 |
|
29 |
1,172,000 |
12 |
732,000 |
|
30 |
1,186,000 |
13 |
763,000 |
|
31 |
1,197,000 |
14 |
796,000 |
|
32 |
1,209,000 |
15 |
828,000 |
|
33 |
1,219,000 |
16 |
857,000 |
|
34 |
1,229,000 |
17 |
890,000 |
|
35 |
1,237,000 |
18 |
918,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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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제 수당 표
수당별 |
지급률 및 지급액 |
|
시간외 근무수당 |
통상임금÷174×1.5× 근무시간 |
|
야간근무 수당 |
통상임금÷174×0.5× 근무시간 |
|
휴일근무 수당 |
통상임금÷174×1.5× 근무시간 |
|
연차수당 |
통상임금÷174×8시간×해당일수(25일이내) |
|
관리수당 |
연봉월액 20%50% |
|
승무수당 |
일반열차운전:월22만원 범위 |
수당 상호간 병급 불가 |
고속열차승무:월60만원범위 |
||
특별업무수당 |
월 20만원 범위내 |
|
업무지원수당 |
2급4급초급간부(급) 이상 : 월 10만원18만원 |
|
위험수당 |
월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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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승무수당 |
월 30만원 범위 |
|
기술수당 |
기술사 :8만원 기능장 : 6만원 기사 : 4만원 산업기사 : 3만원 기능사 : 2만원 |
업무관련 수당 중 유리한 것 1종 |
대우수당 |
기본급(연봉월액) : 5% |
|
장기근속 수당 |
5년10년미만 7만원 15년미만 9만원 20년미만 11만원 25년미만 13만원 25년이상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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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
배우자 3만원, 기타 2만원 (단, 4인이내) |
|
※ 정기상여금 : 3․6․9․12 각 75%씩 300%
성과상여금 : 2005년 한하여 공무원 성과상여금 수준(공사대비 기본급 40%수준)
※ 명절휴가비 : 2005년 200% 지급 (설 및 추석 각 100% 지급)
이후 2006년 임금협약시 논의
급식보조비 : 매월 120,000원
안전수송 격려금 : 설 및 추석 일정액
※ 특별업무수당 : 보선입환분야, 전기안전관리자 등 특별업무에 관련된 수당
4. 인사 및 직급 승진
1.【일반직과 기능직의 통합】
공사는 철도청 공무원체계시 구분되었던 일반직과 기능직을 통합하고 그 시기는 공사체제 전환시점으로 한다.
2.【직군과 직렬의 구분】
공사의 일반직 직군은 사무․기술 및 특수직군으로 구분하고 직렬은 사무․운수․전산․차량․운전․전기통신․토목․건축 및 특수직렬로 구분한다.
3.【직급의 전환】
① 공사체계 전환시 철도청 공무원 당시의 직급을 아래와 같이 공사의 직급으로 전환한다.
철도청 공무원체계시 직급 |
철도공사 전환 후 직급 |
일반직 4급 |
1급 |
일반직 5급 |
2급 |
일반직 6급, 기능직 1급~6급 |
3급 |
일반직 7급, 기능직 7급 |
4급 |
일반직 8급, 기능직 8급 |
5급 |
일반직 9급, 기능직 9급, 기능직 10급 |
6급 |
② 철도청 공무원체계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직급을 하향하여 특별채용된 직원이 이후 특별채용전 직급 이상으로 승진하지 못한 경우 특별채용전 직급으로 1항과 같이 전환한다.
4.【직급 전환시 근속경력의 인정】
①【직급의 전환】1항에 따른 근속경력은 100% 인정한다. 다만, 철도청 공무원 재직시 기능10급에서 공사의 일반직 6급으로 전환되는 직원 중 근속경력 5년 미만자 경우 근속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5년 이상자의 경우 5년을 초과한 기간을 공사의 일반직 6급 경력으로 인정한다.
②철도청 공무원체계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특채채용된 직원 중 특별채용 전 직급 이상으로 승진하지 못한 자는 특별채용 전 직급부터의 근속기간을 100% 인정한다.
