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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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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
5 년 |
결재일자 |
2003/11/ |
공개여부 |
공 개 |
방침번호 |
시장방침 제 호 |
뉴 타 운 총괄반장 |
단 장 |
부시장 |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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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조 |
행정1부시장 정무부시장 경영기획실장 도시관리정책보좌관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지역계획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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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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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
지역균형발전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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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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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03 뉴타운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1
Ⅱ. 2003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12
Ⅲ. 중생활권단위「생활환경 종합정비계획」수립․정비 18
Ⅳ.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시행 23
Ⅴ. 투자재원 대책 24
Ⅵ. 행정 사항 26
<별첨 자료>
○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뉴타운, 촉진지구)
○ 뉴타운지구 지정현황
○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현황
Ⅰ |
2003 뉴타운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
1. 2003 뉴타운지구 지정현황
자치구 신청지역(17개소)에 대한 현장조사 및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요건에 적합한 12개소를「뉴타운지구」로
신규 지정
○ 지정 결과 : 신청 17개소, 지정 12, 미지정 5
○ 개발 유형 : 주거중심형 10, 도심형 2
○ 권역별 분포 : 도심 2, 동북 3, 서북 2, 서남 4, 동남 1
위 치 |
지 역 여 건 |
비 고 |
종로구 평동 164 일대 |
․면 적 : 6만 9천평 ․지역여건 :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노후불량 주택밀집 지역 노후불량주택 43.3%, 접도율 30.4% |
도심형 |
용산구 이태원, 한남동, 보광동 |
․면 적 : 33만 5천평 ․지역여건 : 개발사업이 활발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노후불량주택 22.1%, 접도율 26.8% |
주 거 중심형 |
동대문 전농동, 답십리동 400일대 |
․면 적 : 27만 3천평 ․지역여건 :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불량 주택지역 노후불량주택 37.2%, 접도율 12.4% |
주 거 중심형 |
중랑구 중화동 312 일대 |
․면 적 : 15만 4천평 ․지역여건 : 중랑천변 상습침수지역(침수율 53%) 노후불량주택 23.7%, 접도율 42% |
주 거 중심형 |
위 치 |
지 역 여 건 |
비 고 |
강북구 미아동 1268 일대 |
․면 적 : 18만 8천평 ․지역여건 : 재개발이 진행중인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노후불량주택 47.7%, 접도율 22.8% |
주 거 중심형 |
서대문 남가좌동 248 일대, |
․면 적 : 35만 7천평 ․지역여건 : 노후불량 주택밀집, 기반시설 취약지역 노후불량주택 41.3%, 접도율 73.2% |
주 거 중심형 |
마포구 아현동 633 일대 |
․면 적 : 35만평 ․지역여건 :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도로 등 기반 시설 취약지역, 노후불량주택 31%, 접도율 33.9% |
