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 서 정 희 (여)
서울시 강동구 천호3동 ***-**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안 성 일
침해된 권리(기본권)
1.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
2. 평 등 권 (헌법 제11조)
3. 거주, 이전의 자유 (헌법 제14조)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국회가 1991. 12. 14. 법률 제4421호로 개정한 도로교통법 제58조, ‘ 보행자 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규정중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는 부분.
심 판 청 구 의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도로교통법 제58조 (1991. 12. 14. 개정 법률 제4421호)규정중, 긴급자동차 아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 또는 횡단을 금지한 “이륜자동자는 긴급자동차에 한 한다”는 규정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 예비적 청구취지
도로교통법 제58조(1991. 12. 14. 개정 법률 제4421호)규정중, 긴급자동차 아닌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 또는 횡단을 금지한 부분의 규정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심 판 청 구 의 이 유
1. 청구인의 신분 및 청구기간의 준수
청구인은 2005. 11. 18.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소정의 2종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배기량 125㏄ 이상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현재 배기량 1,800㏄의 서울 강동 바 2786호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으며, 위 면허 취득후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소정의 청구기간을 넘기지 아니하고 이 헌법 소원 심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2. 법률의 규정
가. 도로교통법 제58조 (1991. 12. 14. 개정법률 제4421호)
위 도로교통법 제58조는 보행자 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예를 들면 경찰 오토바이등)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여 통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나.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에 관한 규정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에서는 “자동차”라 함은 철길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다만 제15호 규정에 의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제외한다, 그리고, 제15호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 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중 배기량 125㏄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그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이륜자동차란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로서 배기량이 50㏄미만인 것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배기량 125㏄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엄연히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로 분류되고 취급받고 있습니다.
다. 이륜자동차에 관한 등록(사용신고) 및 과세 규정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49조는 이륜자동차의 취득 및 사용자에게도 자동차와 유사하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신고(자동차의 등록에 해당)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차체에 부착하고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의 각 해당 규정에 따르면 동법 제104조 이하에서 이륜자동차를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동법 제124조 이하에서 이륜자동차를 취득한 자가 이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사용신고)하는 경우 그에게 등록세를, 그리고 동법 제196조 2 이하에서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사용 신고 된 차량(이륜자동차 포함)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각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의 등록(사용신고)및 그에 대한 과세라는 관점에서도 모든 면에서 이륜자동차는 이륜자동차외의 여타자동차와 법률상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58조 기본권침해
가. 행복추구권 침해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위와 같은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한 방법으로서 이륜자동차를 사용하여 청구인의 일상생활 또는 생업 상 필요한 사무를 보거나 여행을 가거나 이륜자동차 운전자체의 재미를 즐기는 등 레저활동을 하고 있으나 위 도로교통법 제58조 규정상 청구인이 이동을 하고 싶은 장소가 있어도 위 도로교통법 제58조 규정으로 말미암아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빠른 시간내에 안전하게 이동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필요없는 곳을 경유하거나 교통이 혼잡하고 신호등이 많은 일반도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 손해는 물론이고 유류대등 경제적인 부담과 혼잡한 구간에서의 교통사고의 위험 부담등을 무릅쓰는 등으로 쾌적한 이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나. 평등권의 침해 (800㏄ 미만의 경승용차도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데 2000㏄ 이륜자동차는 통행을 못합니다.)
우리 헌법은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따라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나라에서 발급해주는 적법한 도로교통법 소정의 운전면허가 있고, 청구인의 자동차에 대하여도 나라에서 요구하는 모든 세금(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등)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이륜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위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 도로의 통행을 금지당하고 있으며, 이또한 사륜자동차 운전자들에 비하여 경제, 사회적으로 명백히 차별을 받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도로교통법 규정은 청구인이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받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같은 이륜자동차라도 경찰용 이륜자동차등은 통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 역시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인 것이 명백합니다.
다. 거주, 이전의 자유의 침해
우리 헌법은 제14조에서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헌법적인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위에서 말한 행복추구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거주, 이전의 자유중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가 여행의 자유일 것이고, 여행의 자유중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가 여행목적지로 가기 위한 경로 선택의 자유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대한민국내의 모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도로교통법 규정은 청구인이 이륜자동차를 타고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근거 없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여행 경로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여행의 자유, 더 나아가 헌법상 보장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4. 도로교통법 제58조 위헌성 (도로교통법 제58조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합헌적인 것인가?)
