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 공공의적 사법부패, 고장난 저울을 폐기처분, 진실 판정자를 가늠하는 감찰자”
이의 신청서
사 건 2009노1483 (사자명예훼손)
고 소 인 유미자 (016-274-5247)
피 고 이동규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는 약식명령(성남지원 2007고약22677)을 안양우체국 현동하 집배원으로 부터 피고의 처 이영미가 송달 받았음에도 싸인을 고의적으로 허위기재하여 거짓으로 받지 않았다고 하여 2009.5.6정식재판청구를 접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식재판회복청구는 다음 날인 2009.5.7에 접수하여 기각이 되었고, 즉시항고도 기각이 되었음에도 절차법을 어기고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법률을 위반하여 기간을 초과하였음에도 재판부를 기망하고 재판을 진행한 것이기에 법적 효력이 없기에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신 청 취 지
피고는 계획적으로 절차법을 위반하여 정식재판을 접수를 한 사실이 입증됨은 물론이고 또한 정식재판회복청구 및 정식재판회복청구에 대한항고도 기각이 된 것이 명백하므로 정식재판청구를 제기할 법적권리를 상실했기에 항소를 각하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고의 정식재판청구 기일이 경과된 것이 명백하고
2. 안양우체국 현동하 집배원이 피고의 주소지에 약식명령등본을 피고 의 처 이영미에게 송달한 사실이 명백하고
3. 정식재판회복청구와 정식재판회복청구에 대한 항고도 모두 기각이 된 것이 확실하며
4. 피고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용서받지 못 할 행위를 하여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아직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거나 사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 실 입 증
1. 2007.12.6.약식명령 결정
2. 2008.3.12.약식명령등본 피고의 처 이영미에게 송달
3. 2008.3.20.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확인(성남지청 검찰주사보 윤처기)
4. 2008.5.6. 정식재판접수➜ (2008고정1770)
5. 2008.5.7. 정식재판청구회복청구 접수
6. 2008.5.19.정식재판회복청구 기각 판결
7. 2008.6.18.정식재판회복청구에 대한 항고 기각 판결
안양우체국 현동하 집배원으로 부터 2008.3.12. 위 주소에서 피고의 처 이영미가 약식명령등본을 송달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고의적으로 받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위의 사항을 비춰보면 피고는 절차법을 어기고 악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법을 악용하여 재판부를 기망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기한 항소는 법률위반이기에 고소인이며 피해자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009.10.12.
고소인 유미자.
수원지방법원 제 4형사부(라) 031)210-1124 귀 중
“우리는 일류국가를 위하여 부패의 심장을 찌른다.꿈★ 헌법전문에 부합한 심판”
첫댓글 헌법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김경호재판장님 직시하십시요.
쉽게 이해하게 작성됐습니다.
<법조언>...동시에 행정심판청구서를 대법원 5층에 접수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청구취지 >... 1.항....수원법원 000판사가 심리하는 2009노1483호 사건은 정식재판회복청구가 절차를 위반한 사건임을 확인한다......
누차 설명했듯이, 판사들에 대한 행정심판은 법리에 맞지 않으나, 심판위원들이 대법관이고, 또한 반드시 답변서를 받게됩니다. 이러항 이유로 소정의 목적을 이루게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그리고 구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위 게시물 제목을 .........<이의신청>에서....<이의신청>(정식재판회복청구절차위반행위).....라고 변경해 주세요....왜냐면 카페 모든 글들은 역사성이있고, 글이 1달 , 6개월 경과하여 다른 회원들이 검색하여 위 내용을 찾을때도 좋고, 제목 만으로 누가 뭘 작성했구나를 ....인시시키는 데 좋아요....
네,알겠습니다.
따님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물망초님 힘 내세요. 저들은 분명 천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