주 거 중심형 |
강동구 천호동 362 일대 |
․면 적 : 12만 5천평 ․지역여건 : 성매매 밀집지역 노후불량주택 21.3%, 접도율 15.6% |
주 거 중심형 |
양천구 신정3동 1162 일대 |
․면 적 : 26만 5천평 ․지역여건 : 철거민 이주단지로 노후불량 주택밀집지역 노후불량주택 35%, 접도율 22.5% |
주 거 중심형 |
강서구 방화동 609 일대 |
․면 적 : 14만 8천평 ․지역여건 : 재해위험지역(수해) 노후불량주택 55%, 접도율 38.3% |
주 거 중심형 |
동작구 노량진동 270 일대 |
․면 적 : 23만 1천평 ․지역여건 : 기반시설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노후불량주택 36%, 접도율 11% |
주 거 중심형 |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 |
․면 적 : 7만 9천평 ․지역여건 : 영세공장․재래시장 입지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노후불량주택 81%, 접도율 66.2% |
도심형 |
위 치 |
현 황 / 미지정 사유 |
광진구 중곡동 30 일대 |
․면 적 : 8만 4천평 ․사 유 : 국립서울병원 이전을 전제로 한 개발사업으로 동 병원 이전계획 확정 이후 검토 |
도봉구 창동 624 일대 |
․면 적 : 30만 9천평 ․사 유 : 신청지역 52%가 준공업 지역으로 개발시 용도 변경문제가 선결돼야 하므로 준공업 지역 관리방향에 대한 정책결정 이후 뉴타운지구 지정여부 검토 |
금천구 시흥3동 966 일대 |
․면 적 : 14만 3천평 ․사 유 :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나 시계경관지구 관리방안이 선행 되어야 할 지역으로 이에 대한 용역(2004 예정) 이후 뉴타운지구 지정여부 검토 |
서초구 방배3동 531 일대 |
․면 적 : 3만 9천평 ․사 유 : 도시기반시설과 주택의 노후정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노후불량 주택비율 6.5%, 접도율 95.4%) 으로서 개발할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임 |
송파구 거여동26, 마천동 140일대 |
․면 적 : 36만평 ․사 유 :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서 뉴타운지구로 지정 하여 개발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금번 지정대상 에서 제외함 |
※ 금번 뉴타운지역 미신청 자치구(8) :
성동․성북․은평(시범사업 진행중), 강남, 구로, 관악, 중구, 노원
2. 뉴타운지구「先계획, 後단계적 개발」필요성
○ 도시개발의 기본원칙이「先계획, 後개발」
○ 특히, 뉴타운개발 대상지역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곳으로 일정기간 경과시 돌이킬
수 없는 난개발 우려
○ 강북개발 방향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 자치구와 지역주민이 자기지역을 스스로 개발하려는
선의 경쟁 분위기 조성
○ 정부의 10. 29 부동산대책과 연계한 신규 아파트 공급 확대와
강북 조기개발로 강남지역으로 집중되는 수요 억제․흡수함
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신도시 개발로는 한계)
○ 경제여건에 따라 뉴타운개발 수를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증가되고 있는 청년실업 완화
<뉴타운 지정 및 개발절차>
자치구 신청 |
→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 |
→ |
뉴타운 지정 (요건 부합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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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수립 |
→ |
우선사업 시행지구 선정 |
→ |
투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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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 자치구와 당해 지역주민이 추진 중심주체로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정비 시행
○ 시는 자치구와 지역주민의 노력과 추진의지에 상응한 지원
○ 민간전문가(도시설계, 건축, 조경 등) 주도하에
개발기본계획 수립
- 전체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고 자치구 및 주민의 지역
이기주의 방지
- 자치구 희망시 도시개발공사․주공 등 「공공개발기관」 또는
「유력민간기업」과 협의하여 이들과 공동으로 개발계획 수립 가능
○ 시에서 자치구계획 수립과정을 단계별로 조정․승인 계획
- |
