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지 못하는데 그냥 하는 소리고 옛날 규정얘기도 좀 있어 헷갈릴수도 있으니 귀담아듣지는 말아주세요ㅋ
2018년 IFRS 개정으로 수익과 리스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내용이 수정된건 리스 정도였고 수익은 기존내용 약간(그러나 영향은 중대한) 변경과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정도였는데, 수험서가 죄다 수정되는 바람에 싹다 바뀐거 같은 착시를 보였죠.
이전의 수익기준은 공정가치로 거래하는걸 전제로 언제 매출을 인식할거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재화는 인도기준이고 용역은 진행기준인데 그 진행기준을 산정하는 장벽만 넘었다면 그냥 점수주는 파트였죠.
그런데 개정기준은 공정가치 미만거래, 즉 싸게 여러개 팔았을때는 어떻게 회계처리할거냐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건 VAT상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랑 방식은 같죠. 감기장취로 안분하듯 공정가치로 안분하면 되니까요. 갓형식은 이같은 IFRS의 개정을 두고 회계기준을 세법과 같은 지위로 올리기 위한 시도라 평했었죠.
그런데 그런 시도치곤 회계기준의 소소한 장난질 같은게 눈에 띄더군요. 제가 장난질이라 평하는건 내적논리는 갖췄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 개정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짜장면만 팔던 중국집에서 심기일전해서 불맛나는 짬뽕을 추가해 중국집의 수준은 높였지만, 마트에서 파는 불맛나는 기름을 부은거라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느낌이 느껴져서요.
첫번째는 계약의 변경입니다. 종전 기준은 계약이 추가되는대로 별개의 거래취급했고, 상계가능하다 싶으면 하나의 거래로 묶는 심플한 회계처리였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수익기준은 별도계약으로 보거나 하나의 계약으로 묶는거까진 동일한데, 추가된 계약의 가격이 떨어졌다면 기존 계약의 가격과 평균내는 희안한 방식을 쓰고있습니다.
재고자산 취득원가 계산할때 총평균법 이동평균법하듯이 하는건데 단일재화의 매입시 가격변화가 있을때 쓰죠. 개정안은 A재화 B재화의 판매가를 섞어버리네요. 이런식으로 하면 재화의 공정가치랑 매출할인이 왜 필요하겠어요ㅋ 그냥 종전대로 별개의 거래로 봐도 되는걸 억지로 하나의 계약으로 묶다보니 무리한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두번째는 거래가격의 변동입니다. 100개 중 60개 개당 5000원에 팔고 50개짜리 계약추가하는데 60개짜리 하자있어서 4700원을 4500원으로 수정했다. 매출 얼마냐 이러면 200원에 60개 곱해서 당기 매출할인으로 전액인식합니다. 이건 VAT나 법인세 소득세 매출할인 인식하는거랑 같죠. 발생시점에 전진적용하는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거래가격이 추가되면 어쩔거냐, 여기도 희안하게 받은 대가를 고정대가와 변동대가로 나누는데 고정대가가 늘면 그냥 전진적용하지만, 변동대가가 늘면 소급수정합니다.
이게 말이 좋아 소급수정이지 재무제표 수정여부는 둘째치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이슈에 가산세도 검토해봐야되는 매출수정하자고 복잡한 일을 만들수도 있죠.
세번째는 계약자산, 계약부채라는 요상한 계정의 추가입니다. 받을 권리가 계약자산이고 무조건적 권리는 채권이라고 합니다. 내용상의 차이는 알겠는데, 이게 구분의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더군요. 세법에서 계약자산은 채권이 아니니 대손불능이라고 하면 꽤 재미있을것도 같긴합니다만, 시험에선 저 계정하나가 추가되는 바람에 수익 회계처리 근본부터 헷갈려지더군요. 이 부분이 서두에서 말한 중대한 영향입니다.
종전대로라면 선금받으면 선수금 잡고 인도할때 매출로 상계하면 끝인데 현행은 계약부채 잡고 채권잡고 인도하면 부채랑 매출이랑 상계하고 채권은 현금이랑 상계하는 단순한 거래를 회계처리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할때마다 굳이...?라는 생각이 계속들더군요.
리스개정 부분가면 뭔가 좀 더 노골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개정기준은 이용자의 리스부채 계산할때 지급예상금액이라는 생소한 개념이 추가된 한편 운용리스 이용자가 감가상각을 시작했습니다.
종전 기준서의 이용자는 그냥 돈만 내면 땡이었고 제공자는 우리꺼니 감가상각하고 받은 돈 수익잡고 땡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기준서는 제공자는 돈받으며 감가상각하고 이용자는 돈내며 감가상각합니다. 이건 자동차 한대값으로 제공자는 무형자산을 취득하고 이용자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셈이죠. 리스취득이 실질은 장기할부랑 동일하다는 논리긴한데, 이럴거면 무형자산 취득기준이 왜 필요한다 싶기도 하고 암튼 그렇습니다.
세법처럼 파워를 가질려면 법문처럼 명확하거나 판례처럼 확고한 기준으로 움직이던지 해야지, 문제마다 교수의 가정을 따라야되고 종전규정은 폐기되지도 않고 병용되고, 미비한 규정은 새로 채워가야지 싶은데 어째 새로운 미비함을 가져오는거 같고...회계기준이라는 이름이 울거 같습니다.
개정 회계기준을 보면 이상한거 같은데 남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있고 나만 이상한건가 싶고 깊이 생각해봐야 득될거 없으니 그냥 그런가보다 넘어가긴 하는데, 아무소리 안하긴 그렇고 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귀하는 심정으로 몇자 적어봅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첫댓글 잼있는 글 잘읽었습니다ㅎ 저도 회계학보면 이건 뭐.... 회계의 본질인 정보전달을 위한 것이 과연 맞나 싶을 정도로 최근 회계는 난해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익 파트 부분 계약변경에 있어서 소급정정하는건 저도 왜 그런지 이해못하고 외우는것이고 계약자산에 부채에 번다한 회계처리도 저도 동의합니다ㅎ 그걸 법인세에서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은 안했으나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반영하지 않는게 맞겠죠 ㅎ 리스이용자 측면에서 리스자산계상하는건 그래도 나름 회계처리 통일성이 있으니 봐줄만한데 역시 수익은... 변동대가와 고정대가에 대한 사용권, 접근권 반영하는 부분이랑... 앞서 말한 재화에 대한 계약변경말고 용역의 경우 계약변경은 왜 종전 계약과 구분되는 되지 않는것이지.. 좀체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파트가 수익인듯 합니다
문제 유형을 거의 암기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지 이걸 다 이해하면서 공부하기엔 어려운 파트인것도 같네요. 걍 돈주고 쌤들 강의듣고 가르켜주는데로 따라가는게 걍 답인듯 ㅠ
새로운(3년 전부터)수익 기준서의 핵심은 '개별 판매가격'의 등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결합원가배분과 같이 금액안분 하는게 수익 인식의 주요 논점이 된 느낌이에요ㅎ 100원을 70 30 으로 배분하냐 60 40 으로 배분하냐의 문제가 된 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