가. 헌법의 규정
헌법은 제37조에서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도로교통법 제58조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의 사유
(1). 도로교통법의 목적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염두에 두고 위 헌법 제3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도로교통법 제58조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 이전의 자유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위 헌법규정과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2).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의 연혁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고속도로가 완공되어 개통된 직후(1969.부터-1972. 5.까지)에는 250㏄이상 이륜자동차가 경인, 경부, 호남등 고속도로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2. 6. 1.에 내무부고시(법률도 아닌 내무부 고시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조치로 절차적으로도 명백히 위헌적인 조치였습니다.)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되었고, 그후 1991. 12. 14. 법률 제4421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전까지는 250㏄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통행할 수 있었으나 위 법 시행이후 자동차 전용도로 마저도 통행이 금지되었습니다.
(3).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사유에 관하여
청구인으로서는 그 정확한 입법배경이나 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가장 중요한 사유는 교통사고 발생율(위험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절차적으로 명백히 위헌적인 조치였지만 1972. 6. 내무부고시 시행 당시에나 1991. 12. 현행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당시에도 타 교통수단과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발생율 비교 전체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건수중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차종별 교통사고 발생비율, 전체 교통사고 건수 대비 사상자 비율과 이륜자동차 사고 건수 대비 사상자 비율등의 정확한 통계수치가 없었을 뿐아니라 이륜자동차에 대한 성능이나 안전도 테스트등 객관적인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다만, 바퀴가 두 개 달렸으나 위험할 것이다라는 막연한 추측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위와 같은 고시와 법률을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4). 이륜자동차의 안전성 (경찰용 이륜자동차등 긴급자동차와 외국의 입법례)에 관하여
이륜자동차의 주행 안정성이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등을 비롯한 안전도에 관하여는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하겠으나 OECD 가입국 중에는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중에는 필리핀등 일부 국가만이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바,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논외로 하고 미국, 일본등 OECD가입 선진국들의 경우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속도로 통행이 더 안전하다는 이유로 장려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륜자동차의 안전성은 충분히 입증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58조에 의하더라도 경찰용 이륜자동차를 비롯한 긴급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바, 만일에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수 없을 만큼 성능이 뒤떨어진다거나 사고의 위험이 높다면 위와 같은 긴급자동차라도 이륜 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용 이륜자동차와 같은 긴급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라고 해서 그의 생명이 두 개 이상이라거나 그의 신체가 일회용 조립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 58조가 이륜자동차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이륜자동차가 그 구조와 성능과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이륜자동차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한다는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5).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규정은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발생율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통계나 자료가 없고, 또한 이륜자동차의 위험성(안전도)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이론이나 실제에 입각한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바퀴가 두 개이나 위험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추측에 의존하여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한 현행 도로교통법 제58조는 정당한 근거가 없는, 법 자체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적절하지 못한 목적 달성 방법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동 조항은 정당한 근거없이 기본권을 제한내지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다. 도로교통법 제58조 규정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 규정입니다.