5.【직원의 채용】
①직원의 공개채용은 6급으로 하며, 연령은 만35세까지로 제한하되 학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②공사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채용을 실시할 경우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공개채용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 예정에 필요한 당해 분야의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2. 공개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 담당자나 특수한 환경 또는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자를 임용하는 경우
4. 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중 신체 ․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직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 또는 그 하위직급에 재 임용하는 경우
5. 별정직을 채용하는 경
6. 특수전문분야 직원을 계약에 의하여 채용하는 경우
7. 제5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채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고 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일반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8. 운동부의 선수요원을 채용하는 경우
9. 다음 각목의 자를 채용하는 경우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취업보호대상 자를 채용하는 경우
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
10. 공사가 출연 또는 출자하는 사업의 직영화에 따라 당해 업무를 직접 종사하던 자를 채용하는 경우
제1조 【수습기간】신규채용자의 수습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분야 및 유사실무경력 1년 이상인자나 외국 또는 타기관 연수 및 훈련수료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않는다.
제2조 【우선채용】공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중 1인에 대하여 본인 희망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우선채용 한다.
제3조 【정년】철도공사 조합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제4조 【정기승급】호봉승급은 1년에 도달한 달의 익월 1일에 실시하며 승진을 이유로 호봉을 강등하지 아니한다.
제5조【승진의 기간과 실시】
①직원의 승진함에 있어 당해 직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을 재직하여야 한다.
1. 2급 : 4년
2. 3급 및 4급 : 3년
3. 5급 : 2년 6개월
4. 6급 : 2년
②6급에서 1급까지의 승진은 종합평정에 의한 무시험승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급으로의 승진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③4급 이하의 직원이 당해 직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기간이 도달한 달의 익월 1일에 각각 3급, 4급, 5급으로 근속승진을 실시한다.
1. 4급 : 12년
2. 5급 : 7년
3. 6급 : 5년
① 공사는 직원의 승진에 대한 임용권을 보조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승진후보자 명부는 종합평정 상위자 순으로 승진임용예정인원의 2~5배수로 작성하고, 임용권자는 그중 적격자를 승진 임용한다.
③직원의 종합평정 배점비율은 근무성적평정 60%, 경력평정 30%, 이외의 평정 10% 기타(가점 등) 등으로 한다. 단 평정방법과 배점항목은 조합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승진은 정기승진과 수시 승진으로 구분하되 정기승진은 매분기로 실시하고, 수시 승진은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
①팀장(급) 선발은 필기시험과 다면평가를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한다. 다만, 세부사항은 노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선임장 선발은 소속 직원들의 다면 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한다.
공사는 직원 중 당해 직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도달하고도 승진하지 못할 경우 대우수당을 지급한다.
1. 일반직 2급 이상 : 6년
2. 일반직 3급 이하 : 5년
4. 【징계의 특례】
공사는 자가운전자의 경우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벌금형 이하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징계 및 처벌조치를 아니한다.
①공사는 피 징계자가 징계로 인하여 지체된 호봉수를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 승급 기준일에 승급토록 한다.
1. 견책 : 1년
2. 감봉 : 2년
3. 정직 : 3년
②피징계자의 징계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직위를 해제하였다면 직위를 해제한 날로부터 1항 각 호의 기간을 산정한다.
5. 후생복지
제5조 【유급휴일】①공사는 일근근무자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다만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일요일)
2.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3. 공사창립 기념일
4. 노동조합 기념일
5. 기타 정부 또는 공사에서 정한 날과 노사합의로 정한 날
② 교대 및 교번근무자는 근무형태에서 발생한 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제6조 【유급휴가의 종류】공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가를 주며, 정당한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처우를 하지 않는다.
1. 연차휴가
2. 공가
3. 병가
4. 청원휴가
5. 산전후 휴가
6. 포상휴가
7. 특별휴가
제7조 【연차휴가】①공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②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제1항의 휴가일수 발생 이전에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을 공제한다.
