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형제간에 공동으로 부양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누구 이름으로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좋을까? 물론 부양가족 1인당 1백만원씩 공제 되므로 누구나 자기 이름으로 공제 받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형제들의 직업이나 연 소득에 따라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동거하면서 실제 부양하는 자가 우선
형제 중 1인이 부모님과 실제 동거하면서 직접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동거하는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아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만 60세(1942.12.31일 이전 출생), 어머니는 만 55세(1947.12.31일 이전 출생) 이상이어야 한다.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는 1인당 1백만원씩 공제 가능하므로 부모님 모두 생존해 계신 경우에는 2백만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부모님 공히 만 65세(1937.12.31일 이전 출생) 이상이라면 기본공제 외에 부모님 1인당 1백만원씩 총 2백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거봉양하는 자녀가 경제적 무능력자이거나 모든 형제가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으면서 생활비 송금 등에 의해 공동부양하고 있다면 그 중 절세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자녀 이름으로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소득자보다는 근로소득자가 유리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사업소득자(부동산임대소득자 포함)나 근로소득자 모두 공제 가능하며 이 때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같다. 그러나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 보험료 지출액 및 부모님이 사용하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많다면 사업소득자인 자녀보다 근로소득자인 자녀 명의로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의료비, 보험료 및 신용카드 사용소득공제 등 항목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소득자는 보험료, 의료비 및 신용카드 사용소득공제를 항목별로 각각 공제 받는 것이 아니고 연간 60만원만 일괄 공제(표준공제) 받는다. 따라서 공동부양 자녀 중 근로소득자가 있다면 우선 근로소득자 명의로 부모님을 부양가족 등재하여 공제 받는 것이 최선이다.
< 사 례 >
○ 부모님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액 :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4백만원, 기타 항목별
공제 5백만원
→ 사업소득자 명의로 공제 받을 경우 소득공제액 : 4,600,000원
→ 근로소득자 명의로 공제 받을 경우 소득공제액 : 9,000,000원
▶근로소득자끼리는 한계세율을 따져 봐라
자녀 중 근로소득자가 2인 이상이라면 그 중 누가 명의로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한가는 자녀 각각의 한계세율을 따져 봐야 한다. 한계세율이란 소득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액을 자기의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 즉 한계세율이 커서 부모님의 각종 공제를 받을 경우 그 절세효과가 가장 큰 자녀 명의로 소득공제를 받으라는 의미다. 같은 금액을 소득공제 받더라도 절세 효과가 가장 큰 자녀 명의로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다.
< 사 례 >
○ 자녀 A 의 한계세율 : 14.5%
○ 자녀 B 의 한계세율 : 23%
○ 부모님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액 : 5백만원
→ 자녀 A 명의로 소득공제 받을 경우 절세액 : 725,000원
→ 자녀 B 명의로 소득공제 받을 경우 절세액 : 1,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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