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나4988구상금
증인 이동수에 대한 신문사항
1. 증인은 이사건의 피고 이동환과 어떻게 알게 된 관계인가요?
2. 증인은 2005.4.1004:50분경 울산시동구 화정동 도로상에서 이사건의 피고 이동환으로부터 80~100cm의 우산으로 눈을 찌르는 등 폭행을 당하여 오른쪽 안구가 실명되는 부상을 당했으므로, 친구 김지현이 119에 신고하여 동강병원 등에서 77일간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음으로서 그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동강병원에 지급한 후, 이 사건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것이지요?
3. [을제 호증] 119구급대의 구급일지 및 참고인 진술서를 각 제시하고,
가. 이것은 119구급일지인데 증인은 당시 술에 만취되어 수면상태에서 이송되었으나 응급기록인 “좌우 눈썹부위 열상 및 혈종,두부타박상, 만취상태로 의식 동공반응 없음,34.7도(체온),저맥증상보임 ,호흡정상(거친숨소리)”에서 부상당한 부위는 “좌우 눈썹부위 열상 및 혈종,두부타박상”이라고 작성되어 있지요?
나. 이것은 증인의 친구들인 정은미외 4명이 119에 신고하여 증인은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 친구들은 방어진수사대에 가서 피고를 수배하여 달라고 신고한 후 진술을 받은 공문서들이지요?
다. 그런데 어떻게 피고가 증인의 오른쪽 눈을 80-100cm의 우산으로 3회 이상 힘 껏 쎄게 찔러서 실명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산으로 찔린 눈을 보여줄 수 있나요?
라. 증인은 이동환이가 우산으로 증인의 눈을 찔러서 실명되었다는 것은 거짓말이지요?
4. [을제 호증, 을제 호증] 동강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2부를 제시하고,
가. 이것은 증인측에서 동강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가 맞는가요?
나. 을제 호증의 진단서상에는 병명이 기타 두개내 손상,외상성경막하출혈,두개저의 골절로 되어 있으나, 을제 호증의 병명에는 편안실명, 기타시각경로장애로 작성되어 있는데, 각 틀린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다. 증인이 동강병원에 입원하여 있으면서 담당 의사로부터 직접 받아서 경 찰서에 증인의 어머니가 제출한 것이지요?
라. 아니면 누가 신청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경찰서에 제출한 것인가요?
5. [을제 호증, 을제 호증] 동강병원에서 발급한 병사용 진단서 2부를 제시하고,
가. 이것은 증인이 부산지방병무청에 징병신체검사담당 군의관에게 제출하기 위해서 동강병원에서 2회 발급받은 진단서가 맞는가요?
나. 을제 호증의 병명은 기타 두개내 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저의 골절로 작성되었고, 발병의 원인은 “우산에 찔림”이라고 기재되었으며,
또, 을제 호증의 병명은 편안실명, 기타시각경로의장애로 작성되었고, 발병의 원인은 “2005년 4월 10일 우산에 우안부위 수상 당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각 병명이 틀린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우산에 찔린 부위를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요?
다. 증인은 이 진단서들을 언제 발급받아서 부산지방병무청 징병검사담당 군의관에 게 제출한 것인가요?
6. [을제 호증] 징병신체검사 결과통보서를 제시하고,
가. 증인의 징병신체검사 결과통보서에 이상이 있는 검사과목병명은 “2005/07/04국부령 제556호 234-나 개두술을 시행한 경우나, 두개골 결손이 있는 경우 5급”으로 제 2국민역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우산으로 눈을 찔려서 개두술을 받은 부위를 설명하십시오?
7. [을제 호증] 진료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이 확인서는 증인의 모친이신 김금윤씨가 자필로 작성하여 진술한 것인데, 동강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증인에게 신문하는 취지가 정확해야 함)
8. [을제 호증.을제 호증] 사건사고사실확인원 2부를 제시하고,
이 문서는 각 각 누가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인가요?
9. [을제 호증] 불기소이유를 제시하고,
증인은 2005년 11월 일경 2005고단88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1심 판결후, 항소심 재판받을 때, 울산시 동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정은미 최재혁 김경학과 함께 동 사건의 공소사실에도 없는 “발로찼다”는 번복 진술에 관하여 4인이 공동으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말했지요?
10. [을제 호증. 을제 호증. 을제 호증. 을제 호증]을 제시하고,
가. 증인은 이 사건의 피고 이동환이가 집단싸움을 말리기 위해 개입하기 전에 이미 증인은 상대집단인 누구로부터 안면부를 집중강타를 당하여 안경이 날라갔다는 증언을 정은미씨가 법정에서 증언했는데 누구들과 잡단싸움을 한 것인가요?
나. 울산 동부경찰서 방어진지구대의 안민광 순경이 기록한 일일업무보고일지, 증인측의 참고인 최재혁씨, 백승국씨의 참고인진술에도 정동철이 증인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폭행했다는 등 집단으로부터 여러차례 안면부를 폭행당했다고 참고인들이 진술했는데 증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11. [을제 호증, 을제 호증] 2005고단884호 및 2006가단 27291호 판결을 제시하고,
가. 증인은 동강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05고단884호 판결문을 제출하였으며, 공단에서는 증인이 제출한 위 판결문을 이 사건의 1심에 제출하고, 증인이 제기한 2006가단 27291호 사건에도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한 것이지요?
나. 증인은 동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있으며, 그 사건의 원심에서는 피고가 송달이 않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는 울산시 동구 방어진 동장에게 발신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여 공시송달로 승소한 바 있는가요?
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이동환이가 제기한 2008가단 3014호 손해배상에서 2008. 9. 12.자 변론기일에서 증인은 모친 김금윤과 함께 출석하여 증인이 신청한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은 증인이 제기하여 승소한 2006가단 27191호 손해배상(기)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변론을 하므로서 이 사건의 피고 이동환이 처음으로 알게된 것이지요?
첫댓글 7.(을제 호증)진료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이확인서는 증인의 모친이신 김금윤씨가 자필로 작성하여 진술한 것인데 동강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발병원인이 우산으로 머리를 찔렀다는 외상성경막하출혈, 두개내손상. 두개저골의 병명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하여 부산지방병무청에 병역면제를 받기 위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