③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합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비정규직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 속 년 수 |
연 차 일 수 |
비 고 |
1년 미만 |
근속 월수 |
※ 년 8할이상 출근자 기준 |
1 ~ 2년 |
15일 |
|
3 ~ 4년 |
16일 |
|
5 ~ 6년 |
17일 |
|
7 ~ 8년 |
18일 |
|
9 ~ 10년 |
19일 |
|
11 ~ 12년 |
20일 |
|
13 ~ 14년 |
21일 |
|
15 ~ 16년 |
22일 |
|
17 ~ 18년 |
23일 |
|
19 ~ 20년 |
24일 |
|
21년 이상 |
25일 |
제8조 【연차휴가의 사용】①연차휴가는 직원이 문서 또는 전화통보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연차휴가 사용의 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현장 근무자는 제외한다.
제9조 【공가】공사는 조합원이 다음과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검사나 소집 또는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교번근무자가 예비군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익일 09시 이후로 근무를 지정한다)
2. 공무로 국가기관의 소환에 소요된 기간 (법원, 경찰, 검찰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참고인, 피고인 등으로 요구시)
3. 공무 중 사상사고로 인한 사고조사기간
4.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5. 보수규정에 의거 기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자격증에 대한 법정 보수교육을 받을 때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행사에 참가한 때
7.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8.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9.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해 건강진단을 할 때
10.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년 2회)
11.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12.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10조 【병가】①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연 누계 180일까지의 병가를 부여한다.
② 업무 외 부상 및 기타 상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누계 60일까지 병가를 부여한다. 단, 7일 이상 병가시에는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1, 2항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은 누계하여 병가로 환산하지 아니한다.
④비정규직원의 경우 1항의 경우 연누계 90일, 2항의 경우 연누계 30일까지 병가를 부여한다. 기타의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병가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청원휴가】① 공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1. 결혼
가. 본인 : 7일
나. 자녀 : 2일
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회갑 또는 칠순 : 2일
3. 배우자 출산 : 3일
4. 사망
가. 배우자 : 7일
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7일
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 3일
라.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 3일
마.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일
바.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일
5. 탈상
가. 배우자 : 2일
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 1일
6. 본인 부모 기일 : 1일
②청원휴가 기간이 유급휴일과 중복시에는 유급휴일을 휴가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교대 및 교번근무자의 경우 근무형태에서 발생한 유급휴일에 한한다.
③방문지가 도서지방인 경우에는 휴가일수 1일을 가산한다.
④청원휴가의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장의 확인 또는 알림장(부고장, 청첩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 【특별휴가】공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장기근속휴가 : 조합원이 20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였을 시에는 조합원의 정신적 안정 및 육체적 재충전을 위해 15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부여하며, 3년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 단, 공무원 재직시 사용일수는 공제한다.
2. 퇴직휴가 : 조합원이 퇴직 후의 생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전 60일간의 퇴직휴가를 부여한다.
3. 위로휴가 : 조합원이 업무 중 사망사고로 인해 사상자 처리에 직접적으로 임한 경우 조합원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3일간의 위로휴가를 부여한다.
4. 조합원이 중대사고를 방지하는 등의 공적이 있을 때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한다.
제13조 【사원주택 건립】①공사는 무주택 직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원주택을 건립하여 사택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②공사는 직원이 입주중인 임대아파트를 단계적으로 재건축하고, 이때, 공무원체계시 철도청에 배정된 공무원임대아파트 세대 이상을 반영하여 진행한다.
제14조 【후생비지원】공사는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후생비를 지원한다.
①공사는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1. 완전히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평균임금의 5배
2. 1/2이상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평균임금의 3배
3. 1/3이상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평균임금의 2배
②공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경조비를 지급한다.
1. 사망 - 본인(기본급의 3배),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자녀(기본급의 1배)
2. 결혼 - 본인(20만원지급), 자녀(20만원 지급)
3. 회갑 또는 칠순 - 본인 및 배우자 부모(20만원지급)
제15조 【교육비 보조】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전액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는 지급을 제한하고, 일부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1. 중·고등학교 취학자녀 : 학비 전액(수업료, 육성회비 또는 학교 운영지원비)
2. 본인 및 자녀가 전문대학 및 대학교 진학시 : 실제 등록금 납부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범위 내에서 무이자대부
②전항에 의한 학자금은 취학 자녀의 부모가 모두 공사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1인에만 적용한다.
