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1. 협의 이혼 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므로 다시 재결합한 경우에는
새로이 혼인신고를 하여야만 법률 상 부부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호적 선례를 보면,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의 신분 관계의 변동 사항을 등록하여
공시 ·공증 하여 주는 유일한 공문 서로서 일단 호적에 적법 하게 기재된 사항을 자녀 교육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그 기재 사항(협의 이혼사유)을 말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호적 선례 1993. 3. 31. 법정 제 616호).
3.그러나 전적 시의 이기 범위에 관하여 신 호적 편제,재제,입적,복적 시의 호적 이기 범위에 관한 지침 (개정 1997. 12. 2. 호적 예규 제 540호)
제 3조에 의하면
"전적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이기 하여야 한다.
⑴ 신 호적의 편제에 관한 사항 (전적에 관한 사항은 이기 하지 아니함) ⑵ 출생에 관한 사항 ⑶ 현재 효력이 있는 인지·입양·혼인·친권·관리권·후견에 관한 사항 ⑷ 국적에 관한 사항 ⑸ 본인의 개명에 관한 사항 ⑹ 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같이 호적을 전적 하는 경우
⑴ 혼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는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 만을 옮겨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⑵ 이혼 경력이 호적 부의 원적에는 남아 있더라도 호적 등본 상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호적법 제 18조, 호적법 시행 규칙 제 73조-제 75조, 1997. 12. 2. 호적 예규 제 540호).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법무사 김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