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부천시장기 태권도 대회
개 최 실 시 계 획 서
1. 대 회 명 : 제20회 부천시장기 태권도 대회
2. 주 최 : 부천시 체육회
3. 주 관 : 부천시 태권도 협회
4. 후 원 : 경기도 태권도 협회
5. 일 시 : 2015 . 7 . 4 . (토) (1일간)
6. 장 소 : 송내 사회체육관
대 진 표 : 제20회_부천시장기_태권도_대회.hwp
7. 시 합 종 별 : 개인 품새와 단체 품새, 겨루기로 구분한다.
8. 참가 선수 부별
-품 새 :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남, 녀 혼합)
- 단 체 전 : 초등부, 중등부, 고·대·일반부 : 3 ~ 5명
- 겨 루 기 : 남 자 1~2학년, 3~4학년, 5~6학년,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
여 자 1~2학년, 3~4학년, 5~6학년,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
9. 참 가 자 격
- 국기원 유품 ․ 단자로서 본회 산하 도장 또는 부천시 내 소재된 학교에서 수련하는 자에 한함.
10. 심 판 규 정
(가) 품 새 : 토너먼트 식 개인전으로 경기를 진행 한다.
- 예선 첫 경기만 유급자 품새 4장 ~ 8장 중 한 가지 품새를 대회당일 지정하고 고려 품새를 필수로 한다.
- 예선 경기 이후에는 고려 품새 하나로 경기한다.
- 품새의 단체전은 4팀 이상 출전한 경우에만 단체시상을 한다.
- 제한경기시간 한 품새당 : 1분 30초
- 품새 채점의 기준
1. 정확성 : 가. 기본동작 나. 각 품새별 세부동작
2. 숙련성 : 가. 균형 및 동작의 크기 나. 속도와 힘
3. 표현성 : 가. 강 유 · 완 급 · 리듬 나. 기 의 표현
- 감점사항
1. 종목별로 지정된 제한경기시간을 초과 할 경우는 0.5(10점 제 일 때)을 감점한다.
2. 규정에 없는 동작 (틀린 동작, 기합, 등)을 하면 1회에 0.3(10점 제 일 때)을 감점한다.
(나) 겨 루 기
① 토너먼트 식 개인전으로 하며 선수 또는 공인품인 몸통, 머리, 팔, 다리, 낭심 보호대,
장갑 (손, 발)을 개인지참으로 한다.(마우스피스는 초등부 권장사항, 중, 고 일반 필수)
② 모든 체급은 본회 대회 개최 실시 계획서 체급에 준한다.
11. 대회참가신청서류 (참가서류 미비 시 대회출전불가.)
대회참가신청서에는 사진 1매 첨부(비고)하고, 학생은 재학증명서, 일반선수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2. 참가 신청 서류 접수마감 일시 및 장소
2015 . 5 . 27 . (수) 12:00까지 (부천시 태권도 협회 사무국)
13. 대표자회의 일시 및 장소
2015 . 6 . 03 . (수) 10:30 (부천시 태권도 협회 사무국 회의실)
14. 대 진 추 첨
품 새 : 각 팀. 감독 또는 코치가 추첨함을 원칙으로 함.
겨 루 기 : 각 팀. 감독 또는 코치가 추첨함을 원칙으로 함.
15. 대 회 참 가 비 : 1인당 15,000원, 2종목 25,000원, 3종목 35,000원
[기업은행(박근원)계좌번호 : 032-612-1348]
16. 시 상
가. 개 인
겨루기 : 각 체급별 1위 1명, 2위 1명, 3위 2명에게 상장과 메달을 수여함.
품 새 : 1위 1명, 2위 1명, 3위 2명을 선발, 경기 종료 후 즉시 시상한다.
나. 단 체
<겨루기> 부 별 우 승 : 트로피 ․ 상장, 우승기 <품새> 우 승 : 트로피 및 상장
준우승 : 트로피 및 상장 준우승 : 트로피 및 상장
3 위 : 트로피 및 상장 3 위 : 트로피 및 상장
각 부별 출전 단체가(겨루기) 3팀 이상 일 경우에만 우승기를 시상 한다.
다. 최우수 선수상 : 각 부별 트로피 및 상장(각 부별 출전 선수가 30명 이상 일 경우)
라. 최우수 지도자상 : 각 부별 트로피 및 상장(각 부별 출전 선수가 30명 이상 일 경우)
마. 초등부는 겨루기 각 부별 (1-2학년, 3-4학년, 5-6학년) 시상 내역을 통합하여 단체시상을 합니다.
바. 단체(겨루기)는 초등부 5체급이상, 중,·고 5체급이상, 일반부 5체급이상이 되어야 종합순위 시상을 한다.
사. 단체시상은 겨루기 남자 초. 중. 고. 대학·일반부 선수와 여자 초. 중. 고. 대학·일반부 선수들만 한다.
아. 품새 종합시상은 초. 중. 고. 대학·일반부 선수들을 묶어서 소속체육관으로 한다.
※ 품새의 경우 전체를 통합하여 단체 시상
17. 기 타
가. 품새 선수는 검인석에서 품 ․ 단증을 필히 지참 검인 하여야 하며 소지치 아니한 자는
실격으로 간주한다.
나. 겨루기 선수는 계체 시 품 ․ 단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소지치 아니한 자는 실격으로 간주한다.
다. 기타 상세한 것은 본 협회 사무국 (☏ 612 - 1348)으로 문의 바랍니다.
라. 2014년도 제19회 대회에 우승한 학교 팀은 2015 . 5 . 13 . (수) 10:30시 대표자회의 시까지 우승기
(부착물 포함)을 본회에 필히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단체 시상에서 동일한 점수일 때에는 가장 많이 참가한 선수의 체급에서 1위가 있는 단체를
우선(우승)으로 한다.
마. 최우수선수상 과 최우수지도자상은 우승팀에서 감독(관장)이 정하여 준다.
사. 기술되지 않은 여타 사항은 대회 운영위원회 지침에 따른다.
아. 대회 출전하는 각 학교 팀에서는 공제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상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 외
겨루기 선수는 상해보험료 2,600원을 대회 참가비에 추가하여 상해에 대비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카. 기존에 품증이 있는 선수가 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국기원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단, 국기원 심사에 1품, 1단에 응심한 후 품증 발급이 늦어진 경우에는 사진 1매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신청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