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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회장 유미자(마포) [이의 신청서]-->정식재판회복청구에 대한 절차법 위반행위
물망초5 추천 0 조회 72 09.10.12 00:52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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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9.10.12 02:19

    첫댓글 헌법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김경호재판장님 직시하십시요.

  • 09.10.12 05:25

    쉽게 이해하게 작성됐습니다.

  • 09.10.12 05:30

    <법조언>...동시에 행정심판청구서를 대법원 5층에 접수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 09.10.12 05:30

    <청구취지 >... 1.항....수원법원 000판사가 심리하는 2009노1483호 사건은 정식재판회복청구가 절차를 위반한 사건임을 확인한다......

  • 09.10.12 05:31

    누차 설명했듯이, 판사들에 대한 행정심판은 법리에 맞지 않으나, 심판위원들이 대법관이고, 또한 반드시 답변서를 받게됩니다. 이러항 이유로 소정의 목적을 이루게 되더라고요....

  • 작성자 09.10.12 10:23

    네, 알겠습니다.그리고 구대표님 감사드립니다.

  • 09.10.12 05:35

    위 게시물 제목을 .........<이의신청>에서....<이의신청>(정식재판회복청구절차위반행위).....라고 변경해 주세요....왜냐면 카페 모든 글들은 역사성이있고, 글이 1달 , 6개월 경과하여 다른 회원들이 검색하여 위 내용을 찾을때도 좋고, 제목 만으로 누가 뭘 작성했구나를 ....인시시키는 데 좋아요....

  • 작성자 09.10.12 10:24

    네,알겠습니다.

  • 따님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물망초님 힘 내세요. 저들은 분명 천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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