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표면은 측점마다 구배가 변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위치를 설정하여 구배 변환점으로 설정한다.
② 최대 구배 : 12.5%(각도 7도7분30초)를 넘으면 맨홀에서 활락방지장치를 하여야 함.
- 짧은 연장 4~50m 에서는 20% 까지도 가능
- 구배 변환점에서 반경 30M FILLET으로 곡선 처리한다.
③ 동체 콘크리트 : 관외벽에서 상하부 200mm, 측면 100mm 시공한다.
Ⅲ. 지중전력 토목설비
관로
관내경
관내경은 케이블의 최대외경, 장래의 용량증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1공 1조
D ≥ 1.3d , D ≥ d + 30mm를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1공 3조
2.16 d + 30mm ≤ D ≤ 2.85 d 또는 D ≥ 3.15 d를 만족해야 한다.
즉 2.85d < D < 3.15d 의 범위의 내경을 갖는 관을 사용하면 안 된다.
단, D : 관외경 (mm)
d : 케이블 최대외경 (mm)
케이블 종류별 사용관 내경 표준
맨홀 경간
표준경간 300m 로 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케이블의 허용장력 및 허용측압
맨홀설치의 적정장소 (현장시공 여건)
단심케이블의 경우 케이블 시스에 유기되는 대지 전압
온도변화에 의한 케이블의 신축
케이블의 제조능력, 운반 및 포설 여건
선로의 장래 신증설 계획 및 경제성
송배전 병행시 배전계통을 감안
관로공수의 결정
장래 계획에 따라 전력, 통신, 고장대비용을 결정한다. 송전용 고장대비공수는 관로 내경별로 1공으로 하고, 통신관로는 최상단부에 3공으로 한다.
관로 배열
맨홀 한 경간에서 관로시점과 종점은 관로별로 대칭 되게 배열한다.
배열형태는 사각형으로 하고, 맨홀구조,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 배치를 한다.
관로의 표준간격
관의 중심간격 (b)
(주) 상기 이외의 관의 중심간격은 아래 식에 의해 산출한다.
b = {( D1 + D2 ) / 2 } + 100mm
단, D1, D2 는 관외경
관 중심과 관로 보강 콘크리트 외측과의 간격 (a)
(주) 관로보강 콘크리트 타설 개소
① 곡율반경 30m이하 개소
② 기타 특별한 경우
관로 자재의 선정
동일 관로에 사용하는 관로자재는 같은 종류로 한다.
단심케이블을 1공 1조식으로 포설 하는 경우에는 비자성체관을 사용한다.
케이블포설, 관로매설, 지반, 시공조건, 경제성 등을 고려한다.
관로시설
차량 등 중량물에 견디어야 하며, 필요시 무단굴착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관 접속 방법은 견고, 수밀, 내식성 일 것.
케이블 포설 장력 및 측압에 견딜 것.
관로 최소곡율반경은 관내경의 30배 이상으로 할 것.
관로 도통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단위 : mm)
보강콘크리트 타설시 관 변형이 없도록 하고 관내 콘크리트의 유입이 되지않토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