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단말기증후군이라고도 한다. 사무자동화로 퍼스널컴퓨터 ·워드프로세서 ·워크스테이션 등 브라운관이 부착된 VDT가 많이 사용됨에 따라서 이 컴퓨터 등의 디스플레이를 장시간 보면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눈이 피로해지거나 침침해지며 또는 아프거나 시력이 떨어지는 등의 여러 증세와, 머리가 아프거나 무거워지는 증세, 그리고 구토와 불안감 등 전신에 걸친 증세가 나타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는 정기적인 시력 ·안위(眼位) ·안내압(眼內壓) 측정 등의 검진을 받아야 함은 물론, 일정시간의 작업 후에는 일정시간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 이들 전자기기 개발 당사자들도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스플레이의 개선, 화면의 각도, 키보드의 위치 등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은행원 등 VDT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자들이 두통 ·시각장애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에 따라 컴퓨터 작업을 기피 ·거부하는 일이 빈번해져 이 증후군은 근무시간 조정, 작업환경 개선 등 노사간의 새로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여직원인 경우 출산할 때의 부작용이 염려되어 직장을 떠나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어 임신한 여직원은 컴퓨터단말기 앞에 앉지 않게 하거나 적당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장에서는 컴퓨터 스크린 앞에 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 ·장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재해에 VDT증후군을 추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