제16조 【피복류 지급 및 운영 】① 피복류는 직원의 체형에 맞게 적기에 지급한다.
② 공사는 직원의 피복류를 선정할 경우 노사 동수의 분야별 피복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질, 디자인 및 지급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③ 비정규직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여성복지
제17조 【가족간호휴직】①공사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조합원이 휴직을 신청할 때 1년 이내의 가족간호휴직을 부여한다. 다만,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공사는 가족간호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제18조 【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①공사는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에 대하여는 90일의 산전후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후에 45일 이상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쌍생아 임신의 경우 산전후 110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산후에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②1항의 유급휴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난산일 경우(의사진단서 첨부)에는 필요한 요양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산전후휴가 기간 중 임금은 정상근무 시 지급될 보수전액(실적급 제외)을 지급한다. 단, 관계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를 받을 경우 그 차액분을 지급한다.
④산전후휴가 종료 후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승진, 전보, 인사고과, 경력 등에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⑤공사는 임신중인 여성 조합원의 유산·사산 등의 경우 다음과 같이 유급보호휴가를 부여한다
1. 4개월 미만 : 15일 이내(의사진단서 첨부시)
2. 4개월~7개월 : 90일 이내(산모의 상태를 고려하여)
3. 8개월 이상 : 출산과 동일
4. 위 각 호의 개월 수는 28일을 1개월로 계산한다.
⑥공사는 남성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유급보호휴가를 부여한다.
1. 배우자의 임신 6개월 후 유산시 : 3일
2. 배우자의 출산시 : 3일
제19조 【여직원 법정근로】①공사는 여성 조합원에게 관계법이 정하는 이외의 근무시간과 근무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조합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야간과 휴일에 근로할 수 있다.
②공사는 산후 1년 미만인 여성 조합원에 대하여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③공사는 임신 중인 여성 조합원이 요구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속히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전환을 하여야 하며, 임신기간에 한하여 직명을 달리하는 업무에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 【생리․태아검진휴가】①공사는 여성 직원에게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 또는 태아검진 휴가를 부여한다.
②전항에 의한 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휴가사용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생리 또는 태아검진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④비정규직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1조 【정년ㆍ퇴직ㆍ해고에서 직ㆍ간접 차별금지】①공사는 성별 차등정년을 두거나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
②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회사는 사내부부, 맞벌이 부부, 여성 집중 부서를 해고의 우선순위로 삼을 수 없다.
③공사는 징계사유나 절차 등에서 남성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다.
제23조 【비정규 여성노동자 보호】①공사는 비정규직 여성직원의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
②공사는 여성 비정규직을 이유로 남성에 비해 우선해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산업안전
제24조 【선로상 단독작업 금지】①공사는 선로상 단독작업을 금지한다.
②지정된 열차감시인은 작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③공사는 작업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열차접근경보장치 등 안전설비 확보에 노력한다.
제25조 【출ㆍ퇴근재해지원】공사는 출퇴근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이외에 직원단체상해보험에서 담보하는 보상을 실시한다.
제26조 【휴업보상】① 공사는 업무상으로 인정되어 치료를 받는 재해자 및 질병자의 임금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휴업급여와 평균임금간의 차액을 지급한다.
② 공사는 국가보훈처에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자가 공상공무원 등록 사유로 인해 보훈병원에서 추가적인 요양을 받고자 하는 경우 허가하여야 하며, 연간 180일 이내의 직무상병가를 인정한다. 추가 요양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요양전후에 보훈병원에서 발행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제27조 【부가보상】①공사는 직원중 재해 및 질병으로 후유장애가 남아 산재보험에 의한 장해급여를 받는 경우 직원단체상해보험의 후유장애보험금(최고2억원)을 지급한다.
②공사는 중대재해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현저히 상실한 직원 및 적성검사 탈락자에 대하여 노사협의로 배치전환 및 직명전환 등의 방안을 강구한다.
제28조 【건강검진】①정기건강검진은 근무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출장검진은 노사가 협의한다.
