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 03분)
o 5분 자유발언(모정환 의원-호남유림의 종장 곤재 정개청을 배향하는 ‘자산서원’의 전라남도 문화유산 등재 제안)
O 의원 모 정 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춘란의 메카, 호남유림의 종장 곤재 정개청의 고장 함평 출신 모정환 의원입니다.
저는 자산서원을 둘러보며 훼철의 뜻이 무엇인지 국어사전을 찾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훼철이란 ‘헐어서 치워버림’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 훼철을 당한다면 그것도 임금의 명에 의해 다섯 번이나 훼철을 당했다면 그 공간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곳은 기와 한 장, 주춧돌 하나 남김없이 치워져 버렸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역사 속에 사라진 서원이 있습니다. 고산 윤선도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한 인물, 호남유림의 종장 곤재 정개청을 모신 사액서원인 자산서원이 바로 그곳입니다.
1616년 최초 건립된 자산서원은 훼철과 복설을 반복하며 마지막으로 1957년 복설되고 1988년 대규모 복원공사를 통하여 오늘에 이르는 긴 아픔의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호남유림의 종장이라 불리었던 당시대 우리 호남의 대스승이셨던 곤재 정개청을 배향하는 자산서원을 전라남도 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켜야 함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유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다섯 번 훼철 당한 자산서원은 복원된 서원 건물과 관련된 제동사, 서원이 훼철 당했을 때 제를 지낸 유허단향비, 곤재 선생의 생거지, 그의 400여 명의 제자들이 지나다닌 제자거리, 천문을 관측했다는 말무덤, 그의 제자들이 최초 거북선을 만들어 띄웠다는 대굴포 등이 현재 주변에 산재하여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 146호로 지정된 곤재선생의 문집을 찍어냈던 목판이 자산서원에 유물로 보관되어 있음에도 자산서원이 1957년 복설되어 건물로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다른 서원을 살펴보면 자산서원도 문화유산으로 충분히 등재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서원은 서원 철폐령으로 대부분 훼철 당하였다가 근현대에 이르러 복원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광주광역시 월계동에 있는 무양서원, 충남 서천의 문헌서원, 전남 순천의 옥천서원과 옥계서원, 전남 영광의 내산서원 등이 시도 문화유산자료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도 함평 자산서원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제16조제2항에는 ‘오래되지 아니한 건조물이라도 향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문화재 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부디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군주와 재상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국가와 백성의 안녕을 위한 정책적 제안에 앞장서며 학문과 후진 양성에 헌신한 덕업을 쌓은 호남유림의 종장 곤재 정개청 선생이셨기에 그의 제자들의 후손과 문중, 주민들에 의해 자산서원은 여섯 번째 복설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호남의 문화유산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으로 길이길이 간직해야 할 곤재 정개청과 자산서원입니다.
호남유림의 종장을 자랑스럽게 배향하고 선양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 등재해 주실 것을 지역민의 뜻을 담아 전라남도에 간곡히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