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
가. 신장장애의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 장 애 상 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나.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단계에서의 주요 쟁점
0 의료기관과 공단간의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는 이상 자료의 객관성 및 증명력에 대하여 어느 기관에 더 전문성 및 신뢰도를 부여하느냐 여부
0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의 심사 결과에 기속되느냐의 여부
0 의료기관의 전문성이 장애등급심사센터의 전문성에 비해 뒤쳐진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다. 행정심판 재결 및 소송 판례
0 원고가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자로서 혈청크레아틴 농도가 3급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변경하는 결정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의 개정 경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장애연금액의 변경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변경결정은 그 변경사유 발생 당시, 즉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일인 ‘완치일 등’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신장을 이식받은 자의 ‘완치일 등’은 신장이식수술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 고시에 법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완치일은 2010. 2. 11.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장애등급 변경결정에는 2010. 2. 11. 시행되던 기존 고시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시에 시행되는 법령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개정 고시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결정 시 적용법령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15135 판결)
※ 신장장애로 전문의사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등록 신청을 하으나 ‘장애 미해당’ 혹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심사 결과를 통지받아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의제기 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생각하는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감병기사무소 / 장애정도 심사결과 판정에 불복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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