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법인회생) 이란? (구, 법정관리)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때의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들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채무자 또는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구, 법정관리제도)
기업회생절차는 현행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6. 4. 1.시행)에서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동 법은 종전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등을 통합하여 하나로 정리된 법입니다.
법인 부채의 자산초과로 인한 파산의 우려가 있거나, 부도가 발생한 경우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할 경우 대부분 주권을 상실시키고 경영권을 박탈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실질적 회사의 대주주며 경영자의 모든 재산권을 박탈시키는 가혹한 결과와 경영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 겸 경영자를 회사경영에서 배제하여 회생에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반면 화의법은 대주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영권을 그대로 인정하되, 회사재산의 운영에 있어서 법원의 감시감독을 받도록 하였으나, 일부 저당채권 등 담보채권은 화의채권에서 배제되어 화의절차의 진행여부와 관련 없이 화의절차 외에서 담보채권자의 담보권행사가 있을 경우 회사회생에 결정적 장애가 남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산법은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회사정리, 화의의 진행 중 불성립되면 바로 당연파산으로 넘어가는 유기적인 관계상 통합하여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제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법인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입니다.
2006. 4. 1부터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전의 재건절차(회생절차)는회사정리법 및 화의법 등이 있었으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부실기업의 퇴출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수렴하여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 보완하면서 위와 같은 이원화된 재건형 절차를 회생절차로 일원화하였습니다.
회생절차란 상당한 영업이익(개인의 경우 소득)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투자나 금융사고 등으로 인해 부채가 많아 금융비용(이자 혹은 원금 상환)을 영업이익(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부채를 기업(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 으로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는 구 화의제도나 회사정리절차와 비교하여 가장 큰 변화는 주식회사만을 적용으로한 회사정리절차와 달리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기존 경영자를 원칙적으로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기존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를 도입한 점, 인수.합병(M&A), 조세특례 등을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