절 차 : |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수립 |
→ |
기본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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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본계획 수립 |
→ |
실시설계․지구단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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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관리를 위하여 도시설계․건축․환경․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개발계획 평가관리자문위원회」구성․운영
○ 추진일정
- 2003. 11 : 뉴타운지구 지정
- 2004. 1 : 용역사 선정 등 개발계획 수립 착수
- 2004. 4 : 개발기본구상 발표․의견수렴
- 2004. 9 : 개발기본계획 확정 후 우선사업 시행지구 선정
○ 원칙에 충실한 도시정비
- 전체 도시관리계획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개발
- 도로, 공원, 학교 등 여유 있는 도시기반시설
- 다양한 주택단지, 주거유형 등 주거수준의 질적 제고
○ 사회통합형 개발․정비
- 다양한 세대, 다양한 계층이 더불어 사는 코뮈니티 구성
- 이웃문화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공간 조성
-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사회적 격차 완화
- 복지와 안전이 보장되는 주거환경
○ 기능복합형 개발․정비
- 토지 복합이용을 통한 직․주 및 상업․생활편익시설 근접유도
- 공공시설, 복지시설 등 복합화
○ 친환경적 개발․정비
- 지역내는 보행 우선으로 정비하고 교통유발 요인 최소화 개발
-「생태기반지표」도입을 통한 친환경적 개발
- 충분한 녹지확보, 빗물의 적정이용, 친환경적 자재 활용 등
○ 선정대상
-「뉴타운지구」지정지역으로서「개발기본계획」이 완료된 지역
-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의견조정 등 개발준비가 완료된 지역
○ 선정개수
- 경제여건․투자재원․사업관리 능력․국고지원 여부 등을 고려, 선정개수 탄력적으로 조정
○ 선정기준
- 개발의 시급성, 개발계획의 적정성, 권역별․지역간 형평성, 자치구와 주민의 추진의지
○ 공공부문이「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계획에 의거 도로 등 기반시설은 공공부문이, 주택건축은 민간부문 또는 공공부문이 시행
○ 개발방식 :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 주택재개발 방식보다 주민동의를 받기가 쉬워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도시개발 방식」신규 도입
(건교부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4. 뉴타운 개발지역 우수학교 유치계획
○ 교육부, 교육청, 자치구 및 지역주민과 밀접한 협조 추진
○ 고교평준화 정책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교육환경개선, 보완
○ 특목고 또는 자립형사립고를 자치구별 1개소씩 유치를
원칙으로 하여 추진
○ 유치목표 : 15개 학교
- 기존 특목고가 있는 구(8) 및 동남권 3개구 (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한 14개구 15개 학교유치 추진
※ 기존 특목고(외고, 과학고)가 있는 구(8) : 서대문, 종로, 중구,
광진, 성북, 도봉, 강서, 강동
※ 성북의 경우 기존 특목고(1) 있으나 뉴타운 최소 3곳(길음, 미아 등)
재개발(25)․재건축(23)이 집중되어 자립형 사립고(1) 추가필요
○ 유치 우수학교 내용
- 기존 특목고(8개구)는 정원 증원 등으로 지역내 학생 입학기회 확대
- 현재 특목고가 없는 3개 학군에는 특목고 유치추진(추가 3개학교)
※ 동부교육청(동대문․중랑), 남부(영등포․구로․금천), 동작(동작․관악)
- 나머지 12개 고등학교는 가급적 자립형 사립고로 유치 추진
○ 유치지역 ⇒ 뉴타운개발 지역에 우선 추진
- 뉴타운개발 예정지역내 부지확보 가능한 지역 :12개소
▷ 동대문, 중랑, 은평, 용산, 성동, 성북, 강북, 양천, 영등포,
구로, 금천, 동작
※ 학교부지가 기 확보된 은평․길음뉴타운에 우선 유치추진
- 노원, 마포, 관악의 경우는 학교부지 별도확보 또는 기존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전환 유도
○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문제 개선
※ 서울대 진학결과(2000년) : 서울전역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1,000명당(국가전문행정연수원 이주희교수 연구자료)
