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구 분 |
인터넷 신고 |
서면 신고 |
해지관련 상담 |
|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
4대보험포털서비스
일괄접수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
관할 지사
확인 후
방문 또는
FAX 신고 |
국번없이 1355 |
|
건강보험(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
|
산재․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 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은 폐업시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자료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납세자코너> 자료실> 2013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 이용안내(의료
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기준
|
공급가액 기준연도 |
기준금액 |
전자발급 의무기간 |
|
2012년 |
10억원 이상 |
2013.7.1.~2014.6.30. |
|
2013년 |
3억원 이상 |
2014.7.1.~2015.6.30.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및 불이익
▸ (혜 택)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의무 면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발급건당 200원 세액공제 (연간 100만원 한도)
▸ (가산세)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의 2%, 미전송 0.3%,
지연전송 0.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