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수행할 업무
- 화장품 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적정하고 원활하게 제조한 것임을 확인하고 기록할 것
- 제품의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얻었을때 해당 정보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밝히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조치를 하고 기록할 것
- 책임판매한 제품의 품질이 불량하거나 품질이 불량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수 등 신속한 조치를 하고 기록할 것
- 시장출하에 관해 기록할 것
-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할 것. 다만, 화장품 제조업자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와 같은 경우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그 밖에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할 것
※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책임판매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품질관리 업무절차서 원본을 보관하고, 그 외의 장소에는 원본과 대조를 마친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 책임판매관리자의 업무
-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다음의 업무를 책임판매관리자가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가.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할 것
나. 품질관리 업무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되는 것을 확인 할것
다. 품질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문서로 보고할 것
라. 품질관리 업무 시 필요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등 그 밖의 관계자에게 문서로 연락하거나 지시할 것
마.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 및 화장품 제조업자의 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해당 제품의 제조일(수입의 경우 수입일을 말한다)로부터 3년간 보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