☞ 강남구 27명, 서초구 25명, 강북의 일부 구는 2.5명에 불과
○ 교육여건이 일반시민의 거주 및 주택가격에 지대한 영향 미침
- 강남전입사유 조사결과(2002 건설산업연구원, 강남구청 조사)
교육환경이 각각 36%, 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지역균형발전은 단순한 공간구조 정비만으로는 한계,
사회환경적 요인, 특히 교육환경 개선이 절대 필요
○ 세계화․지방화 여건에 맞는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
※ 경쟁도시인 싱가폴, 홍콩, 말레이시아의 경우도 독립형 사립학교 대폭 증설 추진중
※ 사회주의 국가인 유럽의 경우도 대부분 공립학교는 철저하게 평준화하되 사립고는 학생선발․수업료 등 재량 운영하여 보완
○ 길음․은평뉴타운 등 부지가 기 확보된 곳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유치위원회」조직․유치활동 추진, 시는 이를 지원
- 교육부 및 시교육청과 충분한 협의절차 진행
- 필요시 서울시교육청과 강북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공동위원회」구성
○ 시 지원방안 강구
- 학교부지 확보 등 학교설립․운영지원 : 필요시 장기 분할상환 및 저리융자
- 입학지역 제한제 시행 : 당해 지역 학생 일정비율 이상 우선 선발,
나머지는 학교장 재량
- 장학금 지원 : 민간기업과 장학재단 설립, 형편 어려운 학생 지원
- 시가 공기업․민간기업 또는 사학재단이 특목고․자립형 사립고 설립시 직접 출연하는 방안검토
○ 교육자치는 지방자치의 핵심 중의 하나이나 우리의 경우 지방
자치와 분리되어 있고, 市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교육경비
(2003년 : 2조 480억원)를 지원하고 있으나 시민의견 반영 미흡
⇒ 정부의 지방분권 취지에 맞추어 로드맵이 정한 기한
이전이라도 시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운영방안 마련
○ 현재의 획일적 평준화시책은 세계화, 분권화 등 시대상황에 미치지 못하므로 평준화시책을 부분적으로 재조정할 때가 되었음
⇒ 최소한 전체 인문계 고등학교의 10% 정도는 특목고․자립형
사립고로 설치․전환하여 교육에도 경쟁원리 제한적 도입
○ 74년 6개 학군으로 시작, 98년 11개로 나뉘어진 학군제의
경우 도시개발 및 지하철 보급확대 등 여건변화로 개선 필요
⇒ 여건변화를 반영한 학군조정
5. 향후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
수립할 경우
○「지역균형발전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정요건과 계획의
적정성이 인정될 경우 우선적으로 추가지정․지원추진
○ 총개발 목표 수 25개소 내외(2002. 10월 발표)
○ 현재 시정개발연구원 및 시립대 용역팀(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서
시 전역을 대상으로 뉴타운개발 대상지역 분석 중
- 분석결과에 따라 뉴타운 개발 대상 수 등 조정계획
Ⅱ |
2003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
1.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현황
○ 자치구별 중심 거점지역을「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도시생활의 중심으로 육성하여
○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하는 동시에 도심 및 강남중심의
서울 도시 공간구조를 다핵화로 전환하여 지역균형 발전 및 교통․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유도하는 사업
자치구 신청지역(24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5개소를「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
○ 지정지역(5) : 청량리 부도심, 미아지역중심, 홍제․합정․
가리봉 지구중심
○ 관련자치구(6) : 성북, 강북, 동대문, 서대문, 마포, 구로구
○ 권역별 분포 : 동북 2, 서북 2, 서남 1
지 역 |
지정사유 |
<미아 지역중심> ․위치 : 성북구 하월곡동 88 강북구 미아동 70 일대 ․면적 : 14만 5천평 |
․서울 최대 낙후지역이며 도시기본계획상 지역중심이나 미개발 상태 ․생활권내 길음뉴타운, 미아뉴타운을 포함 재개발 25개소, 재건축 23개소 등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상업․업무기능 신속 대응 필요 ․성매매 밀집지역으로 도시계획적 정비 절실 |
<청량리 부도심> ․위치 : 동대문구 용두동 14 일대 ․면적 : 11만 3천평 |
․4개 부도심 중 제일 낙후되어 있는 상태 ․민자역사 건립을 계기로 집중 개발이 필요 ․성매매 밀집지역 정비에 공공부문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 |
<홍제 지구중심> ․위치 : 서대문구 홍제동 330 일대 ․면적 : 5만 7천평 |