우선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 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속도로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고속 교통을 위한 도로라는 것으로 현행법규에 따르면 최고제한시속이 100㎞(경부등 대부분의 고속도로)내지 110㎞(중부고속도로)에 이르며 거의 일직선으로 뻗은 도로로서 도로를 횡단하는 시설(교차로나 횡단보도등)이 없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속도로 구간에 들어서면 목적지 출구(EXIT)까지 막힘이 없이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도로로서 ‘고속’이라는 속도 개념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제한 속도 범위내에서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여 목적지까지 예측 가능한 시간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동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이외의 차마 또는 기타 교통수단이나 사람등의 통행을 배제하여 자동차만을 통행하도록 하여 도로상의 위험을 배제하고 자동차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로일 것으로 현재 도로교통법규상 제한 시속은 대개 시간당 80또는 9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통 현실을 보면 일반도로도 점차 노폭이 넓어지고 포장상태가 양호해지고 있고, 자동차의 성능도 눈에 띠게 향상되어 4차선 일반 국도의 경우 법규상 제한 시속이 시간당 80㎞에 이르고, 실제 차량들의 주행 속도는 제한 시속을 넘어 시간당 90㎞내지 100㎞ 이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보니 현재에 이르러서는 4차선 일반국도의 경우에는 차량주행 속도면에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차별하여 구분짓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졌다고 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즉. 현재에 이르러서는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 4차선이상 일반국도에 이르러서는 주행속도 면에서 구별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다만,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사람이나 자동차이외의 차마의 통행을 배제하여 자동차만의 안전운행을 확보하였다는데 그 존재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점을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이나 여타 법규상 엄연히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고, 실제 구조나 기능상으로도 엄연히 자동차임에 틀림없는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은 당연한 귀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지함은 그 자동차 운전자의 기본권, 즉 자동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청구인이 실제로 경험한 자동차 전용도로의 예를 들어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는 도로관리당국의 편의대로 일반도로 또는 국도의 일정한 구간을 멋대로 잘라 구분하여 자동차전용도로로 표시(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여러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예를들어 경기도 여주에서 문막 방면으로 주행하는 경우, 또는 강원도 삼척에서 경상북도 울진 방면으로 주행하는 경우 일반국도를 주행하다 보면 갑자기 자동차 전용도로가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청구인으로서는 세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운전자 입장에서 빠르고 안전한 자동차전용도로를 그대로 진입하여 통행하는 방법.(이 경우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형사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둘째, 자동차 전용도로를 벗어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로 진입하는 방법. (이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보다 교통상황이 열악한 일반도로를 통과하기 마련이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즉 자동차와, 경운기등 농기계, 자전거, 보행자, 우마차, 불법주차된 중기, 자동차등이 뒤섞여 다니는 곳을 시간과 휘발유와 노력을 낭비해가며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행하여야 합니다.)
셋째, 형사 처벌을 원치 않거나 그곳 지리에 밝지 않은 경우 더 이상의 여행(운행)을 포기하는 방법등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입장에 서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위 세가지 방법중 어느 하나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청구인을 어떠한 방향으로든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끄는 즉, 청구인으로 하여금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자로 만들거나, 청구인이 목적하는 목적지로의 여행을 포기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로로 청구인을 내 몰아 청구인으로 하여금 교통 사고를 당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제58조 규정이야말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와같은 예는 고속도로 통행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5. 결 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도로교통법 제58조는 명백히 청구인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 이전의 자유등을 침해하는 규정이고, 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즉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에서 어쩔 수 없이 침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합니다.
2006. 1. .
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성 일
헌 법 재 판 소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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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화이팅 입니다.. 별로 도움이 되질 못하는거 같네요...ㅠㅠ
결의에 찬 모습,,,보기좋슴니다,,,,
아이고 우리 코털형님 여기도 있네..ㅎㅎㅎ
화이팅
여러모로 애 많이 쓰십니다. 노고에 감사할 따름이네요.
안또깡님의 업적은 기리기리 후대에 빛날 것입니다.파이팅!!
전용도로 통행자유에 힘쓰는대 쉐도우클럽의 전폭적인 지원 너무 보기 좋습니다...승리 한다면 쉐도클럽의 경사가 아닐수 없음니다...
역쉬 자랑스럽습니다
승리의 그날을 기다리며,,,,여러분의 노고에 성원을 보냅니다...
화이팅요
대단히 수고가 많으 십니다 ^^*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노고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좋은결과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홧팅!!!!!!!!
소원성추하는그날까지 알지 파이팅^*^.
힘찬 성원부탁드립니다
화이팅요
통행의자유가 이뤄질날을 기대하고, 한너울님과 여러분의 고생이 꼭 성사되리라믿슴니다. ^*
고속도로 바이크 통행은 허용 된다는 판결이 났다구 신문에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나두 면허를 하루빨리 따서 이 대열에 동참 하구 싶어요
우리나라도 오토바이가 자유롭게 고속도로를 달리는 날이 빨리 오면 겠네요!!
올쏘~~~~~도로교통법......정신 가나~~~~~ 빠른 시일내에 성사 됬읍 좋겠네요
항상 수거하시는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
우리의 권리를 찾는그날까지....화이팅!!
힘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