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토지는?
전·답·과수원과 같은 농지이다.
다만,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이미 농업 이외 목적으로
사용결정이 되었으므로, 위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
(다만, 녹지지역안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농지법 제2조"농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2. 1목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는 절차?
-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구,읍,면장
에게 증명 발급을 신청.
-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즉 시험, 연구, 실습용, 농지전용, 주말·체험영농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없이 신청.
▣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과수를 재배하고 있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는지?
이런 썪을 빙고~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는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실제의 토지현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 등을 말하므로 지목상 임야라 할지라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과수원을 조성한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하기 때문)
▣ 목장용지를 구입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목장용지라함은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기 위하여
조성한 초지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다만, 주거용건축물의 부지는 대지로 한다.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진입도로·
축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따라서 목장용지가 농지법 제2조에 의거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라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필요 없으나, 실제 현황이 농경지로서 다년성식물등을 재배(계속하여 3년이상)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