․지역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상업․업무기능 미약으로 주민생활 불편 ․서북권의 교통 요충지인 홍은 사거리 (내부순환로, 의주로) 교통체계 개선 차원에서도 개발 불가피 ․지역정비를 위해 유진상가 철거, 배후지 개발 등 시차원의 지원 필요 |
<합정 지구중심> ․위치 : 마포구 합정동 419 일대 ․면적 : 7만 9천평 |
․지하철 6호선이 개통되고 2호선과 환승 되면서 교통 결절점으로 개발여건 조성 ․상암지역 DMC 개발 및 월드컵 개최로 합정로가 확장되면서 개발압력 가중 ․개발압력을 적정관리하면서 체계적 개발필요 |
<가리봉 지구중심> ․위치 : 구로구 가리봉동 125 일대 ․면적 : 8만 4천평 |
․구로산업단지가 제조업 위주에서 IT산업 등 신산업으로 전환 ․신산업 지원을 위한 호텔․오피스 등 상업․업무기능 입지 긴요 ․신산업 지원을 위한 주거․상업․업무기능 등 복합도시 개발 필요 |
○ 도시기본계획상 공간위계에 적합한지 여부
○ 개발내용이 도시관리계획 위계에 적합한지 여부
○ 개발목적이 상업․업무기능 개발인지 여부
○ 블록형 개발인지, 실제 개발가능 부지가 있는지 여부
○ 지역간 균형발전, 교통 등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는지 여부
○ 권역별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 개발의 시급성(지역 낙후성), 자치구와 주민의 추진의지,
개발계획의 적정성, 뉴타운 시범지구와의 중복 등을 고려
2.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 자치구와 당해 지역주민이 추진 중심주체로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정비 시행
○ 시는 자치구와 지역주민의 추진노력과 의지에 상응한 지원
○ 민간전문가(도시설계, 건축, 교통, 경제 등) 주도하에
개발기본계획 수립
- 전체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고 자치구 및 지역주민의 지역
이기주의를 방지하는 계획수립
- 자치구 희망시 도시개발공사, 주공 등 공공개발기관 또는 유력
민간기업과 협의, 공동으로 계획수립 가능
(특히, 민간기업 또는 민간기업조합의 기업타운 조성 희망시 적극 지원)
○ 시에서 자치구계획 수립과정을 단계별로 조정․승인
- |
계발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수립 |
→ |
기존 지구단위계획 평가 |
→ |
|
기본구상 |
→ |
개발기본계획 수립 |
→ |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실시설계 |
→ |
연차별 개발 및 투자계획 수립․시행 |
- 단계별 관리를 위하여 교통, 환경, 건축, 도시설계, 경제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개발계획 평가관리자문위원회」구성․운영
○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될 주요내용
-「지구단위계획」,「생활권 현황분석 및 정비기본전략」,
「광역교통처리계획」, 「민간개발 촉진계획」,
「경제활성화시설 유치․개발계획」, 「연차별 개발 및 투자계획」 등
○ 추진일정
- 2003. 11 :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 2004. 1 : 용역사 선정 등 개발계획 수립착수
- 2004. 5 : 개발기본구상 발표
- 2004. 10 : 개발기본계획 확정
- 2004. 12이후 :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업착수
※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필요치 않는 지역은 신속히 개발개시
○ 개발기본계획 수립 후「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하여 공간구조를 정비하고 연차별 개발 및 투자계획을 수립추진
○ 개발방식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심재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영개발) 등 활용
3.「균형발전촉진지구내」민간개발 촉진 지원프로그램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조정(상업지역 등 용도지역 조정)
투자금 환원「순환투자」제도화
○ 공공부문 선투자 후 기부채납 근거마련 :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2003.12 시행예정)
○ 대상시설 : 회사본점, 대규모 점포, 병원․문화시설 등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총사업비 75% 범위내 최대 100억원
○ 지방세 감면 추진 (시세감면조례 개정 추진중)
감면대상 |
감면내용 |
세목 및 감면율 | |||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
종토세 | ||
∘회사본점, 대규모 점포, 병원, 문화시설 등 |
∘공사착공 후 5년간 |