2. 교번근무자들에 대하여는 대기시간 등을 활용하고 대기시간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공사는 40세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 정기건강검진 기본항목이외에 추가항목을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2005년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제29조 【유가족지원】①공사는 직무사고 및 직무관련이 인정된 질병으로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 및 유자녀에게 산재보험의 보상이외에 아래와 같이 위로금 및 장의비를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 별도)
1. 위로금 : 2억원(직원단체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
2. 장의비 : 평균임금의 90일분(경조비와 병급)
②사망당시 순직이 명확하게 판단되는 경우 장례는 공사장으로 하고 고인의 명예를 위해 1계급 승진을 추서한다.
6. 근무체제
제30조 【일근근무자 및 교대근무자 노동시간】① 일근자 노동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9시부터 18시까지 1일 8시간으로 한다.
② 교대근무자 근무시간은 월 165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③ 시간당 통상임금산정기준은 174시간으로 한다.
제31조 【교대근무자의 휴일】①교대근무자의 휴일은 근무형태에 따른다.
②휴일은 00:00-24:00을 포함하는 역일 또는 익일로 한다.
제32조 【교대근무자 근무형태】① 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는 3조 2교대제 및 야간격일제(시설장비반에 한함)로 한다.
②3조 2교대 교대근무자의 교대주기, 시업․종업시각 및 휴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조 2교대(6일주기 : 주주야야비휴)
가. 주간근무 - 시업 : 09시, 종업 : 19시(휴게 1시간 부여)
나. 야간근무 - 시업 : 19시, 종업 : 익일 09시
(휴게 5시간 부여, 22:00-익일 06:00에 4시간 부여)
2. 야간 격일제(7일주기 : 야비야비야비휴)
가. 시업 : 14시, 종업 : 07시
(휴게 3시간 부여, 22:00-익일 06:00에 2시간 부여)
③3조 2교대 교대근무자의 휴일은 근무 1순환 중 발생하는 휴일과 주간 또는 야간 근무중 월 2회 지정하여 부여하며, 야간 격일제 교대근무자는 근무 1순환(7일)중 발생하는 휴일과 월 1회의 근무를 지정하여 부여한다.
④야간격일제 순환주기 변경은 28일을 주기로 변경한다.
⑤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은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운영한다.
제33조 【교대근무자 지정휴일 부여의 원칙】① 교대근무자 지정휴일 부여 계획 및 변경은 노사가 공동으로 한다.
② 교대근무자는 45일전 지정휴일 희망일을 통보하여야 하며, 개인별 희망일을 참조하여 공평하게 조정하여 1개월 전 지정휴일 일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개인별 지정휴일 변경은 직원 상호간에 할 수 있다.
제34조 【승무근무표 운용 원칙】①승무원근무표는 단위기간(1개월)인 근로일,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승무원근무표는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하고, 사측의 필요에 의한 승무원근무표 변경은 최소 2일(48시간) 이전에 통보하며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야간사업의 소속별 편차를 최소화한다.
④개인 승무원근무표 변경은 승무원 상호간 동의 하에 할 수 있다.
⑤승무원의 식사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 한다.
⑥승무원근무표가 실제 운용에서 승무시간 초과, 열차지연 등이 상시적으로 발생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수정 조치한다.
⑦승무원근무표 계획 및 변경은 노사 협의한다.
제35조 【일반열차승무원 승무조 구성 기준】2005년 정기단협에서 합의 후 시행한다.
1. 교번근무자의 근무체계는 월승무시간제 시행 등 구체적인 근무체계는 2005년 정기단협 합의 후 시행한다.
2. 교번근무자의 월 사업시간은 165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정기단협에서 새로운 근무시간제 합의시 까지는 월 사업시간을 174시간으로 하고 사업시간 산정방식은 현행 ‘철도청공무원근무시간규정’에 의한다.
◎ 근무체계 개편시까지 경과에 대한 합의
1. 일근근무자는 2005년 1월 1일자로 주5일제를 시행한다.
2. 교대근무자 근무체계는 근무체계 개편시까지 현행 근무체계로 한다. 단,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 산정은 2004년 특별단체협약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3. 전 제2호에 불구하고 교대 및 교번 근무자의 경우 월 근무시간 17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