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영업 중, 주류판매와 주류보관으로 동시에 적발되어 영업정지 15개월을 받았으나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에서 감경 됨.
1. 상황
: 청구인은 2014년 3월 4일 21:00경, 노래방을 운영하던 중, 00경찰서 소속 수사관 2명이 방문하여 중요한 사건이 있어 그러니 협조를 구한다면서 CCTV를 보자고 하여 보여 주었더니 추 후, 주류 보관 및 판매로 처벌을 하겠다고 하여 입건이 되어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 처분(2014.4.9부)을 받았으나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 처분장을 받고 영업정지를 보류 하였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00000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14년 6월 9일자 "일부인용"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영업정지 7일 처분으로 감경을 받았다.
2. 조치
: 이에 부당하고 가혹함을 적시에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
3. 결과
: 00000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신청에서 "인용" 처분을 하였고, 행정심판에서는 1/2로 감경 받았음.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