50% |
50% |
|
|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간 |
|
|
50% |
50% |
○ 자치구 유치지원 : 자치구에서 토지를 매입, 기업본사 유치 등 경제활성화 시설 직접 개발 또는 민간부문에 임대제공 희망시 토지매입비 지원
(재투기금 등 활용, 장기 융자지원)
4. 향후「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계획
○ 금년도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5개소) 추진을 통해
개발․정비경험을 축적하고
- 균형발전촉진지구 제도운영에 대한 기본 틀을 재정비한 후
○ 2004년 하반기 자치구 신청을 받아 추가 지정․정비
Ⅲ |
중생활권 단위「생활환경 종합정비계획」수립․정비 |
1. 기본개념과 필요성 - 강북전체 리모델링
○ 도시기본계획상의「9개 중생활권」단위별로 비전위주의
「서울도시기본계획」과 현장 집행위주의「각종 개발사업과 개발
계획」을 체계적으로 연결해 주는 중간단계의 도시관리종합계획
<9개 중생활권>
대생활권 |
중생활권 |
해당 자치구 |
도심권 |
도 심 권 |
종로, 중구, 용산 |
동북권 |
동북 1권 |
동대문, 성동, 광진, 중랑 |
동북 2권 |
성북, 도봉, 강북, 노원 | |
서북권 |
서 북 권 |
은평, 서대문, 마포 |
동남권 |
동남 1권 |
서초, 강남 |
동남 2권 |
송파, 강동 | |
서남권 |
서남 1권 |
강서, 양천 |
서남 2권 |
영등포, 구로, 금천 | |
서남 3권 |
관악, 동작 |
○ 현실적으로는 각종 주거환경 개선사업(뉴타운, 재개발․재건축 등)과 상업․업무기능 개선사업(촉진지구사업) 및 도로․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사업 및 계획 등을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에 맞추어 상호 연계․조정․보완하는 계획
○ 도시기본계획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중심지 역할 재정립 및 이를 핵으로 한 자족형 생활권 정비」와 이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각종 개발․정비사업의 연계조정 및 구체화」및 이를 담아 낼 수 있는 「기반시설체계 확보」, 그리고 이러한 제 사업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종합시행․관리계획」으로 구성
<상 위> |
|
<중 간> |
|
<하 위> |
서울도시기본계획 |
|
생활환경 종합정비계획 |
|
각종 개발사업․계획 |
- 10년 단위 계획 - 비전위주 계획 - 구 성 ․공간구조개편, 토지이용 계획, 재개발․재건축계획, 교통 및 물류계획, 산업 경제, 주택계획 등 |
|
-「비전과 구체사업」을 연결하는 종합관리계획 - 주요내용 ․「중심지 생활권 정비」 ․「개발사업 연계조정」 ․「기반시설확보계획」 ․「종합시행․관리계획」 |
|
- 현장 집행계획 - 주요계획․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기본계획, 도심재개발기본계획, 교통 정비기본계획, 주거지역 종세분화, 뉴타운개발, 균형발전촉진지구 정비 등 |
○ 종래와 같이 상호연계 없이 추진되는 각종 도시개발사업만
으로는 강북의 종합적 생활환경 개선 한계
○ 뉴타운사업, 촉진지구사업은 물론 도로․공공시설․주택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의 구체적 밑그림 필요
○ 주거환경 개선(뉴타운)과 상업․업무기능 개선(촉진지구)이
상호 연계정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너지 효과 극대화
○ 도시 공간구조의 실질적 다핵화로 지역간 균형발전 및
교통․환경 등 도시문제의 근본적 해결
2. 추진계획
2004년도에 모델적 사업으로 미아지역을 포함한 동북 2
중생활권에 대한「생활환경 종합정비계획」우선 수립
○ 동북 2 중생활권내 지역중심인 「미아생활권에 대한 정비시행계획」
동시수립․시행
○ 시범사업을 토대로 2005~2012년까지 강북 전지역에 대한
「생활환경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강북 리노베이션 추진
<동북 2권 중생활권 개요>
․면 적 : 104.44㎢ (전체의 17.2%)
․인 구 : 180만명
․해당 구 :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수립․중점정비
○ 면 적 : 약 12,560천㎡ (380만평)
○ 개발여건
- 뉴타운사업 : 길음(기지정), 미아(신규지정), 정릉(지정대상)
- 촉진지구 지정 : 미아지역중심(하월곡동, 미아동)
-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25개소, 재건축 23개소
- 기타 사업 : 경전철 도입검토, 도봉로 버스중앙차선제 도입 등
교통정비계획 추진, 도로 7개 노선 4.4㎞ 확장 등
○ 정비방향
- 기존의 도시개발 틀에서 벗어나 토지의 복합이용 중심으로
개발․정비
▷ 생활권내에서 「직」「주」「교육」그리고「상업시설」「생활편익
시설」등이 근접하는「자족형 복합도시」로 조성
