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질문 많이 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답변이 조금 늦을 수 있어서 그 점이 죄송스러울 뿐이죠..^^
질문1) 퇴직보험 가입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매출도 없고, 결손이며 결손액에 미치는 퇴직급여액이 작거든요.
그리고, 퇴직연금제도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걸로....
(답변) 요즈음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노동부 싸이트(http://www.molab.go.kr/pension/pension/ito/ito_02_31.jsp) 내용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05.1.27 제정, '05.12.1 시행)상의
퇴직금제·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DB)·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DC)를 총칭하며,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위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한다.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부터 2010년 사이에 동법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퇴직보험(퇴직보험은 2005.12.1까지 가입을 할 수 있었으니 퇴직연금이겠죠..^^)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가입을 할 경우에는 알고계신바와 같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종전과 같은 퇴직금제도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과 근로자대표의 동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제도가 적용된다.
동일 사업 내에서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다른 일부에 대해서는 확정급여형을, 또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확정기여형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근로자대표의 개념과 같음)
질문2) 퇴직급여액 계산은 '평균임금*근무일수/365'로 계산하였습니다. 분개는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금' 이렇게 했구요~맞지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연도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할
퇴직금 상당액(이것을 퇴직급추계액이라고 합니다.)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추계액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 추계액 = 평균임금 * 30일(혹은 31일) * 계속근로연수
*평균임금 = 결산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 / 일수
분개는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하면 되는데 조금 더 정확한 계정과목에 의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퇴직급여충당부채전입액 ***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전입액은 퇴직급여랑 대동소이하나 퇴직급여충당부채전입액이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시 계상하는 계정과목인 반면에 퇴직급여는 실제 퇴직금을 지급할시
계상하는 계정과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질문3) 법인세 계상시(세무조정) '총급여액의 5%와 퇴직급여추계액의 30%'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손금불산입'으로만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요?
결손금만 줄여주는 방식으로요~따로 세무조정하는 분개가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답변)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다소 복잡하므로
관련 도서나 해당 내용등을 참조하길 바라고 손금산입한도액은 질문주신 내용과 같습니다.
(단, 추계액 기준 적용시 퇴직급여추계액의 30%에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이월잔액을 차감하고
퇴직금전환금 기말잔액이 있으면 가산을 하며 적용율 30%는 다음과 같이 예외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2006.2.9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35%, 그 이후는 30%로 한다.(부칙 대통령령 제19328호. 13(2))"
세무조정은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손급불산입(유보)로 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4)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이 천만원정도 발생하였다면, 세무조정시 법인세율 11%(주민세 제외한) 곱하여
이연법인세차(+) 1,100,000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100,000 /
(답변)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혹, 귀 회사에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나요?
혹, 주영씨 회사가 상장회사가 아니고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중소기업특례규정에 의해서
이연법인세회계 대신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연법인세 회계는 단순히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뿐만 아니라
다른 일시적인 차이를 발생시키는 세무조정사항도 고려해야 하며
일시적 차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의 세율도 적용하셔야 합니다.
단, 매도가도증권평가손실의 경우 자본에 직접가감하는 법인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굳이 이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고려하여 회계처리를 한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 법인세비용 ***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
세무조정과 이연법인세 회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좋은 가을 날씨도 가끔 즐기시길 바랍니다..^^
진성규 세무사 드림
<내용출처 : 본인작성>
첫댓글 선생님~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