-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인프라가 조화롭게 형성될 수 있도록
부문별 목표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각 개발사업 및
개발계획을 조정
▷ 주요지표(예시) : 직주비율, 기반시설비율, 교육시설,
연상면적, 주거면적, 문화시설 등 각종 생활편익시설 등
▷ 광역 교통순환체계 및 지역내 교통체계 확립에 중점
○ 계획수립 주관 : 시정개발연구원
※ 금번 촉진지구로 지정된 나머지 4개지역(청량리, 홍제,
합정동, 가리봉동)도 동일한 개념에서 정비계획 수립예정
○ 2003. 12 :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 착수
○ 2004. 5 : 기본구상 발표
○ 2004. 10 : 미아생활권 정비시행계획 확정
○ 2004. 12 : 동북 2권 종합정비계획 확정
Ⅳ |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시행 |
○ 정부와 합동으로『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점검반』구성․운영
- 주택시장 동향의 상시적 점검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제도개선반․세제반․투기감시반 등 5개반 운영
○ 시․자치구 합동『투기감시활동』지속 추진
- 12개반 24명, 주2회 이상 부동산중개업소 등 현장점검
○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시장)
- 뉴타운지구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 19일 지정
- 균형발전촉진지구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12월 중 지정
○ 허가대상 토지 면적 : 주거지역(180㎡이상), 상업․녹지지역
(200㎡이상), 공업지역(660㎡이상) 등
○ 부동산 가격이 전국평균수준 이상 30% 상회시 정부에
『투기지역』지정 건의
○ 양도소득세 실거래가액으로 과세, 필요시 15% 탄력세율 적용
※ 주택 투기지역 기지정 : 강남구, 강동구, 마포구, 송파구, 서초구, 광진구, 용산구, 영등포, 은평구, 양천구, 금천구, 중랑구, 동작구
Ⅴ |
투자재원 대책 |
○ 뉴타운 25개소(시범 3개소 포함) 약 1조 4천억원
○ 균형발전촉진지구 20개소, 약 1조원
○ 2012년까지 10개년간 연평균 2,400억원 소요로
평균적 재원조달에는 무리가 없음
- 매년「도시개발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충당하되
- 일시적으로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특정 회계연도에는
「지역균형발전기금」(도입예정 - 지역균형발전 공채 발행) 및
정부지원 국민주택기금 연 3,000억원(기반시설 조성) 활용
○『도시개발특별회계』활용
- 규 모 : 4,175억원(2003년)
- 용 도 :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충당
○『지역균형발전기금』조성 : 2004년부터
- 조성방법 : 지역균형발전 공채매각 수입금
- 공채발행 조건
▷ 조 건 : 7년 거치 일시상환, 연 2.5%
▷ 규 모 : 매년 평균 약 5,400억원
※ 지하철 건설부채를 서울시와 정부에서 전액 상환키로 함에
따라 양 지하철공사의 자금수지 전망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
되어 도시철도공채 발행규모를 축소조정하고 동일조건에서
잔여 매출공채를「지역균형발전 공채」로 변경 발행
- 시민부담 가중이나 시 부채규모의 추가적인 증가 없음
- 공채발행대상
▷ 자동차등록, 자동차관련 사업허가, 건설기계 등록, 토지형질변경 허가
▷ 유흥주점 등 각종 영업 인․허가, 골프장업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법인설립 등기
○ 국민주택기금 융자확보(정부지원) : 연간 3,000억 규모
○ 국고지원 계속협의 : 뉴타운 및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의 50%
※ 촉진지구내 선투자 후 환원되는 재원과 개발 후 세수 증가분
등을 고려한 기채발행(시 또는 자치구) 등 검토 - 조기 강북개발
시행 추진
Ⅵ |
행정사항 |
구 분 |
시 기 |
소관 부서 |
○ 사업지구 지정․고시 - 뉴타운지구 - 균형발전촉진지구 |
지정․발표 즉시
|
지역균형발전추진단
|
○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추진 - 투기감시 활동전개 |
지 속 |
도시계획국 지적과 |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뉴 타 운 : 11/19 ․촉진지구 : 12월 중 | |
- 투기지역 지정건의 |
필요시 | |
○ 건축허가 제한공고 |
지정․발표 즉시 |
주택국 건축과 (해당 자치구) |
○ 사업예산 배정 -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
지정․발표 후 |
경영기획실 예산담당관 |
○ 재원확보 대책추진 -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 지역균형발전 공채 발행 |
2004년 |
경영기획실 재정분석담당관 |
<별첨 자료>
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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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구 분 |
사 업 명 |
시행면적 (㎡) |
기준용역비 총소요액 산출 |
시비지원 (2003~2004) |
비 고 (2003지원) | |||
단 가 (50만㎡ 기준) |
보정 계수 |
소요예산 |
지원율 (%) |
금 액 | ||||
계 |
12개 지역 |
8,318,417 (2,516천평) |
|
|
7,400,000 |
69.2 |
5,140,000 |
4,800,000 |
종 로 |
교남 뉴타운 |
226,871 |
500,000 |
1.0 |
500,000 |
50 |
250,000 |
230,000 |
용 산 |
한남뉴타운 |
1,095,800 |
500,000 |
1.5 |
750,000 |
70 |
525,000 |
490,000 |
동대문 |
답십리․전농 뉴타운 |
903,967 |
500,000 |
1.4 |
700,000 |
80 |
560,000 |
530,000 |
중 랑 |
중화 뉴타운 |
510,517 |
500,000 |
1.0 |
500,000 |
80 |
400,000 |
380,000 |
강 북 |
미아 뉴타운 |
620,000 |
500,000 |
1.1 |
550,000 |
80 |
440,000 |
410,000 |
서대문 |
가좌 뉴타운 |
1,180,000 |
500,000 |
1.5 |
750,000 |
80 |
600,000 |
560,000 |
마 포 |
아현 뉴타운 |
1,156,000 |
500,000 |
1.5 |
750,000 |
70 |
525,000 |
490,000 |
양 천 |
신정 뉴타운 |
700,700 |
500,000 |
1.2 |
600,000 |
70 |
420,000 |
400,000 |
강 서 |
방화 뉴타운 |
490,240 |
500,000 |
1.0 |
500,000 |
60 |
300,000 |
280,000 |
동 작 |
노량진 뉴타운 |
762,160 |
500,000 |
1.2 |
600,000 |
70 |
420,000 |
400,000 |
영등포 |
영등포 뉴타운 |
260,162 |
700,000 |
1.0 |
700,000 |
50 |
350,000 |
310,000 |
강 동 |
천호 뉴타운 |
412,000 |
500,000 |
1.0 |
500,000 |
70 |
350,000 |
320,000 |
※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지원
(70~100% → 50%, 50~70% → 60%, 40~50% → 70%, 40%미만 → 80%)
※ 영등포뉴타운은 도심재개발기본계획 완료지역으로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지원
※ 계획면적에 대한 작업량 산출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 등이 수립․진행중인 지역은
계획면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설계내역에 의거 시비지원 금액을 정산할 계획
<별첨 자료>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
|
|
|
|
|
|
(단위 : 천원) | ||
구 별 |
사업별 |
시행면적 (㎡) |
용역비 산출 |
시비 지원 | ||||
단가 (10만㎡ 기준) |
보정 계수 |
소요예산 |
지원율 (%) |
금액 | ||||
계 |
5개 지구 |
1,260,915 |
171,400 |
8.3 |
1,401,000 |
76 |
1,074,780 | |
(381천평) | ||||||||
동대문 |
청량리부도심 |
254,550 |
171,400 |
1.7 |
285,000 |
80 |
228,000 | |
성북 강북 |
미아지구중심
|
478,465
|
171,400
|
2.4
|
406,000
|
80 |
324,800 | |
서대문 |
홍제지구중심 |
186,790 |
171,400 |
1.4 |
240,000 |
80 |
192,000 | |
마포 |
합정지구중심 |
62,000 |
171,400 |
1.0 |
171,400 |
70 |
119,980 | |
구로 |
가리봉지구중심 |
279,110 |
171,400 |
1.8 |
300,000 |
70 |
210,000 |
※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지원
(70~100% → 50%, 50~70% → 60%, 40~50% → 70%, 40%미만 → 80%)
<별첨 자료>
뉴타운지구 지정현황 |
<별첨 자료>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현황 |
관리번호 |
|
|
2003년 |
|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
지역균형발전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